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러브호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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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의 대응방안
□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도의 도입
□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위락지구』의 지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보완
□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 국회차원의 대응책 모색

2. 근본적 대응책 필요
□ 용도지역 세분화와 용도규제 강화
□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용
□ 성능규제방식 도입

본문내용

네온사인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혹은 도덕적 환경침해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준거하여 환경침해에 대해 정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주민협정, 스쿨존 제도 도입
현재의 러브호텔 논의를 통한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제도적으로 명문화해 두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현재의 아파트 거주자가 바뀌고 또 공무원이 바뀐 후, 상업지역·주거지역 그리고 학교가 같은 지역에 남아 있는 한 언젠가 다시 러브호텔 또는 나이트클럽 등 위락시설이 건립되고 똑같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이 지역 공동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정 용도의 입지를 소유자가 바뀌든 시간이 경과하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민간간의 계약과 같은 형태로 주민협정을 맺고, 이를 어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도시계획제도에 도입되어 있다(covenant).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못하지만 이번 합의사항을 제도로서 명문화해 두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시설 설치를 할 때 상업지역 혹은 위락집중지역과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교육환경 확보차원에서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교주변의 일정거리 내를 대상으로 스쿨 존(school zone)등을 설치하는 등 통학로 조성, 보행안전 개선, 용도규제 등을 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이번 계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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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7.09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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