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벤처기업의 정의
나. 벤처기업의 창업형태
다. 벤처비지니스의 발달과정
라. 벤처의 문제점 / 해결방안
3. 결론
자료1) 벤처문제의 원인(도식)
자료3) 정부의 벤처관련 지원정책(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약)
자료4)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자료5) 용어정리
자료6) 벤처기업가 인터뷰(삼성전자의 사내벤처인 NNPTECH의 송상헌 사장과의 인터뷰 요약)
자료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문)
자료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전문)
2. 본론
가. 벤처기업의 정의
나. 벤처기업의 창업형태
다. 벤처비지니스의 발달과정
라. 벤처의 문제점 / 해결방안
3. 결론
자료1) 벤처문제의 원인(도식)
자료3) 정부의 벤처관련 지원정책(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약)
자료4)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자료5) 용어정리
자료6) 벤처기업가 인터뷰(삼성전자의 사내벤처인 NNPTECH의 송상헌 사장과의 인터뷰 요약)
자료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문)
자료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전문)
본문내용
개발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용도변경허가가 면제되는 입주기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장에 한한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2.28>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3. 삭제 <98.2.28>
14. 특허청장
15.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28>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결정
2.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의 결정
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인정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시행지침의 수립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별표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 하는 사항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권한중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결과통지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8>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용도변경허가가 면제되는 입주기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장에 한한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2.28>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3. 삭제 <98.2.28>
14. 특허청장
15.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28>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결정
2.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의 결정
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인정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시행지침의 수립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별표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 하는 사항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권한중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그 결과통지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8>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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