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개념과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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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범도시개념과 도입배경
1)의미와 도입배경
2)정의와 개념
3)성격과 의의

2.시범도시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1)시범도시의 지정요청 절차
2)시범도시의 지정절차
3)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범도시사업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도시사업은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면 시범도시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법에서‘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있고 동법 시행령에서‘시범도시사업 계획수립비의 80% 이하, 그리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 이하의 한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영 제8조제1항)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은 제정지원 방안의 일부만을 명시하고 있다. 시범도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조세감면, 사회간접자본 건설, 행정절차의 간소화, 홍보 및 행사 지원, 정보 및 자료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입되어야 시범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다.
⊙ 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확보
시범적으로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하여 성공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시범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예산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즉, 예산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시범도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종류와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 도입된 제도를 위해 새로운 예산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몇 개의 지자체에 국한시켜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시범적 시범도시사업의 성공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여러 가지 시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다.
⊙ 선계획 후사업시행 체제 확립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시범도시사업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 또한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 및 전략 설정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분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시범도시사업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시범도시사업은 사업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행절차의 하나가 관계법령의 의제처리이다. 이 경우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훼손, 분배의 불평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근년에 들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물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철저한 계획을 결여한다면 이것은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는 일이다.
⊙ 합리적 지정기준의 마련과 적용
시범도시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범도시 지정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주민의 호응, 주민참여,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도시발전종합대책과의 조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범도시유형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세부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참조). 물론 이러한 기준들은 매우 중요하다. 시범도시사업이 제한된 도시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효율성지표를 시범도시 지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범도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나라의 모든 정주공간에 대해 미래지향적 선진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정과 도시기반이 취약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재원조달문제와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빈익빈부익부의 불리함을 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도시기반의 축적을 기초로 한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도시기반의 축적이 향상된 정도를 지표로 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우리 나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도시 여건을 종합분석한 후 매년 도시여건의 향상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범도시 지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천될 수 있다.
⊙ 공간적 적용범위의 확대
시범도시사업의 적용범위를 전 국토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범도시사업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또는 이에 準하는 지역 이외에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지역 이외에도 정주공간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일부의 시범도시유형은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더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시범도시사업은 도시 단위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소규모의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시범적인 개발이 더 필요한 곳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통합하여 계획·관리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0, 1, 「시범도시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연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999,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성각
국토개발연구원, 1997,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 연구」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 1999. 2,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지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 「도시계획론」, 보성각
문화관광부, 1996, 「문화예술의 거리 : 계획과 실제」
보건복지부, 1998,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업무편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도시문화환경 조성방안」
행정자치부, 1996,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 기본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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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축제와 지역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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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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