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치자금에 대한 정의도 수록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寄附金品募集禁止法
2. 당비 黨費 (party due)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政治資金-關-法律
4. 정치헌금 政治獻金 (political contribution)
5. 제도일반
가. 정치자금의 정의(법 제3조 제2호)
나. 정치자금의 종류(법 제3조, 법 제6조)
다. 정치자금의 조달(법 제2조)
라. 정치자금의 지출(법 제2조)
마. 정치자금 기부제한자(법 제12조)
바. 특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의 금지
사.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아. 조세감면
6. 후원회
▶ 후원회의 정의
▶ 후원회의 기능
▶ 후원회 활동의 한계
7. 기탁금
▶ 기탁할 수 있는 자
▶ 기탁처
▶ 기탁금의 배분·지급
8. 보조금
▶ 보조금액
▶ 보조금의 지급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寄附金品募集禁止法
2. 당비 黨費 (party due)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政治資金-關-法律
4. 정치헌금 政治獻金 (political contribution)
5. 제도일반
가. 정치자금의 정의(법 제3조 제2호)
나. 정치자금의 종류(법 제3조, 법 제6조)
다. 정치자금의 조달(법 제2조)
라. 정치자금의 지출(법 제2조)
마. 정치자금 기부제한자(법 제12조)
바. 특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기부의 금지
사.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아. 조세감면
6. 후원회
▶ 후원회의 정의
▶ 후원회의 기능
▶ 후원회 활동의 한계
7. 기탁금
▶ 기탁할 수 있는 자
▶ 기탁처
▶ 기탁금의 배분·지급
8. 보조금
▶ 보조금액
▶ 보조금의 지급
본문내용
후원하는 일
- 수익사업, 금전의 차입등 후원금수납이나 금품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금을 조달하는 일
-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기부목적과 관계없는 일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자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7. 기탁금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수 있음.(법 제11조①)
타인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없으나,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는 기탁할 수 있음.(법 제11조③)
정치자금의 기탁절차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1조②)
- 개인
- 법인·단체
기탁할 수 없는 자(정치자금기부제한자)
기탁처 (법 제11조①, 규칙 제22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한도액(법 제11조②)
기탁금의 배분·지급 (법 제15조, 규칙 제25조)
기탁금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기탁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아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기탁받은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당시 국고 보조금 배분률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8. 보조금
국가는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함. 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 제19조①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보조금액 (법 제17조①)
- 평년의 보조금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함.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보조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함.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계상함.
1996년 4월 11일 실시한 제 15대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rnjs자총수 : 31,488,294인
보조금의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공직선거시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함.
- 수익사업, 금전의 차입등 후원금수납이나 금품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금을 조달하는 일
-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 등 기부목적과 관계없는 일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 자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7. 기탁금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직접(법인·단체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수 있음.(법 제11조①)
타인의 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없으나,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는 기탁할 수 있음.(법 제11조③)
정치자금의 기탁절차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는 기탁할 수 없음.
기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1조②)
- 개인
- 법인·단체
기탁할 수 없는 자(정치자금기부제한자)
기탁처 (법 제11조①, 규칙 제22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한도액(법 제11조②)
기탁금의 배분·지급 (법 제15조, 규칙 제25조)
기탁금이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기탁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아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기탁받은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당시 국고 보조금 배분률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8. 보조금
국가는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함. 이 보조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 제19조①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보조금액 (법 제17조①)
- 평년의 보조금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함.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보조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함.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계상함.
1996년 4월 11일 실시한 제 15대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rnjs자총수 : 31,488,294인
보조금의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공직선거시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2일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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