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실태와 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노인을 위한 서비스
1)노인의료대책
2)노인보건복지계획
3)노인보건의료지원과 서비스

2.노인복지서비스
1)재택노인복지서비스
2)시설복지사업과 서비스

3.개호보험제도

본문내용

으로 새로운 개호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에 몰두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즉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료보험의 개혁과 동전의 앞뒤처럼 관련되어 있어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3) 공적개호제도의 개요
⑴ 보험자
보험자는 시정촌으로 하고 이를 국,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첩적으로 지원한다.
보험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정촌은 국민의료보험의 적자상태를 상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⑵ 피보험자
제 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
제 2호 피보험자: 40세이상 64세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 제 2 피보험자는 뇌졸중, 초노기치매 등 노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개호상태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실시한다.
활동연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의 요개호상태에 대해서는 현행의 장해자복지시책(1995년 12월에 제정된 "장해자플랜"등)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보험의 논의 초창기에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20세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려 하였으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실제 보험급부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여 상기와 같이 수정되었다.
⑶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①재택에 있어서의 급부
방문개호(가정도우미서비스) : 가정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의 원조를 행한다.
방문입욕 : 욕조를 장착한 목욕차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준다.
방문간호 : 간호사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행한다.
방문·통소(외래방문)에 의한 재활 : 이학요법사나 작업요법사등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는 시설에 있어서 재활을 행한다.
담당의사의 의학적 관리등 :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를 행한다.
낮서비스(데이서비스) : 목욕, 식사의 제공, 기능훈련 등을 행한다.
단기입소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개호시설에 단기간 보호한다.
치매 요개호자를 위한 그룹홈에 있어서의 개호 : 치매 때문에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10인 전후 모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그룹홈)에 있어서 개호를 행한다.
유료노인홈 등에 있어서의 개호 : 유료노인홈 등에서 제공되어지는 개호 등도 개호보험의 대 상이 된다.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그 구입비의 지급 : 힐체어나 침대 등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는 한편, 대여할 수 없는 특수변기 등의 구입비를 지급한다.
주택수리비의 지급 : 계단이나 현관의 턱 해소 등 소규모의 주택개수 비용을 지급한다.
거택개호지원(케어매지니먼트서비스) :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신상태, 의향 등을 기초 로 상기의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 관해 거택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것이 확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연락조정 등을 한다.
② 시설에 있어서의 급부
특별 양호 노인홈에의 입소
노인보건시설에의 입소
요양형 병상군, 노인성 치매질환 요양병동, 기타 개호체제가 갖추어진 시설에의 입소
③ 시정촌의 독자급부
이상의 급부 이외에 시정촌은 지역의 독자적 필요에 부응하여 65세이상의 사람(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이하의 급부를 행할 수 있다.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침구세탁, 건조서비스 등의 급부
개호연수,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회, 혼자 지내는 피보험자를 위한 급식서비스
급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요개호대상자를 가족이 개호할 경우 현금급여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금급여를 행할 경우 개호보험을 통한 현물서비스 급여가 줄어 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물급여를 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나, 후생성은 급여대상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현물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초창기이기는 하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⑷ 기반정비
서비스제공 기반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에 책정한 기본지침을 근거로 시정촌, 도도부현이 각각 시정촌 개호보험사업계획, 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지원계획을 책정한다.
⑸ 이용자부담
보험급부의 대상비용의 1할. 시설에 있어서는 식비 중 평균적인 가게에 있어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⑹ 공비부담
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비의 부담은 총 급부비의 1/2. 국:도도부현:시정촌의 분담비율은 2:1:1 이다.
⑺ 보험료
제 1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노령·퇴직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을 행하는 한편, 특별징수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개별적으로 징수를 실시한다.
제 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료보험자가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 이를 각 시정촌에 대하여 각 시정촌의 급여비에서 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일률화되도록 급부한다.
⑻ 시정촌에의 지원
시정촌에 있어서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보험자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비에 의한 재정조정이나 요개호인정 관계사무비의 1/2 상당을 교부한다.
도도부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시정촌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험재정의 광역화를 위한 조정을 행함과 동시에 이에 수반한 보험료기준의 제시 등 시정촌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⑼ 시행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한편, 신골드플랜의 달성상황 등을 살펴보아 2000년부터 재택·시설급부를 동시에 시행한다.
⑽ 검토
개호보험제도 시행후의 추이 및 상황변화 등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개호보험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다.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맞추어 요양형 병상군제도의 의원에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의 개정 등 관계법률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인간호 2001년 조유향저
노인과 케어복지 2002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노인케어복지의 국제적 동향" -일본사례- 윤은경, 현외성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99노인복지세미나" 조유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상수저
실버빌 http://www.silverville.co.kr/
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s.org/
스윗케어 http://www.sweetcare.com/
후생성 http://www.mhlw.go.jp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10.14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4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