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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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아시설
2) 육아시설
3) 심신 장애자 시설

3 결론

본문내용

반 저소득층 선정에 합의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시행령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施設保護 서비스
시설의 수용대상 아동이 미세분화 되어 있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아동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소마다 아동의 시설보호 결정조치를 담당할 전문가회의(의사, 행정가, 가정부모, 시회사업가 포함)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 됨으로 인하여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지급방식인 수용자 수에 비례한 입소인원 비례지원방식'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므로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탁가족에게로 위탁되거나 친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아동을 위해 소집단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생활에서 가족생활로 아동이 생활패턴을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부적응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방법이다.
셋째,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의 충원이 필요하다. 1991년 아동복지시설은 278개소인데 이 시설에 필요한 법정 종사자는 4,891명이다. 그러나 종사자수 3,671명으로 법정 필요인원에 1,22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화하면 상담원의 경우는 필요인원의 37.5%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원은 33.3%, 보육사는 73.2%, 영양사는 14.3%, 간호사는 88.9%만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임금수준이 열악하므로 이의 현실화사 이루어져야 한다. 저임금으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들은 오히려 요보호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1991년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최저 입금에도 미달하고,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종사자 임금은 4인 가족최저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저임금상태에 놓여 있다.
다섯째, 시설종사자의 근무시단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종사자의 29.5%에 불과하고, 12시간 근무가 15,7%, 24시간 근무자는 무려 45.5%(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가 되었다.
여섯째,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생각할 때, 시설종사자는 더 이상 무료봉사자, 저임금자, 수도사가 아닌 임금생활자, 전문인으로서 인식하고 그 기초위에서 종사자의 처우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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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9.23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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