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X 사업 개요및 내용 정리 입니다
1. FX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FX 사업의 진행 과정
3. 선정 방법
4. FX 사업 의혹제기의 서두
5. FX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6.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FX사업의 문제점
7. 시민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조주형 대령의 진술
8. 국방부의 입장
1. FX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FX 사업의 진행 과정
3. 선정 방법
4. FX 사업 의혹제기의 서두
5. FX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6.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FX사업의 문제점
7. 시민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조주형 대령의 진술
8. 국방부의 입장
본문내용
수십년 동안 획득업무에 종사해온 획득실장이 소요군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ㅇ "F-15K 성능에서 통합전자 장비, 정보융합기능 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없다고 하면 보기에 안좋다" 며 삭제 할 것을 지시했다.
⇒ 조대령이 언급한 '01년 4월에는 공군에서 실시한 시험평가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융합기능 보유여부를 빼도록 해 F-15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보고자료에는 Rafale 항공기 주요특징란에 정보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융합기능은 공군이 F-X 기종결정 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군운용 적합성 세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능 유·무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다르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보고에 참석하지도 않은 조대령의 틀린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ㅇ "쓸데없이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중복되거나 소유한 기술을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마치라"고 했다.
⇒ 조대령이 진술한 '01년 4월에는 국방부에서 2단계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을 각국에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추가제안 요구서를 만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당시에는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였으므로, 이런 시점에서 조대령은 획득실장이 F-15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이 늦어지니까 불필요한 기술을 삭제하라고 말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당시 조대령은 협상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대령의 주장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ㅇ "기종은 이미 결정 된 것이 아니냐,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 하며, 이미 F-15K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일이 있다.
⇒ 조대령이 언급한 '00년 7월에 공군 시험 평가단에서 국방부에 시험평가 계획을 보고한 후 (합참의장에게 참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기종결정이나, 시험평가 지휘계선에 있지 않았던 분으로서, 장관께 선보고 후 참고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휘계선상 밖의 상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대령으로서의 의식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F-15K 성능에서 통합전자 장비, 정보융합기능 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없다고 하면 보기에 안좋다" 며 삭제 할 것을 지시했다.
⇒ 조대령이 언급한 '01년 4월에는 공군에서 실시한 시험평가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융합기능 보유여부를 빼도록 해 F-15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보고자료에는 Rafale 항공기 주요특징란에 정보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융합기능은 공군이 F-X 기종결정 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군운용 적합성 세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능 유·무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다르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보고에 참석하지도 않은 조대령의 틀린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ㅇ "쓸데없이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되고, 중복되거나 소유한 기술을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마치라"고 했다.
⇒ 조대령이 진술한 '01년 4월에는 국방부에서 2단계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을 각국에 추가로 요구하기 위해 추가제안 요구서를 만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당시에는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였으므로, 이런 시점에서 조대령은 획득실장이 F-15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이 늦어지니까 불필요한 기술을 삭제하라고 말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당시 조대령은 협상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대령의 주장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ㅇ "기종은 이미 결정 된 것이 아니냐,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 하며, 이미 F-15K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일이 있다.
⇒ 조대령이 언급한 '00년 7월에 공군 시험 평가단에서 국방부에 시험평가 계획을 보고한 후 (합참의장에게 참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기종결정이나, 시험평가 지휘계선에 있지 않았던 분으로서, 장관께 선보고 후 참고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휘계선상 밖의 상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대령으로서의 의식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