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문제
4.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의 문제
5.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Ⅲ. 맺는 말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문제
4.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책임의 문제
5.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및 투명성
Ⅲ. 맺는 말
본문내용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사회복지단체들의 입장을 정부에 재시할 예정이다.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자율성 침해소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주민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법인에서 추천, 시.군.구청장이 승인하는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0세 정년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복지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장의 정년이 60세이고, 사립의 경우 정년 제한이 없다"며 "정년제 실시 이전에 시설장 등의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정한 퇴직금이 보장돼야 하고, 정년은 65세로 하되, 5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시설 운영시 불법행위 정도와 회수를 적용해 일정수준 누적시 해당 대표자를 퇴출시킨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관선이사 및 회계문제 발생시 행정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시설의 자정기회를 제공한 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단체들은 시설운영위 설치 의무화, 법인 운영비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화, 회계감사제도 도입, 시설운영비 자율 집행, 물품구매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연합신문 3/26 송미선기자
복지시설 민주화 누가 두려워하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사회복지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설장의 정년제나 공익이사제 도입, 위탁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의 논란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같은 개정 논란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95년 민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의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바도 있다. 이 정책자료집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의 족벌운영과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제'를 주장한 것이다.
--- 재정운영의 공개는 필수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정년제' 주장은 이후 몇몇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개혁을 위한 단골메뉴로 제시되었으며, 6년이 지난 지금 정년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사회복지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제 도입에 대해 일부 사회복지계는 시설장들의 노후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시설의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설장이 어느정도 규모의 사재를 털어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는지, 그동안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득실은 어느정도 였는지, 시설장을 포함한 주요 친인척 임원들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산 규모와 재산 조성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몹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도입, 위탁선정 절차의 강화 및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운영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에 미지근했던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요구되는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이같은 움직임과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정부는 올 3월에 시설 보육사 2교대를 위해 4천5백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장애인시설직원연합회 소속 생활지도교사들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설 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의 질 높은 서비스와 인권을 지켜내고 무복지·중노동으로 대변되는 보육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기적으로도 늦출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런데 이 과제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은 설령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민주적 사고와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제도는 비로소 빛이 날 수 있다.
--- 보육사 역할에 큰 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부 사회복지계의 움직임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반면 양적으로 두배나 확충된 보육사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시설들은 보육사들을 계약직, 연봉제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 불안 뿐 아니라 보육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사들의 이직율을 높여 2교대 시행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육사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개정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강화시키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일차적으로 시설 보육사나 생활인, 사회복지사들에게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해 왔기 때문이다.
6년전 시설장들의 정년제 주장이 한낱 구호에 지나쳤지만 지금에 와서 그같은 주장이 힘을 얻듯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개방화, 서비스 질의 강화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명감과 이를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보육사들의 여의도 집회를 벌써부터 머리에 떠올려 본다. 그날을 위해 5년, 10년은 기다릴 수 있으니라...
* 이 내용은 3월12일 복지연합신문에 기고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8개 사회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안)'을 마련,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대한 사회복지단체들의 입장을 정부에 재시할 예정이다.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자율성 침해소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의 주민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법인에서 추천, 시.군.구청장이 승인하는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0세 정년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복지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장의 정년이 60세이고, 사립의 경우 정년 제한이 없다"며 "정년제 실시 이전에 시설장 등의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정한 퇴직금이 보장돼야 하고, 정년은 65세로 하되, 5년의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시설 운영시 불법행위 정도와 회수를 적용해 일정수준 누적시 해당 대표자를 퇴출시킨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관선이사 및 회계문제 발생시 행정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시설의 자정기회를 제공한 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단체들은 시설운영위 설치 의무화, 법인 운영비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화, 회계감사제도 도입, 시설운영비 자율 집행, 물품구매시 카드사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연합신문 3/26 송미선기자
복지시설 민주화 누가 두려워하나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사회복지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설장의 정년제나 공익이사제 도입, 위탁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마련,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의 논란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같은 개정 논란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으며 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95년 민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의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바도 있다. 이 정책자료집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의 족벌운영과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제'를 주장한 것이다.
--- 재정운영의 공개는 필수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정년제' 주장은 이후 몇몇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개혁을 위한 단골메뉴로 제시되었으며, 6년이 지난 지금 정년제 도입에 대한 논란은 사회복지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제 도입에 대해 일부 사회복지계는 시설장들의 노후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시설의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시설장이 어느정도 규모의 사재를 털어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는지, 그동안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득실은 어느정도 였는지, 시설장을 포함한 주요 친인척 임원들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산 규모와 재산 조성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몹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도입, 위탁선정 절차의 강화 및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운영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에 미지근했던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요구되는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이같은 움직임과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정부는 올 3월에 시설 보육사 2교대를 위해 4천5백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장애인시설직원연합회 소속 생활지도교사들의 투쟁으로 얻은 성과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시설 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의 질 높은 서비스와 인권을 지켜내고 무복지·중노동으로 대변되는 보육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기적으로도 늦출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런데 이 과제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은 설령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의 민주적 사고와 견제기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제도는 비로소 빛이 날 수 있다.
--- 보육사 역할에 큰 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부 사회복지계의 움직임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반면 양적으로 두배나 확충된 보육사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시설들은 보육사들을 계약직, 연봉제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용 불안 뿐 아니라 보육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언제든지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육사들의 이직율을 높여 2교대 시행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육사나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개정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강화시키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일차적으로 시설 보육사나 생활인, 사회복지사들에게 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해 왔기 때문이다.
6년전 시설장들의 정년제 주장이 한낱 구호에 지나쳤지만 지금에 와서 그같은 주장이 힘을 얻듯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개방화, 서비스 질의 강화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명감과 이를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보육사들의 여의도 집회를 벌써부터 머리에 떠올려 본다. 그날을 위해 5년, 10년은 기다릴 수 있으니라...
* 이 내용은 3월12일 복지연합신문에 기고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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