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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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 및 증여세법

본문내용

0)×30%), 600,000]=600,000
3,239,400×(24,800,000/34,050,000)=2,359,386
9. 결정세액 : ₩2,073,338
[문제2] 거주자 홍길순씨의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 (10점)
※ 등기자산이며 투기거래는 아님.
1. 양도자산 : 대지 200평방미터
2. 양도와 취득에 관한 자료
구 분
양 도
취 득
일 자
실 지 거 래 가 액
개 별 공 시 지 가
시 가 표 준 액
자 본 적 지 출
양 도 비 용
2000. 8. 31
₩50,000,000
₩48,000,000
₩40,000,000
-
₩2,000,000
1996. 10. 30
₩35,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
-
[정답] :₩5,400,000
1.계산근거
구 분
실 거 래 가 액
기 준 시 가
1)양도가액
2)취득가액
3)자본적지출
4)양도비용
50,000,000
35,000,000
7,000,000
2,000,000
48,000,000
30,000,000
900,000(필요경비개산공제)
5)양도차익
6)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
600,000
17,100,000
1,710,000
7)양도소득금액
5,4000,000
15,390,000
1) 등기된 토지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데, 3년이상 5년미만 보유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임
2)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임
[문제3]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에 대해 대상소득, 대상자, 소득합산방법에 대해 간 단히 설명하시오. (10점)
[정답]
1. 대상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소득임
2. 합산대상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대상인 특수관계자는 당해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함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배우자
3. 소득합산방법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으로 봄
1) 지분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
2) 1)이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자
3) 2)가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자
4)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헤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신고한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상속 및 증여세법
[문제1] 다음은 거주자 홍길순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관한 자료이다. 세부담최소화를 가정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라. (13점)
1. 상속재산
⑴ 부동산 : ₩1,250,000,000
⑵ 예 금 : ₩100,000,000
⑶ 보험금 : ₩50,000,000
2. 상속개시전의 증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⑴ 3년전 차남에게 증여한 주택 : ₩100,000,000
⑵ 6년전 친구에게 증여한 토지 : ₩50,000,000
3. 상속인의 현황 : 장남(27세), 차남(18세), 차녀(15세)
4. 장례비용으로 ₩4,500,000을 지출했다.
5.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재산세가 ₩4,500,000있으며
그중 ₩500,000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금이다.
6.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내역
⑴ 은행차입금 : ₩100,000,000
⑵ 6년전 친구에게 약속한 확정 증여채무 : ₩150,000,000
[정답] ₩731,000,000
1. 상속재산가액 : ₩1,500,000,000
1) 부동산 ₩1,250,000,000
2) 예금 ₩100,000,000
3) 보험금 ₩50,000,000
4) 증여재산 ₩100,000,000(차남에게 증여한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
2. 과세가액공제액 : ₩259,000,000
1)공과금 ₩4,000,000(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산금은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2)장례비 ₩5,000,000(장례비용이5,000,000이하인경우 5,000,000공제)
3)채무 ₩250,000,000(은행차입금, 증여채무)
3. 상속세과세가액
₩1,500,000,000 - ₩259,000,000 = ₩1,241,000,000
4. 과세표준공제액 : ₩510,000,000
1) 일괄공제 ₩500,000,000
-기초공제 ₩200,000,000, 자녀공제(3인)₩90,000,000, 미성년자공제
(35,000,000)의 합이 5억이 안되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괄공제를 적 용함
2) 금융재산상속공제
MIN[순금융재산금액×20%, 2억]
MIN[(100,000,000+50,000,000 -100,000,000)×20%, 2억]=₩10,000,000
5. 과세표준 :₩731,000,000
₩1,241,000,000 - ₩510,000,000=₩731,000,000
[문제2]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 하여 구한다. 상속공제중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 간단한 개요와 배우 자 상속공제의 최저한에 관해 설명하시오. (7점)
[정답]
1. 개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상속재산가액중 배우자의 법정지분(30억한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것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포함한다.
2.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 가액의 신고가 없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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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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