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 황
가. 한국의 근로시간
나. 근로시간의 국제적 비교
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세계적 흐름
라. 주 5일 근무제 도입 추진 경과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나. 파생적 효과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가. 시행시기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 연월차 휴가일수
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4.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6. 결론
※ 참고자료
가. 한국의 근로시간
나. 근로시간의 국제적 비교
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세계적 흐름
라. 주 5일 근무제 도입 추진 경과
2.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
가. 직접적 효과
나. 파생적 효과
3.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가. 시행시기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 연월차 휴가일수
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문제
4.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6.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업종별·기업규모별·산업별로 적용에 차등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간외 근무에 대한 할증임금률의 인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탕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걔절적 요인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가.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정부, 경영계, 오동계는 모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결정사항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고용 및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 때 기계화나 자동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여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비용상승 및 경쟁력 약화 요인을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다. 점전적인 시행
과도기적 상황임을 고려한 점진적인 시행원칙도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지나친 부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사정 위원회도 우선 공무원, 금융·모헙,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점점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 결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위원회 협상이 금년간 타결될지 아니면 협상이 결렬될지 현재로선 전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거두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전히 반대여론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기왕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면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가급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급속한 여건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듯이 우리도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합의가 어렵다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 근로연구원 http://ns.kli.re.kr/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 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사설]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1.07.26)
·[사설] 주 5일 근무제 자율·단계적으로 (한국i닷컴)
·[한국일보포럼] 주 5일 근무제 선행조건 필요한가
·근로시간단축, 경쟁력 확보 전제되야 - 월간무역 9월호
(2000.09, 한국무역협회)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 월간 근로 11월호
(2000.11.21, 근로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업종별·기업규모별·산업별로 적용에 차등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때에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시간외 근무에 대한 할증임금률의 인하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탕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걔절적 요인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가.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정부, 경영계, 오동계는 모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결정사항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고용 및 성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 때 기계화나 자동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여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되는 비용상승 및 경쟁력 약화 요인을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다. 점전적인 시행
과도기적 상황임을 고려한 점진적인 시행원칙도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지나친 부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사정 위원회도 우선 공무원, 금융·모헙, 대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점점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 결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 위원회 협상이 금년간 타결될지 아니면 협상이 결렬될지 현재로선 전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거두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전히 반대여론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기왕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했다면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가급적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합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효과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급속한 여건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듯이 우리도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합의가 어렵다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근로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한국 근로연구원 http://ns.kli.re.kr/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삼성 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사설] 주 5일 근무제의 조건 (중앙일보 2001.07.26)
·[사설] 주 5일 근무제 자율·단계적으로 (한국i닷컴)
·[한국일보포럼] 주 5일 근무제 선행조건 필요한가
·근로시간단축, 경쟁력 확보 전제되야 - 월간무역 9월호
(2000.09, 한국무역협회)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 월간 근로 11월호
(2000.11.21, 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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