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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2 장 분석 지표 및 비율
제1절 우리 나라의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재무제표
제2절 분석지표 및 비율

본문내용

x 100) :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인가 ?
④ 학생경비비율(학생경비/운영비용 x 100) : 적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가 ?
⑤ 인건비의존율(보수/등록금 x 100) :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
나. 주요 비율
<도표 2-7> 운영계산서 주요 관련비율 (단위 : %)
구분
비 율
공 식
평가
1
운영비용비율
운영비용/운영수익 x 100

2
등록금비율
등록금/운영수익 x 100

3
전입.기부금비율
(전입.기부금-국고보조금)/운영수익 x 100

4
국고보조금비율
보조금/운영수익 x 100

5
인건비비율
보수(=인건비)/운영비용 x 100

6
관리운영비비율
관리운영비/운영비용 x 100

7
연구비율
교육연구비/운영비용 x 100

8
학생경비율
학생경비/운영비용 x 100

9
인건비의존율
보수(=인건비)/학생등록금 x 100

다. 비율해설
1) 운영비용비율
(가) 공식 : 운영비용/운영수익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운영비용의 운영수익에 대한 비율이다. 이 비율은 당해연도 운영수익으로부터 인건비, 교육연구경비, 관리경비, 차입금 등의 이자, 기타의 비용 및 기본금전입액으로 소비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운영수지분석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운영수익으로부터 운영비용 지출을 차감한 부분이 커지며, 그 부분이 운영차익을 발생시켜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한다. 반대로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을 과다전입하였거나, 운영수익에 비해 순운영비용이 과다하며, 경영이 아주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영비용 합계액의 증대정도가 운영수익의 신장정도를 상회하지 않도록 운영비용의 절감에 경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등록금비율
(가) 공식 : 등록금수입/운영수익
(나) 평가 : ▲
(다) 비율 의미
학생등록금의 운영수익에 대해 점유하는 비율이다. 학생등록금은 학생수의 증가 또는 등록금 수준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학교법인의 운영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기부금에 비교하여 제3자의 뜻에 좌우되지 않고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원이다. 따라서 이 비율은 높고 안정적인 것이 경영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비율을 평가할 때에는 학생등록금 내역 및 학생수 1인당 등록금 수준도 배려하여야 한다.
3) 전입·기부금비율
(가) 공식 : 전입·기부금/운영수익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전입금과 기부금 합계액의 운영수익에서 점유하는 비율이다. 전입금은 대학을 설치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자금이다. 이 부분이 크면 클수록 학교재정은 안정을 기하게 된다. 기부금은 사립학교에 있어 중요한 수입원이며, 일정수준의 기부금수입이 계속적으로 확보된다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기념사업의 기부금모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과성 기부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부금은 연도에 따라 증감폭이 크고,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다액의 기부금을 항상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정성이 큰 학교법인의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4) 국고보조금비율
(가) 공식 : 보조금/운영수익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보조금이 운영수익에서 점유하는 비율이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금 다음 가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사립학교에 따라서는 보조금 수입은 오늘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모든 사립대학은 보조금액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 그런데 이 비율이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등록금 부담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 비율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원부분이다.
5) 인건비비율
(가) 공식 : 인건비/운영비용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인건비의 운영비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이다. 인건비에는 교원인건비, 직원인건비, 임원보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교직원인건비이다. 따라서 교직원수와 급여수준에 따라 이 비율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건비는 운영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특히 높으면, 운영비용 전체를 크게 팽창시켜 운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 또 인건비의 성격상 일단 상승한 인건비비율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비율만이 아니라 인건비 내역과목인 교원인건비와 직원인건비의 구성비율, 교직원 1인당 인건비 실액 등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6) 관리운영비 비율
(가) 공식 : 관리운영비/운영비용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관리운영비의 운영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관리운영비는 대학의 관리운영을 위해 소비된 제반 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및 대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비의 지출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비율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7) 연구비비율
(가) 공식 : 연구경비/ 운영비용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연구경비의 운영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연구경비에는 수선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위탁비, 여비교통비, 인쇄비, 제본비 등 각종의 연구관련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 비율도 운영수지의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8) 학생경비비율
(가) 공식 : 학생경비/ 운영비용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학생경비의 운영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학생경비에는 수선비, 광열수도, 소모품비, 위탁비, 여비교통비, 인쇄비, 제본비 등 각종의 학생활동 및 복지 관련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 비율도 운영수지의 균형을 잃지 않는 한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9) 인건비의존율
(가) 공식 : 보수(인건비) / 등록금
(나) 평가 : ▽
(다) 비율의 의미
인건비의 학생등록금에 대한 관계비율이다. 이 비율은 인건비비율 및 등록금비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경영상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법인 종류별, 대학별, 계열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이 범위에 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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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2.10.1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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