인터넷 운영체제(Internet Governance)와 도메인이름(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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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인터넷 도메인이름체계의 구성과 등록체계
1. 도메인이름체계
2. 도메인 등록기관 및 수행기관
III. 도메인명 등록에 관련된 인터넷 운영체제 (Internet Governance)의 문제
1. 배경
2. 기존 도메인이름체계(DNS)의 작동
3. 인터넷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도권 분쟁
Ⅳ. 국내외 도메인 분쟁의 현황
1. 인터넷 도메인 분쟁과 상표권 문제
2. 도메인 분쟁 사례
Ⅴ. 도메인명 분쟁 해결의 정책 방향
1. 외국의 도메인명 분쟁처리 동향
2.. 국내 도메인할당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신청자격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면 신청기관에 관하여 좀 더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도메인이름 신청기관은 한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법인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표시함으로서 MS Korea, IBM Korea, HP Korea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외국기업의 국내 출장소 혹은 지점의 경우 (예: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들)에 대해서도 국내 도메인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법인은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도메인명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전산원 도메인명DB를 구축한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처럼 자국내 회사나 기관이라면 국내의 회사법이나 관련 법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의 회사나 기관처럼 한국 지역도메인명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그런 방향에서 도메인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처럼 도메인명 신청을 지역적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 도메인명은 아직 만개(滿開)하지 않은 무한한 산업적 가치를 가진 稀少資源 (scarce resources)이라고 본다면 현재 시스템의 용량도 문제이겠지만 법률적 제(諸)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처럼 신청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자에게 한국 지역도메인명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신청자격에서 국내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전략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이점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 이를테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지의 자국 NIC들의 규정에서도 발견된다. 참고로 외국의 도메인명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경우 .fr로 끝나는 지역도메인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ANA의 권고안에 따라 AFNIC (프랑스NIC)과 협의하에 "프랑스에서 公式的으로 선언된(등록된) 모든 組織"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회사가 도메인명을 얻자면 먼저 상표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하며, SIREN/SIRET number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회사나 공공조직은 <.fr> 아래에 바로 등록될 수 있지만 협회, 결사체(associations)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관련 확인 문서를 제출하는 조직에 한하고, 그 경우에 아래에 등록이 된다. 한 법인이 몇 개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에 등록할 수 있지만, <.fr>아래에는 오직 한가지의 도메인 이름만이 부여된다.
독일 DENIC의 경우 "도메인명 신청자 또는 보유자는 독일내 보통재판적을 가진 自然人 또는 法人만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단순히 "독일내 법인"이라 하여 모(母)기업이나 모(母)기관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현지, 즉 독일내에 있는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처럼 외국소재의 회사나 기관이 미국의 NSI에 도메인명을 신청하듯이 도메인명 부여를 공개(Open)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와 달리 자연인에게도 지역도메인을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DB의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할 때 일이고, 우리는 현재 자연 인에게는 .kr 바로 아래에 도메인명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일본 JPNIC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DENIC의 경우는 "도메인등록을 통하여 도메인 所有權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利用權만을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조항을 규칙에 명기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② 분쟁처리 지침
아울러 영국에서는 타 외국 NIC들과 달리 국내분쟁에 대하여 WIPO처럼 온라인 분쟁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uk 도메인과 하위도메인의 취득은 Nominet UK의 로봇을 이용한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UKNIC의 도메인명 부여규칙의 해석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Nominet UK의 管理會(Council of Management)가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ominet UK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도메인명의 취소 및 정지를 시키고 있다.
. 도메인명이 DNS의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
. 도메인명이 등록된 기초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청조직이 존재치 할는 경우). 이것은 이미 부여된 도메인명에 대한 UKNIC의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지만 자동시스템이 기존 규칙들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해당한다고 밝힘.
. 도메인명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사용되고 있다고 Nominet UK에 인지되는 경우
. Nominet UK이 위의 사건들 중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KRNIC의 도메인이름 할당원칙에 관한 문건에서 도메인명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은 여러 나라의 신청취소, 회수와 관련된 문구를 국내법체계 현실에 맞게 적당히 원용하면 될 것이다.
③ 분쟁처리 기구의 설치
영국의 Nominet UK는 분쟁처리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제출 후 한달이내에 내려지는 전문가 의견은 사법심사 이전의 중재기능은 아니지만 Nominet UK의 판단의 자의성을 다소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에 의해서도 분쟁해결이 안되면 Nominet UK는 사법심사 이전의 최종단계로 당사자들을 CEDR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이 운영하는 Nomine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라는 중재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차제에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한 방향이 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 연구에서 제안된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한 상사중재안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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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06.19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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