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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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8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00×3%) = 1,000,000
(3) 교육비공제 : 3,000,000 + 800,000 = 3,800,000
계 : 5,800,000 또는 6,500,000
☞ ① 소득공제중 부친(68세)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는 5십만원이 맞음.
(소득세법 제51조)
② 연금보험료 공제는 신설된 소득세법 제53조의 3 및 부칙(2000. 12. 29) 9조 규정에 의한 내용을 묻는데 출제의도가 있었으나, 문제 출제에서는 다소 명확치 못한 면이 있었음. 따라서 연금보험료공제 5십만원과 보장성보험으로 판정될 수 있는 보험회사 취급 연금보험료는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로 7십만원 모두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③ 대학생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당초 출제의도는 소득세법 제52조 ①항 4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묻고자 했으나 '장남'으로 출제되었으며, 이에따라 대학생 교육비 공제액은 3백만원입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 52,454,000 또는 52,254,000
[문제5]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개요와 합산과세되는 자산소득의 범위, 주된소득자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정답]
1. 개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산과세되는 자산소득은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즉 분 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대상이 될 수 없다.
3. 주된소득자의 판정기준
주된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판정한다.
1)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자
2)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금액외의 종합소득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소득자로 기재된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소득자가 기재되지 않은때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이러한 순서를 판정함에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를 주된소득자로 한다.
[문제6]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2001. 10. 1 사망한 김씨의 과세자료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20점)
1. 상속재산의 현황
·토 지 : ₩1,500,000,000
·주 택 (아파트) : ₩ 300,000,000
·은 행 예 금 : ₩ 50,000,000
2. 김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는데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가 김씨인 보험금은 ₩30,000,000이고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가 김씨의 배우자인 보험 금은 ₩60,000,000 이다.
3. 2000. 11. 30 김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300,000,000에 매각하였고, 2000. 12. 10 김씨 소유의 주식을 ₩100,000,000에 매각하였는데 모두 그 사용용도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4. 장례비는 ₩12,000,000이 소요되었으며 전액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망당시 김씨 명의의 은행차입금 ₩62,000,000이 있다.
6. 상속인은 김씨의 배우자(58세)와 아들(30세) 2명이다.
7. 김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8. 배우자가 토지를 상속받고 그 대신에 채무(은행차입금)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내역은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9.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60%, 아들 40%이다.
[정답]
1. 총상속재산가액 : 2,180,000,000
1,500,000,000(토지) + 300,000,000(주택) + 50,000,000(은행예금) +
30,000,000(보험금) + 300,000,000(단독주택 처분가액) = 2,180,000,000
2. 장례비 등 공제금액 : 72,000,000
10,000,000(장례비) + 62,000,000(채무) = 72,000,000
3. 상속세과세가액(1 - 2) : 2,108,000,000
4. 상속공제【(1) + (2) + (3)】 : 1,788,800,000
(1)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 MAX(①, ②) : 500,000,000
① 항목별 공제 : 200,000,000(기초공제) + 30,000,000(자녀공제) =
230,000,000
② 일괄공제 :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 : MIN(①, ②) : 1,270,800,000
① 실제상속분 : 1,500,000,000(토지) - 62,000,000(채무) = 1,438,000,000
② 법정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0
[50,000,000(은행예금)+30,000,000(보험금)-62,000,000(은행차입금)] × 20%
= 3,600,000 ⇒ 18,000,000(최소공제액)
5. 상속세과세표준(3 - 4) : 319,200,000
[문제7] 증여의제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의 힘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의제중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10점)
[정답]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금액 = 대부금액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여기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은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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