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입증책임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자상거래 분쟁에 따른 입증책임

일.머리말

이.증거에 관한 문제

1.전자문서의 증거능력

2.증거의 채부

2.증거방법

3.형식적증거력 - 성립의 진정과 서명성

4.실질적증거력 - 내용의 진정과 신빙성

사. 기타의 문제

1.섭외사법상의 문제

2.국제재판관할권

3.당사자확정·당사자적격의 문제

4.소송물에 관한 문제

5.전자인증·공증제도

오. 여론

본문내용

으로 불법노출방지책 강구,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 송수신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하는 방법,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할 경우에 이의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電子公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4조에 電子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電子署名法 제4조 이하에서 이에 관한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5.電子認證·公證制度
컴퓨터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거래행위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에는 각각의 거래행위가 우선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정확히 정비하여 두고 있는 것을 거래의 당사자가 확인하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이러한 거래행위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그것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번잡하다. 거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두면서 만일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의 규준으로서 準據할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 이것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電子認證·電子公證制度이다.
電子認證制度란 電子去來나 電子申請에 있어서 去來 또는 申請의 相對方을 특정함과 동시에 현재 電子去來 또는 電子申請에 관한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특정된 會社 또는 法人인가, 더 나아가 相對方이 회사인 경우에는 電子情報의 作成者가 그 회사의 대표권한을 갖는 자인가 등에 관해서 증명권한을 갖는 기관이 증명한다고 하는 제도이다.
이것에 대하여 電子公證制度란 電子的으로 작성된 契約書 등이 특정인에 의해서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公證하는 외에 그것에 確定日字를 붙이고 또 전자적인 기록의 형태로 公正證書를 작성하고 한편 이러한 電子文書를 보존하고 그 존재와 내용 등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거래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諸要件을 증명하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사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떠한 주체에 맡겨야 한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지마는 전제요건으로서 증명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컴퓨터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증명이라고 하는 행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近時의 기술발전의 진척상황은 암호를 시작으로 하여 상당히 현저한 발전이 있다.
둘째로 사회적으로 보아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일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여도 그것만으로 제3자의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은 제3자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는 판단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는 외관적인 시점으로부터 공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증명사무를 행하는 주체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인식을 주지 않으면 아니된다.
셋째로 누구에게나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용이하게 증명사무를 받는다고 하는 편리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네째로 증명사무를 받는 것에 관해서 적정한 비용이면 될 것을 요한다.
이러한 요건은 사회에 새로운 거래수단이 들어오는 때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電子去來基本法 제16조는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電子署名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公認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電子署名法 제4조 1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은 認證業務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하여 公認認證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電子去來基本法과 電子署名法이 1999. 7. 1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이에 관한 세부규정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五. 餘論
전자상거래에 관한 영역은 현행법상 訪問販賣등에 관한 法律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거래방법의 차이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無法地帶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생각컨대 전자상거래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을 때 訪問販賣등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원칙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종전법규와 충돌되는지 검토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에 관한 분쟁처리방법중의 하나로 裁判外紛爭處理機關(ADR)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세계화를 가져온다고 볼 때 그에 관한 제도정비와 입법화가 요구될 것이다.
우선 이에 관한 장치로는 이미 전자서명법은 제정되어 이 법에 電子認證 및 電子公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지만, 이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의 마련과 더불어 전자화폐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電子認證이나 電子公證이 얼마나 완비되느냐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즉 電子認證·電子公證制度가 완비되면 될수록 분쟁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궁극적인 지불수단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전자화폐
) 전자화폐의 유형, 종류, 국내외동향, 변화 등에 관하여는 김양수, 전자상거래, 339면 이하 참조.
라고 할 수 있다. 전자화폐란 금전가치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데이터로 이동시켜 결재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정산절차가 필요없는 결제시스템이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용자 즉 소비자가 특정되어 있으나, 전자화폐는 지하철카드나 전화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있어 현금으로의 성질이 보다 강하다. 그리고 EU나 EFTA 및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국사업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외국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대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2.09.19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5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