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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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본문내용

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31.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별도신청 없음
32.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33.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4.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5.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7.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8.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0.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1.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3.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44.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6.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7.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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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08.02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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