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규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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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선거의 헌법적 의미

3. 선거의 공정성 확보

4. 선거와 정당

5.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헌법적 정당성

6.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능

7.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원칙: 자유와 기회평등

8. 선거운동의 제한가능성과 공선법상의 선거운동규제의 문제점

9. 결론

본문내용

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즉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여당과 동일시하여 공무수행을 행함으로써 여당을 도와주거나 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과 경쟁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결정에 공공연하게 또는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로 부터 독립하여 국민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국가기관의 중립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무수행이라는 형태로 중립성의무를 망각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편파적으로' 특정정당이나 그 정당후보자를 이롭게 또는 해롭게 한다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제11조,제8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정당을 공개적이든 은연중에든 선전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과 직접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등은 가능하다. 정부의 공무수행은 선거운동과 경계선에 있다. 이 경계선설정의 기준은 그것의 내용 뿐 아니라 해당 조치의 외적인 형태, 빈도 그리고 범위 나아가 선거운동의 정도 및 시기적인 요소도 중요한 척도가 된다. 선거에 시기적으로 가까운 때에 정부가 업적이나 업무성공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단순한 정보나 정당간의 경쟁과 무관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시기를 선거전 6개월로 보고 있다. 만일 이러한 헌법적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의 유효성이 의심될 수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철저히 규제하고 정부고위층이나 정부의 사실상의 선거행위를 통상적인 업무수행라는 미명하에 거의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선거운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이 있다. 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운동은 가장 배제되어야할 것 중에 하나다. 정부는 선거에서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수여하는 선거의 대전제는 여야간에 다수가 될수 있는 동등한 가능성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놓고서 정부가 통상의 업무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거나 그동안의 정부의 치적을 통계발표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홍보물 등을 통해 전달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실종될 것이다.
6) 방송에서의 선거광고
오늘날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방송에서의 선거광고와 관련하여 볼 때, 경쟁기회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당법상의 모든 정당에게 라디오와 TV의 방송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이라 할지라고 선거광고를 위한 방송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같은 방송시간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비중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을 두어 방송시간을 할당하는 것은(단계적인 기회의 평등)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당의 비중에 대한 즉 방송시간의 차등적 배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써 유권자의 범위,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 정당의 존속기간, 그것의 계속성, 조직구조, 정당원수, 의회진출정도 등이 고려되어 진다. 정당이 거의 의미없거나 심지어 해로운 정당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이 방송을 이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9. 결론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각종 사회단체등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로써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계기임을 느끼게 하기는 커녕, 선거때마다 정치인, 정당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자체에 대한 회의마저도 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기존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방송과 신문기사의 공정성을 판단케하고 제재조치나 사과문,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다. 선거관련기사든 무엇이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거늘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올바른 것을 걸러내어 준다는 오만함마저 보이고 있다. 공명선거라는 미명하에 -기실 공명선거를 해치고 있는 것은 정치인 자신이면서-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독재정권일수록 돈안드는 선거, 공명선거라는 기치아래 선거운동이 가장 많이 제한되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제한해야 할 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고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민단체들이 정치인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보장에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능력과 정책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바쁘다.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가 결집되고 국민의 이익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렵다하여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금권선거추방이라는 미명하에 선거운동의 제한, 각종단체의 선거관여의 봉쇄, 관권선거 등을 통해서 손쉽게 이룰수 있는 그러나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선거과정이 국민이 스스로 진정한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들이 표출되는 국가의사형성을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정당성 수여행위로써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출발이 잘못되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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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9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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