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여성건강이란?
2. 여성건강의 중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지표 현황
1) 모성사망
2) 여아의 출생기회
3) 결혼연령과 결혼기간
4) 출산과 육아
5)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실태
6) 중·노년기 여성에서 빈발하는 만성질환
7) 여성의 입원의료 이용률
8) 평균수명
2. 여성건강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문제
A. 여성의 생식건강
① 원하지 않는 임신
② 인공 유산
③ 10대 임신
④ 미혼모
⑤ 제왕절개 분만
B. 중년여성의 건강
2) 사회적인 문제
A. 성문화
① 취업 및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B. 이상 식습관
① 여성음주, 담배, 마약 남용
② 흡연
③ 식습관 장애
C. 독신여성 및 노인여성의 증가
3) 정신적 문제
A. 여성에 대한 폭력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② 이혼과 별거
② 노동과 여성건강
4) 여성과 보건정책
A. 출산휴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출산휴가제도의 현황
② 현행 출산휴가제도의 문제점
B. 여성건강과 관련된 법
Ⅲ. 결론
1. 여성건강이란?
2. 여성건강의 중요성
Ⅱ. 본론
1.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지표 현황
1) 모성사망
2) 여아의 출생기회
3) 결혼연령과 결혼기간
4) 출산과 육아
5)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실태
6) 중·노년기 여성에서 빈발하는 만성질환
7) 여성의 입원의료 이용률
8) 평균수명
2. 여성건강의 문제점
1) 신체적인 문제
A. 여성의 생식건강
① 원하지 않는 임신
② 인공 유산
③ 10대 임신
④ 미혼모
⑤ 제왕절개 분만
B. 중년여성의 건강
2) 사회적인 문제
A. 성문화
① 취업 및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B. 이상 식습관
① 여성음주, 담배, 마약 남용
② 흡연
③ 식습관 장애
C. 독신여성 및 노인여성의 증가
3) 정신적 문제
A. 여성에 대한 폭력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② 이혼과 별거
② 노동과 여성건강
4) 여성과 보건정책
A. 출산휴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출산휴가제도의 현황
② 현행 출산휴가제도의 문제점
B. 여성건강과 관련된 법
Ⅲ.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Ⅲ. 결론
여성건강의 현황을 볼 때 개인, 가족,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모성사망률(3.0)은 아직도 높으며 임신중독증과 산후 합병증이라는 후진국형 사망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모와 그에 따른 기아문제는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산전 진찰 수진율과 시설분만은 100%에 육박하나 내용면에서는 상담과 교육보다는 상례적이고 고액의 검사가 이루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분만율(31.5%)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성취업의 기회 증가로 육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여성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개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여성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먼저 여성 대상자들의 건상상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임산부의 경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정확한 건강사정을 통하여1,2,3차 건강관리기관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여 지나치게 3차 기관에만 치중하는데서 오는 고액의 의료비용 부담과 의료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위험 임부의 색출과 관리로 모성 사망률과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간호사제도가 이루어져야한다. 간호행정가와 교육자들은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간호사들은 자신의 능력과 간호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여성의 상병률을 줄이고 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하여 조기 암검진과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도록 계몽과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 여성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기 암검진과 정기적 건강검진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은 보건소나 1차 건강관리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도 중요한 일이다.
넷째, 적극적인 피임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아기를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짓는 것을 막아야한다. 특히 미혼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임교육을 강화하여 미혼모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간호는 물론 정서적 간호를 통해 손상감을 줄이는 개별적인 간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한다.
이는 병원에서의 모아동실제도와 가정간호사에 의한 퇴원후 가정에서의 모유수유와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학력 어머니들의 인식의 전환과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직장과 업무와 관련된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전업주부)과의 건강상태에 대한 비교연구도 있어야한다. 또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혹은 민간의 탁아시설과 보육자의 교육 및 확보가 있어야 하며 가족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곱째, 중년기 이후 노년기 여성의 발달과업 달성과 만성병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이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단체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중년기 이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건강 간호사는 직접 간접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경혜(1999), "여성건강과 남녀평등 문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5권 2호, pp.237-244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혜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5), 여성건강간호학(상), 서울:현문사
이숙희, 박영숙(1998), 여성건강에 관한 간호연구 분석:1988-1997,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4권 1호, pp.105-120
박은정(1994),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보건학적 요인 실태", 여성연구, 94.여름, pp.53-82
http://healthguide.kihasa.re.kr/kor/health/mo_child/mo_child.html
http://www.kwdi.re.kr/
http://whnas.richis.org/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Ⅲ. 결론
여성건강의 현황을 볼 때 개인, 가족,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모성사망률(3.0)은 아직도 높으며 임신중독증과 산후 합병증이라는 후진국형 사망원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모와 그에 따른 기아문제는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산전 진찰 수진율과 시설분만은 100%에 육박하나 내용면에서는 상담과 교육보다는 상례적이고 고액의 검사가 이루어질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분만율(31.5%)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성취업의 기회 증가로 육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건강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여성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개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여성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먼저 여성 대상자들의 건상상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임산부의 경우 교육과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정확한 건강사정을 통하여1,2,3차 건강관리기관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여 지나치게 3차 기관에만 치중하는데서 오는 고액의 의료비용 부담과 의료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위험 임부의 색출과 관리로 모성 사망률과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간호사제도가 이루어져야한다. 간호행정가와 교육자들은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 간호사들은 자신의 능력과 간호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여성의 상병률을 줄이고 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하여 조기 암검진과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도록 계몽과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도시 빈민 여성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조기 암검진과 정기적 건강검진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은 보건소나 1차 건강관리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도 중요한 일이다.
넷째, 적극적인 피임교육을 통해 원치 않는 아기를 인공임신중절로 종결짓는 것을 막아야한다. 특히 미혼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임교육을 강화하여 미혼모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간호는 물론 정서적 간호를 통해 손상감을 줄이는 개별적인 간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한다.
이는 병원에서의 모아동실제도와 가정간호사에 의한 퇴원후 가정에서의 모유수유와 신생아 간호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학력 어머니들의 인식의 전환과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수유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취업 여성의 증가에 따른 직장과 업무와 관련된 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 여성과 비취업여성(전업주부)과의 건강상태에 대한 비교연구도 있어야한다. 또한 취업여성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혹은 민간의 탁아시설과 보육자의 교육 및 확보가 있어야 하며 가족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곱째, 중년기 이후 노년기 여성의 발달과업 달성과 만성병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이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조단체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중년기 이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성건강 간호사는 직접 간접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경혜(1999), "여성건강과 남녀평등 문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5권 2호, pp.237-244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혜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5), 여성건강간호학(상), 서울:현문사
이숙희, 박영숙(1998), 여성건강에 관한 간호연구 분석:1988-1997,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4권 1호, pp.105-120
박은정(1994),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보건학적 요인 실태", 여성연구, 94.여름, pp.53-82
http://healthguide.kihasa.re.kr/kor/health/mo_child/mo_child.html
http://www.kwdi.re.kr/
http://whnas.richi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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