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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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 새 방송위의 위상
1) 골격법, 윤곽법으로서 방송법의 원천적 한계
2) 독립규제위원회론의 실상과 허상
3)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철학적 배경으로서 방송통신 융합론의 실상과 허상
4) 추상적 기본개념에 관한 합의나 구체화작업이 부족한 한계
5) 관련법규와의 유기적 소통부분이 단절된 한계

2.새 방송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념
1) 새 방송위원회가 유념해야 할 행동원리
2)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3.맺음말(요약)

본문내용

석요구권
법인의 재산상황공표절차 및 내용, 조사권 구체화
⑪ 수용자 복지 후생성
【의의】
ㅇ 정치적 후생 -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가.
ㅇ 경제적 후생 - 요금, 보편적 서비스, 약관규제, 임대료, 광고제도 규제
ㅇ 융합에 따른 「분리, 분산, 소외현상」으로 인한 소외자 및 정보빈자의 보호
문제(정보 = 의견 + 상품)
【관련쟁점】
ㅇ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시설제공의무?
ㅇ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단지 필요성(제 95조 방송제작단지와의 관련성)
【수용자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쟁점문제】
가. 드라마 및 연예인 잡담 등 오락프로 과잉문제
나. 뉴스 편파성, 공정성 문제
다. 프로그램 개편 때의 시청자의견 및 방송위 정책 반영문제
라. 수신료 통제문제
o 수신료 사용범위 명시적 제한
예) 전속단체×, 부대사업×, 드라마제작×
o 수신료의 분리회계 및 공표원칙
마. 광고제도의 문제점
o 포괄위임금지원칙, 중간광고, 토막광고, 광고시간총량제
o 수신료 가액과 KBS 광고허부사이의 연동제
바. 각종요금, 이용약관 규제문제
사. 24시간 방송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가
아.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에 불복절차 및 재판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⑫ 정책안정성
【의의】
ㅇ 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등의 혼선과 지체로 인하여, 또한 정부의 정책적 과오로 인하여 여러 피해를 입은 기존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배려
【쟁점】
ㅇ 기존 3분할제도 철폐, 프랜차이즈제도 철폐에 따른 SO, PP, NO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문제
ㅇ 특히 망과 전주의 지배 및 사용문제, 망의 매각문제
ㅇ SO가 시행하는 티어링 제도와 기존 PP 기본채널 보장원칙 사이의 충돌문제
ㅇ 지역민방의 위상
2)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① 종합유선방송영역에서의 MSO규제문제
이번 방송법의 개정취지가 케이블 산업의 진흥육성에도 그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종사업자간의 MSO규제기준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되, 문제는 다른 이종사업자 및 중계유선사업자와의 상대적 균형의 문제일 것이다.
② EBS수신료 재원문제
법 제68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수신료 결정과정이 KBS이사회와 방송위원회라는 2단계구조일 바에야(제 65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은 그 지원의 상한선만 정한다음 그 구체적 내용은 KBS이사회와 방송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 부분도 원래는 그 상한기준과 배분방법을 모법에서 정해야 했다.)
③ 방송광고영업제도
가) 법73조 5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이외에는 방송광고할 수 없다"
나) 담합배제원칙 하에 "방송사업자 및 관련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제한 및 금지"필요
다) 그런데 향후 광고판매대행사가 어떻게 몇 개 설립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방송사업자와 판매대행사간의 상호담합을 막을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로서는 복수대행사로부터 위탁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한쪽만의 자유선택은 안된다)
라) 그런데 법73조 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허가"로 해석되고 이는 모법에서 허가의 기준, 복수허가범위를 기준했어야 옳았겠는바, 논리적으로는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라는 특별법의 내용과 수준에 상응한 "제2대행사"가 별도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④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가) 이를 실질화시키기위하여는 "보도, 교양, 오락 3분법"을 폐지하고 장르별 특정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따로 정해야 한다.(보도, 교양, 오락 3분법이 우리 방송법이 취한 원칙도 아니다. 예시적 사례에 불과)
(뉴스 - 다큐멘터리 - 대담토론 - 드라마 - 코미디 - 영화 - 만화인형극 - 버라이어티 - 토크쇼 - 퀴즈 - 스포츠(국내, 국외) - 생활정보 - 학습 - 문화예술(전통국악, 고전, 대중) - 어린이 - 장애자 - 노인 등등)
나) 이른바 교양 공익 프로그램이라고 추상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이 부분 특정 프로그램 반영도와 주시청시간대 이행도가 "방송평가자료, 기금조성액차등자료, 재허가 추천자료"등으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⑤ 광고사전심의위탁제
가) 법 제103조 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 단체에 위탁"
나) 여기서의 민간기구심의라 함은 "방송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방송사업자단체에게 자율심의기구 운영의무를 부여해주는 쪽으로 발전해야 함.
3. 맺음말(요약)
1) 우리 방송법이 전제하는 공익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언어의 바빌론적 혼란에 빗대야할지 모르는 현실이다. 새 방송위원회로서는 "애매모호한 공익개념을 무한정 확장시켜 시장경쟁원리를 함부로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도도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꼭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익가치는 존재한다는 점"을 동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 어찌됐든 새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방송법상의 법제론적 원천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이 한계 속에서 이를 필히 극복해야 할 딜레마적 입장에 있다. 일견 강해 보이나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게 현행실정법을 분석한 필자의 결론이다.
3) 필자가 생각한 최선의 대안으로서는 "대통령령에는 상·하한의 대강 기준만 정해두고 그 구체적 내용은 방송위원회 규칙 및 고시로 재위임해두는 방법"이다. 그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에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상호절충과 타협의 자세가 요청된다.
4)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를 절대악으로만 여기지 말고 "불가친 불가원"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협조를 구하여야 하되, 이른바 디지털시대의 방송과 통신 융합현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필시 정부권위의 추락 및 무정부화 경향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정부권위의 대체자로서의 방송위원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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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30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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