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원조교제의 정의 및 현황
①원조교제의 정의
②원조교제의 현황과 양상
③사회문제로서의 문제규정
Ⅱ.원조교제의 원인.
Ⅲ.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원조교제 해결책 및 대안.
Ⅴ.원조교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①원조교제의 정의
②원조교제의 현황과 양상
③사회문제로서의 문제규정
Ⅱ.원조교제의 원인.
Ⅲ.원조교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Ⅳ.원조교제 해결책 및 대안.
Ⅴ.원조교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본문내용
책 및 프 로그램
Ⅳ.원조교제의 대책 및 해결방안
1.법적강화
첫째로 '청소년 성보호법' 은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춘을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비상 조처다. 유흥업소에서 중고생 나이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원조교제라'는 희한한 이름의 매매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반 매매춘 업주를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비해, 새법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5년이상 최고15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청소년과 매매춘을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 위에 청소년의 성을 산자,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하자,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의 신상을 관보에 공개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뽑겠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과나성 있게 잡도리를 계속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완화된 만큼 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둘째로,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원조교제의 유입경로 알려진 여러 유해환경들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없애는데에는 강력한 처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원조교제의 처벌
원조교제시 성인 처벌규정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07-01)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상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을 한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폭행,협박,위계,채무관계 업무 고용 영업등 강요)
·제7조 알선영업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장소제공,알선행위, 그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한자:여관,처어소년을 고용한자,유인,권유,알선하기로 약속 한자):알바하는 청소년를 위한 조항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한다.:청소년 매매춘 포주를 처벌하는 규정
원조교제시 청소년 처벌
종전까지 원조교제한 소녀를 처벌한 윤락행위등방지법26조3항은 원조교제한 성인과 소녀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이며, 이때 판사의 재량으로 소녀를 선도보호하는 규정(8조)이 있다. 이에 신법이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청소년법은 소녀의 경우는 윤락행위등 방비접으로 처버러하지아니하며 소녀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일체 면제하고,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 조치,보호관찰,병원등 위탁,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원조교제한 소녀는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구속기속되기도 한다.
2. 사회.문화적측면
1).원교제에 대한 적절한 캠페인을 벌인다.
2).사회적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지지 가 필요하다.
3).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로 한다.
4).성인들의 각성인데,원조교제가 꼭 남자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안이라 신문보도와 도 같이 여성인도 역원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5).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인데,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 사회모두가 인정하고 가꾸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학교 교육적 측면
1).원조교제가 일어나기전에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2).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두어서 원죄교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돕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3).부모들에게 학교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가정적 측면
1).부모들은 청소들을 항상 따뜻하게 감싸줘야하며 벌을 주고 감시하기
보다는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생각이 중요할 것같다.
2).부모들은 유해환경의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절대로 원조교제에 동참하지 않는다.
5.결손가정의 보호
핵가족화 및 IMF현상으로 인한 이혼, 편모, 편부의 생이별 고질적인 가정불화 로 인한 허술한 가정구성이 이루어 지게 되면 애정 결핍이라든가,정서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대화 내지 가정교육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한 나머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문제발생을 심할 경우 정신장애 현상까지도 일 으키게 된다. 유아시기로부터 가정이 결손 되면 요람에서부터 생의 위기를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격형성에 해롭지 않도록 사회복지적 대책이 강두 되어야 할 것이다.
Ⅴ.사회복지적 대책
미성년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우리 사회 구조는 `아르바이트'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주유소, 피시방. 신문 배달, 전단 돌리기 같은 것들. 요즘은 그나마도 운좋은 경우에나 구할 수 있다. 원조교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노동조건 속에서 청소년들이 찾아낸 신종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고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며 삶과 동떨어진 부스러기 지식을 머리 속에 집어넣도록 강요하는 사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삶에서 떼어놓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행해온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시설 수용,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의 실시, 또래간의 건전한 이성교제의 장려, 경제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설비의 제공, 방임된 청소년을 공동생활가정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확대, 청소년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원조교제의 대책 및 해결방안
1.법적강화
첫째로 '청소년 성보호법' 은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미성년자 매매춘을 막아보자고 만들어진 비상 조처다. 유흥업소에서 중고생 나이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원조교제라'는 희한한 이름의 매매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반 매매춘 업주를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비해, 새법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5년이상 최고15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청소년과 매매춘을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 위에 청소년의 성을 산자,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하자,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의 신상을 관보에 공개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뽑겠다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과나성 있게 잡도리를 계속하고, 신상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완화된 만큼 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둘째로,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원조교제의 유입경로 알려진 여러 유해환경들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없애는데에는 강력한 처벌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원조교제의 처벌
원조교제시 성인 처벌규정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07-01)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상공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을 한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폭행,협박,위계,채무관계 업무 고용 영업등 강요)
·제7조 알선영업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장소제공,알선행위, 그사실을 알고 건물을 제공한자:여관,처어소년을 고용한자,유인,권유,알선하기로 약속 한자):알바하는 청소년를 위한 조항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한다.:청소년 매매춘 포주를 처벌하는 규정
원조교제시 청소년 처벌
종전까지 원조교제한 소녀를 처벌한 윤락행위등방지법26조3항은 원조교제한 성인과 소녀를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하는 규정이며, 이때 판사의 재량으로 소녀를 선도보호하는 규정(8조)이 있다. 이에 신법이자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청소년법은 소녀의 경우는 윤락행위등 방비접으로 처버러하지아니하며 소녀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일체 면제하고,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 조치,보호관찰,병원등 위탁,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원조교제한 소녀는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구속기속되기도 한다.
2. 사회.문화적측면
1).원교제에 대한 적절한 캠페인을 벌인다.
2).사회적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지지 가 필요하다.
3).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로 한다.
4).성인들의 각성인데,원조교제가 꼭 남자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안이라 신문보도와 도 같이 여성인도 역원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5).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인데,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것임을 우리 사회모두가 인정하고 가꾸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학교 교육적 측면
1).원조교제가 일어나기전에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2).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를 두어서 원죄교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돕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3).부모들에게 학교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가정적 측면
1).부모들은 청소들을 항상 따뜻하게 감싸줘야하며 벌을 주고 감시하기
보다는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생각이 중요할 것같다.
2).부모들은 유해환경의 감시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절대로 원조교제에 동참하지 않는다.
5.결손가정의 보호
핵가족화 및 IMF현상으로 인한 이혼, 편모, 편부의 생이별 고질적인 가정불화 로 인한 허술한 가정구성이 이루어 지게 되면 애정 결핍이라든가,정서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대화 내지 가정교육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한 나머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문제발생을 심할 경우 정신장애 현상까지도 일 으키게 된다. 유아시기로부터 가정이 결손 되면 요람에서부터 생의 위기를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격형성에 해롭지 않도록 사회복지적 대책이 강두 되어야 할 것이다.
Ⅴ.사회복지적 대책
미성년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우리 사회 구조는 `아르바이트'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주유소, 피시방. 신문 배달, 전단 돌리기 같은 것들. 요즘은 그나마도 운좋은 경우에나 구할 수 있다. 원조교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노동조건 속에서 청소년들이 찾아낸 신종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고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며 삶과 동떨어진 부스러기 지식을 머리 속에 집어넣도록 강요하는 사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삶에서 떼어놓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행해온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시설 수용,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성교육의 실시, 또래간의 건전한 이성교제의 장려, 경제적으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설비의 제공, 방임된 청소년을 공동생활가정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확대, 청소년노동시장을 보호하고,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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