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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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혼인의 요건과 효력
1. 혼인
2. 혼인의 요건
3. 혼인의 효력
4. 사실혼

Ⅲ. 이혼의 요건과 효력
1. 이혼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자녀에 대한 효력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Ⅳ. 결 어

본문내용

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일괄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녀별로 친권행사자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딸은 어머니가, 아들은 아버지가 친권행사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909조 4항)
부모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면접 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민법 제837조의 2)
남편 또는 부인이 서로 이혼하고 더욱이 자녀들과의 동거생활마저도 상실당한 경우, 멀리서 또는 담넘어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이에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면접하여 애정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제도가 면접교섭권인 것이다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寄與度)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算定基準)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정도 ·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① 협의(합의)이혼은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혼신고를 하려면 다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과 달리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② 조정이혼의 경우 임의조정은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를 수령하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강제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혼의 경우 임의조정이 성립하거나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③ 소송이혼의 경우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혼판결문이 송달되고 난 뒤 2주일이 지난 다음까지 원,피고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이혼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혼판결문이 확정되면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본적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의 촉탁으로 호적에서 이혼처리가 되는 경우는 잘 없고, 당사자의 이혼신고로 호적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쨋건,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④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간혹,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법률상 부부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관계이므로, 언제든지 부부 중 한명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되는 대신, 늦게 신고한 대가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물론 끝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살면, 국가에서 나서서 이혼신고를 하거나 적발하지는 않으므로 호적상 이혼한 적이 없는 부부로 함께 살 수 있다.
Ⅳ. 결 어
이삭과 같이 혼인과 이혼의 요건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다.
예컨데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조항(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도 혼인할 수 있으나, 동성동본인 남자가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그 혼인이 무효가 되며,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 있다.
이혼의 경우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자의 본적지나 주소 지에 신고 하면 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족법의 생활법률에 있어서 혼인과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식은 우리와 너무 밀접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히 알아두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혼인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바탕으로 하므로 서로에게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뒤따릅니다. 약혼과 혼인에 관한 상식들은 우리가 꼭 알아 두어야 한다.
◈ 참고자료
가족법의 정리, 임영호, 2001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이상석/2000/청림출판사
가족법의 생활법률/김삼화/1999/제일법규
이혼, 재산분할 실무법률지식/덕수법률연구소/2000/도서출판 덕수
이혼과 자녀/최진섭/삼지원
생활법률/최문기 외 / 세종출판사 / 2002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10.26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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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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