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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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무역클레임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계약자체에 관한 클레임
(2) 상품에 관한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2) 직접적 요인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2)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6.클레임 사례
〈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달러
선 적 일 : 1997년 1월 30일(Clean Nego 및 입금 완료)
실제 바이어 : F사
LC 개설의뢰인 : Zhejiang H사
(2) 사건경위
선적후 네고 및 입금이 완료된 이후인 1997년 2월 해당 물품의 컬러 차이, 가죽의 탄성부족 등의 이유로 품질문제가 제기된다. A사는 해당 품목이 천연산물이고 객관적 품질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적이 구매자의 선적전 검수후 이뤄졌기 때문에 불합리한 마켓클임으로 간주, 대응하지 않았다.
(3) 처리경과
1997년 6월 바이어는 자신의 소재지인 정강성 가훙시 지방법원에 품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국제분쟁임을 들어 訴의 기각 내지는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계약서상의 관련 문구 부재를 이유로 기각됐다. 1998년 3월 25일, 1심에서 A사 패소 판결났다. 1998년 4월 A사는 항소했지만 1998년 6월 2심에서 A사 최종 패소 판결이 났다. 2심 판결내용은 A사는 물대를 봔환한 후 물건을 Ship-back하고 소송관련 비용 및 기회손실을 포함, 10만 5천달러를 바이어에게 배상하라는 것.
특히 판결내용의 근거가 된 품질검사가 중국내 국영 검사기관인 CCIB(China Commodity Inspection Bureau를 지칭, 중국관할지역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임)라는 불공정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 국제기준 및 거래선의 선적전 검사실시 등이 간과됐다. 소송진행중 및 판결 이후에도 계속협상을 진행해 두 차례 합의서가 작성됐지만 상황변화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못했다. 거래된 원단은 제품생산후 주로 러시아로의 재수출이 목적이었지만 98년 중순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따른 수입수요 급감으로 사용이 곤란하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댕나 불합리성을 들어 A사 변호사로 하여금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에 신소장을 제출, 본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진행부족으로 즉,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우편접수함으로써 결정권을 가진 법원장 등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99년 1월 26일, 관할 법원의 부원장 등이 A사 북경지점에 판결서에 의거한 강제집행 의사를 전달했다. 애초 본건 관련 지점은 상해지점이었지만 상해지점의 법적 형태가 본거 진행 도중에 A사 홍콩지사의 상해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A사 본사의 지점으로 돼있는 북경의 지점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중국내에 A계열사가 투자한 전자, 반도체 등의 공장 및 사무소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이후 법원 및 중국 본사에서 소개한 새로운 변호사의 중재 등으로 1999년 2월 10일자로 같은 해 3월 12일까지 이행을 전제로 한 신규 협의서를 작성했다.
3월 12일까지 Ship-back을 전제로 물대 및 당초 판결재용보다 4만 5천달러 적은 29만 4천달러를 공탁하고 검사 실시후 선적해가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
협의서상 협의금액의 최종 송금시점인 3월 12일, 일단 관할법원의 중국은행 구좌에 T/T로 송금 완료했지만 그 동안 변호사의 노력으로 최고 인민법원에서 절강성의 항주시 고등법원으로 본건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전체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이 전달됨을 확인했다.
현재 관할법원이 절강성 가훙시 중급법원으로는 아직 이같은 지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A사는 변호사와 재계약후 신소절차를 거쳐 본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4) 원인분석
계약서와 관련 A사 계약서 이면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앗다는 이유로 A사 이면상의 중재지역 규정 등이 본건 계약에 적용되지 않아 거래선 소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결국 지역 보호주의적인 편파적인 판결에 따라 A사가 패배하게 된 것이다.
본건은 수차례 화해가 진해돼 만일 A사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확실하게 화해에 임했더라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화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황분석 미비 등에 따라 적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장기화 및 악화를 초래하게 됐다.
(5) 교훈 및 시사점
중국에의 수출거래에선 구매자 시장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 거래선의 양해가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 발생시 중재지는 한국 또는 최소한 제3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발생에 대한 본지사간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문제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문서 증빙확보에도 철저해야 한다. 본건 진행시 신소장 접수후 결과를 적기에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시 법원 미제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합의서 작성으로 對 거래선 우위를 확보했다는 담당자의 착각으로 협상에 미온적으로 임했다.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Pending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직 변경 및 담당자 변경시 현 안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실시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제』, 국제상사중재협회 / 1978 년
― 『상사중재론』, 고재경.서정일 지음 / 동성사 / 1990 년
― 『貿易클레임論』, 장치순 지음 / 동성사 / 1985 년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목 차
1.무역클레임 의 의의
2. 무역클레임의 종류
(1) 계약자체에 관한 클레임
(2) 상품에 관한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간접적 요인
(2) 직접적 요인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2)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3)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6.클레임 사례
〈 신용장 개설 전 선적을 했다가 겪은 어려움〉
〈 관련문서 증빙확보 철저하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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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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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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