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데이터서비스 등 관련 해외사례
II. PPV(Pay Per View) 채널 정책
III. 해외 컨텐트 규제
IV. 지상파TV 재전송
V. 데이터서비스 개념과 기술표준화
II. PPV(Pay Per View) 채널 정책
III. 해외 컨텐트 규제
IV. 지상파TV 재전송
V. 데이터서비스 개념과 기술표준화
본문내용
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국 허가가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DVB-MHP로 추진할 경우 KDB가 연내 방송서비스 실시가 어려워지는 사항에 처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변경은 물론 기준적용배제 조항의 적용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임.
데이터서비스의 연내 실시는 매우 중요함.
. 위성방송을 물론이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까지 포함한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이라는 큰 구도에서 볼 때, 이의 선두주자로서 위성방송 데이터서비스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함. 이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수년간 무궁화호위성을 띄워놓고도 중계기를 사용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관련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사업자들이 빠른 기간내에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업성공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DVB-MHP 방식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DVB-MHP 방식을 데이터서비스의 표준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이전에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될 필요가 있음.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표준을 채택한 이후 시스템의 상용화에 실패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성방송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준화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표준화와 함께 동시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됨에 따라 경쟁환경에서 구현을 위해 보다 빠른 표준화가 요구받게 되었음. 또한 개발자/이용자 중심의 Forum/Consortium이 등장하여 이러한 민간 기구들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제정하는 등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 컴퓨터, 케이블, 가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에 따라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표준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컴퓨터업계는 소비자의 선택이 곧 표준의 역할을 담당해 온 분야
) 결코 국제적인 표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컴퓨터는 Microsoft의 OS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도 이 OS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이미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음. 네트워크 전송모델의 예를 생각해 보아도 국제표준단체인 ISO에서 OSI 7 Layer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에서 선호했던 TCP/IP가 주로 사용됨.
로서 이러한 전통이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온 원동력이기도 하였음. 데이터서비스도 그 성격상 방송보다는 오히려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로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설정은 특정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자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표준의 강요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현재 위성 데이터서비스는 국제적인 표준없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MediaHighway 및 OpenTV 등 특정업체가 개발한 방식을 선택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유럽에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규제했다면 (표준을 만들고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도출 해야한다는 점에서 ) 시기적으로 그리고 (업체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했을 것임.
. 표준안의 적용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예로서, 현재 미국의 케이블업계에서 진행중인 디지털방송을 위한 표준안 작성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현재 전송방식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ATSC측은 지상파방송의 전송방식인 16-VSB를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전송방식의 통일보다는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들어 QAM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지상파방송에서와 위성방송에서의 데이터서비스의 표현방식을 같게 하는 것이 각 매체간의 프로그램 및 컨텐트 호환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만일 지상파방송에서 데이터서비스가 실시될 시기에 현재의 표준이 미래의 발전된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지상파디지털TV의 전송방식 표준에 대해 논란이 일 듯이 마찬가지의 표준화논쟁이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음.
서비스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단계별 접근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서비스가 정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i) 먼저 현장에서 검증된 안정되고 질 좋은 상용 기술표준을 우선 선정하여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ii) 이와 동시에 선정된 업체에 DVB-MHP 방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하여 기능이 검증된 DVB-MHP 방식 제품이 개발될 경우에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DVB-MHP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KDB는 이미 제안요청서를 통해 (i) 제안방식이 DVB-MHP와 호환되는 경우에 제안회사는 이에 대한 인증 책임을 가지며 (ii)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DVB-MHP로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경우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OpenTV 또는 MediaHighway 등인데, 현재 이 기술을 채택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 사업자들도 DVB-MHP와의 호환을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발표했으며 각자의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음.
. 정통부의 입장에서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통부령 제58호)의 제47조 (적용배제)를 제한조항을 두어 적용한
다면 표준안을 새로 만드는 수고와 부담 없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데이터서비스의 연내 실시는 매우 중요함.
. 위성방송을 물론이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까지 포함한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이라는 큰 구도에서 볼 때, 이의 선두주자로서 위성방송 데이터서비스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안정적으로 실시되어야함. 이의 성공여부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수년간 무궁화호위성을 띄워놓고도 중계기를 사용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관련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사업자들이 빠른 기간내에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서 얻어지는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업성공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DVB-MHP 방식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DVB-MHP 방식을 데이터서비스의 표준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이전에 그 안정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될 필요가 있음.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표준을 채택한 이후 시스템의 상용화에 실패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성방송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표준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준화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표준화와 함께 동시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됨에 따라 경쟁환경에서 구현을 위해 보다 빠른 표준화가 요구받게 되었음. 또한 개발자/이용자 중심의 Forum/Consortium이 등장하여 이러한 민간 기구들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을 제정하는 등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 컴퓨터, 케이블, 가전, 인터넷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함에 따라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표준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컴퓨터업계는 소비자의 선택이 곧 표준의 역할을 담당해 온 분야
) 결코 국제적인 표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컴퓨터는 Microsoft의 OS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소프트웨어도 이 OS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이미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음. 네트워크 전송모델의 예를 생각해 보아도 국제표준단체인 ISO에서 OSI 7 Layer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에서 선호했던 TCP/IP가 주로 사용됨.
로서 이러한 전통이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온 원동력이기도 하였음. 데이터서비스도 그 성격상 방송보다는 오히려 컴퓨터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분야로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설정은 특정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자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표준의 강요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현재 위성 데이터서비스는 국제적인 표준없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MediaHighway 및 OpenTV 등 특정업체가 개발한 방식을 선택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유럽에서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규제했다면 (표준을 만들고 이해관계자간의 합의를 도출 해야한다는 점에서 ) 시기적으로 그리고 (업체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했을 것임.
. 표준안의 적용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예로서, 현재 미국의 케이블업계에서 진행중인 디지털방송을 위한 표준안 작성과정을 생각할 수 있음. 이에 대해 현재 전송방식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ATSC측은 지상파방송의 전송방식인 16-VSB를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전송방식의 통일보다는 기존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들어 QAM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지상파방송에서와 위성방송에서의 데이터서비스의 표현방식을 같게 하는 것이 각 매체간의 프로그램 및 컨텐트 호환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만일 지상파방송에서 데이터서비스가 실시될 시기에 현재의 표준이 미래의 발전된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지상파디지털TV의 전송방식 표준에 대해 논란이 일 듯이 마찬가지의 표준화논쟁이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음.
서비스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단계별 접근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서비스가 정해진 시간에 안정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i) 먼저 현장에서 검증된 안정되고 질 좋은 상용 기술표준을 우선 선정하여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ii) 이와 동시에 선정된 업체에 DVB-MHP 방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하여 기능이 검증된 DVB-MHP 방식 제품이 개발될 경우에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DVB-MHP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KDB는 이미 제안요청서를 통해 (i) 제안방식이 DVB-MHP와 호환되는 경우에 제안회사는 이에 대한 인증 책임을 가지며 (ii) 호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DVB-MHP로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전환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경우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OpenTV 또는 MediaHighway 등인데, 현재 이 기술을 채택하여 서비스 중에 있는 사업자들도 DVB-MHP와의 호환을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발표했으며 각자의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음.
. 정통부의 입장에서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통부령 제58호)의 제47조 (적용배제)를 제한조항을 두어 적용한
다면 표준안을 새로 만드는 수고와 부담 없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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