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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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나.국제연합과 ILO조약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책
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인권침해
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다. 송출회사에 의한 중간착취
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마. 혼인 및 자녀문제
바. 기타 인권침해문제

3. 맺음말

본문내용

부당하게 금원을 수수할 우려가 있으며, 직업소개 내지 노동자 공급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을 직업안정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중개회사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제8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문제
(1) 한국인에게는 전국민에게 사회보험의 형태로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노령 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 연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1995.7.부터는 고용보험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칙 규정에서 동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보험 가입자). 생활보호법과 고용보험법은 적용대항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국제 노동기준도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산업현장에 노동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지위에서 보장되는 성격의 사회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도 근로조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로간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마. 혼인 및 자녀문제
(1)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자녀까지 출생하는 경우도 당연히 예상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적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처가 된 자는 6월 이내에 외국적을 상실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국적법 제3조 제1호). 불법체류 외국인 여자 노동자가 우리나라 남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 남자와 우리나라 여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관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신분법 내지 사법상의 문제와 체류자격이라는 공법상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3) 국제연합의 이주 노동자 권리조약은 이주 노동자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리로서 체류의 합법,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 성명과 출생의 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등록하는 길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혼인신고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바. 기타 인권침해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여권을 압류하여 보관하면서 본인에게 주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그 사업장에 매여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또한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한국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귀국토록 되어 있을 뿐아니라 연수생의 여권을 사용자측이 보관하도록하여 기술 연수생 명목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 이동 금지나 사용자의 여권 보관 조치는 사실상 강제노동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사용자의 여권 보관 조치는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권리 조약에서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1995년 1월 명동성당 농성이후 정부는 여권을 외국인 노동자 본인이 소지한다고 방침을 발표하였으나,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자가 여권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또는 성추행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또한 기타 형사상 범죄가 될만한 인권침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예를 들면 경찰,검찰 등 수사 당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상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외국인 노동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는 1994년 7월에 방배경찰서 형사가 절도 혐의자로 고발된 중국교포 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약 55시간 동안 불법 구급하고 폭행을 하여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하고 그 형사를 고발하였다.
3. 맺음말
1995년 명동성당 농성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화 되었다.그것을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일부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침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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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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