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이 갖는 효용
2) 수입상이 갖는 효용
3) 은행이 갖는 효용
4) 수입상의 위험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2) 신용장의 엄격일치성
4. 신용장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5. 신용장거래의 과정
1) 신용장개설절차
2) 신용장의 결재절차
6. 신용장의 종류
1)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사용자에 따른 분류
3) 어음지급인에 따른 분류
4) 보상방법에 따른 분류
5) 상업신용장의 종류
7.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1) 계약내용과 대조
2)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4) 특수조건의 확인
8.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조건변경의 절차
2) 조건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3) 조견변경서의 유효성
9.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양도의 조건
10. 신용장의 해석
1) 수량과 금액
2) 어음발행
3) 선 적
4) 유효기간
2.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상이 갖는 효용
2) 수입상이 갖는 효용
3) 은행이 갖는 효용
4) 수입상의 위험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2) 신용장의 엄격일치성
4. 신용장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 당사자
5. 신용장거래의 과정
1) 신용장개설절차
2) 신용장의 결재절차
6. 신용장의 종류
1)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2) 사용자에 따른 분류
3) 어음지급인에 따른 분류
4) 보상방법에 따른 분류
5) 상업신용장의 종류
7.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1) 계약내용과 대조
2) 신용장 형식요건 구비확인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4) 특수조건의 확인
8.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조건변경의 절차
2) 조건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3) 조견변경서의 유효성
9.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양도의 조건
10. 신용장의 해석
1) 수량과 금액
2) 어음발행
3) 선 적
4) 유효기간
본문내용
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내용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10. 신용장의 해석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1) 수량과 금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되며, 금액 또는 수(중)량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l0%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및 단가가 신용장상의 수량 및 단가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어음 금액을 신용장 금액보다 5%부족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UCP 400에서는 이런 경우 환어음의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는 수익자는 개설은행, 화인은행 또는 지점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 간주한다.
3) 선 적
선적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정된 선적일자에 From, To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B/L)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운송서류의 최종 제시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단, 이 경우 선적기일은 휴무일이거나 그 전일까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자표시 용어
①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②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③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일
④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일
⑤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일
10. 신용장의 해석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1) 수량과 금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되며, 금액 또는 수(중)량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l0%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 및 단가가 신용장상의 수량 및 단가와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어음 금액을 신용장 금액보다 5%부족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UCP 400에서는 이런 경우 환어음의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는 수익자는 개설은행, 화인은행 또는 지점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 간주한다.
3) 선 적
선적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정된 선적일자에 From, To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B/L)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운송서류의 최종 제시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단, 이 경우 선적기일은 휴무일이거나 그 전일까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자표시 용어
①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②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③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일
④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일
⑤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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