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각장애 정의의 준거
(2) 의학적 정의
(3) 법적 정의
(2) 의학적 정의
(3) 법적 정의
본문내용
0.04 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 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