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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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說
1. 槪 念
2. 登記申請權과의 關係

Ⅱ.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과 法的性質
1. 槪 念
2. 法律行爲에 依한 物權變動의 境遇
㈎ 問題點
㈏ 學 說
㈐ 判 例
㈑ 檢 討
3. 實體關係와 登記가 一致하지 않는 境遇
4. 取得時效의 경우
5. 不動産賃貸借와 不動産還買의 境遇
㈎ 不動産賃貸借의 境遇
㈏ 不動産還買의 境遇

Ⅲ.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1. 債權的請求權인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一般論
㈏ 目的物을 引渡 받아 使用·收益하는 境遇
㈐ 名義信託의 解止의 境遇
㈑ 占有외에 處分이 權利行使의 怠慢에 해당하지 않는지
與否
㈒ 取得時效完成 後 所有權移轉登記 없이 洋刀한 境遇
2. 物權的請求權인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一般論
㈏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登記請求權
㈐ 制限物權에 기한 物權的請求權으로서의 登記請求權

Ⅳ. 登記請求權의 特殊問題
1. 眞正名義回復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2. 登記引受請求權 혹은 登記請求權의 問題

본문내용

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정등기는 일부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전체를 말소한 후 공유등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甲으로부터 乙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허용한다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무효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에, 모든 중간등기명의인이 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특히 중간등기명의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4) 진정한 소유자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①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확정판경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rm left ( {大判~1990.`12.`21.~88다카26482~大判~1993.`7.27.~92다50072~大判~1995.`3.`10~~~~~} atop {94다30829·30836·30840.~大判~1997.`5.`16~96다43799.`~大判~1997.`7.`27.~99다9806} right )
② 그러나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대용물이고, 다만 편의를 위하여 말소등기 대신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것뿐이므로, 두 개의 청구는 그 이름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일 뿐이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질은 말소등기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한다.
rm left ( {朴一換,~金五洙} atop {金載亨,~尹眞秀} right )
) 朴一換,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고찰, 裁判資料 제43집, 339면 내지 340면 ; 金吾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의 문제,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9권, 271면 이하 ; 尹眞秀, 무효인 제2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 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방법, 民事判例硏究 제22권, 16면 ; 한편 金滉植,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國民과 司法(尹 大法院長退任記念論文集), 24면 내지 25면은 판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는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은 그 전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것임에 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등기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법적인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별개의 청구권, 별개의 소송물이 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2. 登記引受請求權 혹은 登記請求權의 問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 등에 있어서 당해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등기 이행에 열심인 자는 매수인, 진정한 소유자, 제한물권자 등이고 각 상대방은 그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 등기명의인도 소유자책임
rm left ( {민법~제}atop{758조~} right )
, 조세부담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면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과는 역방향 관계의 청구권 즉,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m left ( {通}atop{設} right )
.
) 다만, 金滉植, 民法註解 제4권, 100면은 이러한 필요성만을 내세워 막바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매수인이나 진정한 권리자의 의무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채권자지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수령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야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 의무 속에 채권자가 등기명의까지를 수취할 의무가 되는가 등을 검토함으로써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ⅰ) 통상의 채무의 경우에는 공탁 등에 의한 채권자를 위한 해결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ⅱ) 채권채무관계가 권리·의무의 엄격한 대립관계가 아니고 사회생활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ⅲ) 등기제도도 단순한 사법관계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 공익과 관련한 공적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바
rm left ( {동법~ 제} atop {29조~~} right )
, 이는 등기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수취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rm left ( {郭潤} atop {直~~} right )
.
) 郭潤直, 不動産登記法(新訂[修正版]), 167면.
參 考 文 獻
李英俊 物權法
金俊鎬 民法講義 2000년 새천년版
郭潤直 物權法 2001년 新訂版
梁彰洙 民法入問 2000년 新訂版, 民法註解 第五券
宋英坤 民法의 爭點 Ⅱ 2001년 初版
參考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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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06.26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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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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