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입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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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

2. 사회보장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생활보호법

본문내용

충당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하는 제도
☆ 생활보호법
1 1961년에 처음 제정됨
- 빈곤에 대한 문제를 국가적 제도로 제정하고 최저생계비 급여에 골격을 두고 만든법.
이것을 목적으로 법이 설립 됨 (77년도 의료보호법)
2 1982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됨
최저생계비 급여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뀜.
자립조장 이 둘을 목적으로 법이 설립 됨
생계보호·자활보호·시설보호 등으로 구분
3 1997년에 다시 개정됨
- 경제적 발전
- 생활 수준
- 핵가족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가
자활조성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쇠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②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대상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8·22] [[시행일 98·7·1]]
☆ 부양 의무자
제2조 4항 :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보호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시행일 98·7·1>>
☆ 최저 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드는 돈
제2조 5항 :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일 98·7·1>>
- 거택보호대상자 : 제일 가난함 (7조의 6가지 항목이 모두 다 지급 됨)
제7조 (보호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②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활보호대상자 : 생계비가 빠짐
- 시설보호대상자
- 한시보호대상자
☆ 매년 1회 이상 조사 : 조사내용 (가족사항·생활실태·부양능력의무·소득·자산)
제17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한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시행일 98·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시행일 98·7·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시행일 98·7·1>>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시행일 98·7·1>>
일곱째 시간 (P 199)
☆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원리
1. 국가 책임의 원리
- 국가보호 국가가 지닌
- 국가보조 법적인 책임
생활권, 또는 생존권을 무제한·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수급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는 의무(法) -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대상·조건 : 법에 이미 정해 놨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2.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국민생활환경
최저생활 의·식·주 (생리적이고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 생존)
(3가지를 생활수준에 대한 최저생활의 기준
모두 다 생산수단 (직업·일자리)
살펴봐야 한다.) 계속적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
교육·의료 : 생산적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
3. 자립조장의 원리 〓 빈곤에 대한 자기책임 원리를 적용함 ⇒ 열심히 하라고 요구함
최저생활보장 ⇒ 소극적
자립조장 ⇒ 수단
개인의 책임을 강조 → 개인의 노력을 길러 줌 생계유지능력을 길러 줌
가능성에 대한 인정
잠재능력 개발
기회·정보·자원 : Social Work가 갖추어야 (제공해야) 할 요소.
자원 봉사자 관리도 잘 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빈곤' 이외의 것으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이유 〓 빈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즉 빈곤한 자면 누구나 다 보조를 받는다. (평등)
인종·종교…등에 무관
"국민이 아닌, 주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대서양 헌장)
한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자
국민권 소유자
ILO :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5. 보충성의 원리
자산을 활용해도 매꾸지 못하는 부분만 국가가 도와준다.
자산·능력·친족 등을 통하여 나오는 것으로 부족한 것만 국가가 도와준다.
제4조 1항 :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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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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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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