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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의 찬성과 반대 논리

2. 낙태의 부작용

3. 낙태의 방법

4. 우리나라의 낙태의 이유

5. 한국과 외국의 낙태(법)

6. 나의 결론 - 낙태는 살인이다

본문내용

코몬로상의 태동설의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 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소위 3분기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낙태 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불가결한 이해 관계(compellling interest)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현재까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 판결이 각주의 낙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ii) 독일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 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꾸준히 모색되었다. 1953년 우생 보호법이 합법 낙태의 사유로서 의학적 적응 사유와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인정하였다. 낙태 자유화를 위한 운동이 1970년대에 강하게 전개되면서 1973년 12주내 낙태를 적응 사유에 관계 없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소위 기간모델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 개정 법률을 위헌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후 독일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실시 내용을 좇아 사회적 적응 사유까지도 포함하는 적응성 모델의 낙태죄규정을 입법하였다.
iv) 일본
일본형법은 1880년 구형법이래 1907년 현행형법에 이르기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전후의 혼란 상황하에 경제적 적응사유까지도 합법락태의 사유로 인정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치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폐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6. 나의 결론 -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란 엄연한 살인행위이다. 아무리 초기임신단계에 낙태를 행한다고 해도 배속에 있는 것은 그저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갖출 요소를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고등학교 때에 본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 속에서 3개월된 아기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기들은 숨도 쉬고 있었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았지만 손·발, 얼굴의 이목구비로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낙태수술후 버려진 아이들의 조각들도 보았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손·발등은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끔찍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다. 최근에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로 사회윤리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비록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를 그것도 형체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아이를 수술기구로 마구 쑤셔댄다는 것은 인간의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낙태수술을 행하는 의사들의 태도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죄책감없이 낙태시술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정신도 잃어 버리고 양심도 버린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낙태 = 살인행위'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낙태라 행위 앞에서 과연 내가 한 생명을 죽일 만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사회에서의 낙태는 사회적 개입을 통한 재생산의 사회화와 여성들의 출산조절 선택 및 성지식 획득을 규제했던 물질적 규범적 조건들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야 낙태로부터 야기되는 여성의 건강 침해와 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부장제 성통제 규범 때문에 성지식과 피임 써비스 접근에 어려웠던 현실이 개선 될 수 있다. 그리고 낙태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재생산 통제 방법 모색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재생산 자유는 여성 스스로가 출산조절 방법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이 갖는 생물학적 기능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함이 되지 않는 문화적 제도적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키워드

인공중절,   낙태,   살인,   태아,   출생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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