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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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의 문제점

Ⅱ. 공정거래법 개요

Ⅲ.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Ⅳ.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설

Ⅶ. 공정거래법 위반과 처리 사건

본문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999. 5.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5.24)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 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 관한법률(1999. 2. 5)
7. 할부거래관계법규
·할부거래에관한법률(1999. 5.24)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24)
Ⅵ. 공정거래위원회
66년 7월 14일 정부, 공정거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76년 2월 20일 구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 신설 되어 그해 6월 물가정책국이 물가관리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정거래정책관 신설되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점, 불공정거래, 표시광고, 약관, 하도급 분야 경쟁 및 소비자정책 수립, 집행기관으로서·무혐의 조치·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 같은 심결조치 사항을 내리고 이를 불 이행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구도 (2000. 12월말 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정무직(장관급)
부위원장 : 정무직(차관급)
상임위원 : 3인(1급상당)
비상임위원 : 4인
공보관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소비자보호국
하도급국
조사국



기획예산
담당관
행정법무
담당관
심판관리
1
담당관
심판관리
2
담당관
심판관리
3
담당관
총괄정책과
제도개선과
국제업무
1

국제업무
2

독점정책과
기업집단과
기업결합과
독점관리과
경쟁촉진과
유통거래과
공동행위과
단체과
소비자기획과
표시광고과
전자거래보호과
약관제도과
하도급기획과
하도급
1

하도급
2

조사기획과
조사
1

조사
2

지방사무소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Ⅶ. 공정거래법 위반과 처리 사건
1. 고발에 관한 사건
- 2001년 5월 8일 대형할인점업체인 한국까르푸(주)의 상습적 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부과
※ 현재 까르푸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신청을 한 상태이며, 대법원까지 갈것으로 전망
1) 신문기사
게재신문 한국일보
게재일자 2001-05-08
제목 공정위,한국까르푸 고발
"부당행위 시정조치 무시" 과징금 5억부과
프랑스계 다국적 대형 할인점인 한국까르푸㈜(대표이사 마크 욱센)가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해 당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 온 한국까르푸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제품 광고비용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창고보관료, 샘플비, 광고비, 개점지원금 등 무려 20개 명목의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9월 납품업체로부터 POP(구매시점 광고) 비용 10억3,900만원을 걷은 뒤 실제로 3,500만원(3.36%)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행사판매대 사용료명목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뒤 행사판매대가 아닌 일반 판매대에 해당업체 상품을 진열ㆍ판매한 사실도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까르푸는 이 같은 수법으로 1999년 571억원, 지난 해 978억원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에 자사제품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해당 업체와 무관한 일반 관리원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판매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으며, 시즌이 지났거나 안 팔린 제품은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씩 반품하거나, 고의로 파손ㆍ훼손시켜 불량 상품으로 반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당국이 납품업체 비용전가를 문제 삼더라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데 3년이 걸린다'며 법 위반행위를 독려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는 "납품업체에 협찬금 등을 부담시킨 것은 사실이나, 쌍방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할인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며 "상반기 내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던 진열비 등 비용협찬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전가 비용 규모가 합리적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용 명목과 집행내용도 달라 납품업체와의 합의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처럼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떠 넘긴 행위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999년 대형 할인점에 대한 조사에서 이마트, 월마트, 마그넷,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5개 업체와 함께 한국까르푸의 위법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 했으나 까르푸 측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사실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2)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보도자료 중 조치내용 부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한국까르푸(주)의 법위반행위가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상습적 행위로서 행정조치로는 시정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였음
◇검찰에 고발
◇시종조치 :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 및 납품업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과징금부과 : 5억원
2. 시정명령에 대한 건
- 다이어트제품 부당광고 시정
게재신문 중앙일보
게재일자 2000-11-28
제목 다이어트제품 부당광고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 등 2개 다이어트제품 판매업체와 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산청에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 또는 잡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에이원이십일과 제일휴먼테크는 지난 7~8월 일간지에 자신들이 각각 판매하는 다이어트 상품 "신동방 한방체질 다이어트 프로그램" 과 "제일건강 다이어트 프로그램" 을 이용하면 "체중 10㎏을 쉽고 빠르게 뺄 수 있다" 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 위원회 :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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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1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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