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창업시 필요 절차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우리 나라 빵의 역사와 발전

2.제과점의 의미

3.제과점 창업 형태

4. 인허가 사항 관련
1) 신규 창업시 허가
2)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3)사업자 등록 절차

5.점포계약시 점검사항

6.기술인력 조달과 산정 방법

7.영업허가 신청 서류 처리 진행과정
1)구비서류
2)신고 안내
3)신고서 처리과정

8.상표 출원

9. 세무관계

참고 및 인용처

본문내용

에 서명 날인할 인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시려면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상표 심사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출원의 거절이유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가 동일할 경우,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예를 들면, 돼지고기에 "포크"라는 명칭을 출원할 경우 등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 등이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가 하여야만 상표등록의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특허청출신 전문 변리사 및 상표전문가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서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거절결정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세무관계
가)음식점 사업자는 영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납부한다.
- 간이 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자
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
- 간이 과세자: 판매금액×부가율-각종 공제세액
- 일반 과세자: 판매금액÷1.1×100분의 10-매입세액-각종 공제세액
다) 일반 과제자가 공제 받는 매입세액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는 세금 계산서 중의 매입세액
-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는 구입금액의 105분의 5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라 한다.
라)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받았을 경우 받은 카드 금액의 1백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공제세액으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500만원 한도)
마) 부가가치세 신고
매기(6개월 단위) 예정, 확정으로 나눠 납부한다.
- 간이과세 : 1월 1일~6월 30일 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 까지 신고, 7월 1일~12월 31까지의 실적은 다음연도인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 신고는 하지않고 세무서에서 전기에 납부한 금액을 참고로하여 고지한다
- 일반과세자: 1월 1일~6월 30일 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 까지 신고, 7월 1일~12월 31까지의 실적 적은 다음연도인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예정 신고는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전기에 납부한 금액을 참고로하여 고지한다.
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본인의 기장에 의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국가에서 정하는 소득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11월에 중간 예납이라 하여 한번 납부하고 차후 다음 연도 5월 확정 신고시에 공제하여 주도록 하고있다
참고 및 인용처
*강남구청(http://www.gangnam.go.kr/frame.jsp) 보건위생과
*http://www.foodnetwork.co.kr/econozone/econo_board.asp
*http://www.daeilpat.co.kr/kr/guide/mark01.htm
*http://taxas.co.kr/tax_data/chang_up/soho8-10.htm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11.12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6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