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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넣고 있다. 동성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구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독거노인도 늘어가고 이혼이 늘어감에 따라 이혼자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친자식과 입양아를 함께 키우는 부부, 이혼 여성끼리 모여 사는 가족 등이 등장하면서 가족은 '혈연에 의한 식구'라는 고정 관념이 깨지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또는 필요에 의해 '모여사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가족 개념을 확대하여 전통적 대가족이나 부부 중심의 핵가족 외의 다양한 가구의 형태, 즉 독신, 부부 아닌 친족, 가족 외의 이성이나 동성간의 인간관계를 포함시키며, 동거, 이혼자나 편부모 가족과 미혼모, 입양에 대하여 편견 없이 수용하여 성과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남녀관계와 가족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친자식과 입양아를 함께 키우는 부부, 이혼 여성끼리 모여 사는 가족 등이 등장하면서 가족은 '혈연에 의한 식구'라는 고정 관념이 깨지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또는 필요에 의해 '모여사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가족 개념을 확대하여 전통적 대가족이나 부부 중심의 핵가족 외의 다양한 가구의 형태, 즉 독신, 부부 아닌 친족, 가족 외의 이성이나 동성간의 인간관계를 포함시키며, 동거, 이혼자나 편부모 가족과 미혼모, 입양에 대하여 편견 없이 수용하여 성과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남녀관계와 가족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