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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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고자산의 개념 1

Ⅱ.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1

Ⅲ.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2
1. 원가의 범위 2
2. 원가성여부에 따른 주요내용 2

Ⅳ.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3

Ⅴ. 재고자산의 평가 3
1. 재고자산평가의 개념 3
2. 재고자산의 수량의 결정 3
(1)실사법 4
(2) 계속기록법 4
3. 단가결정방법 4
-원가흐름의 가정(1) : 일반적 방법 4
⑴ 개별법 5
⑵ 선입선출법 5
⑶ 후입선출법 5
⑷ 평균법 6
(5) 매가환원법 6
-원가흐름의 가정(2) : 특수한 방법(추정에 의함) 6
⑴ 기준재고법 6
⑵ 화폐가치후입선출법 7
⑶ 매출총이익율법 7
⑷ 소매재고법 8
소매재고법과 특수항목 9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9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9
참고 자료 10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고량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재고량을 기준재고량이라고 하면, 이 기준재고량에 대해서는 유형자산과 비슷한 자산으로 간주하여 항상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즉, 기준재고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관계없이 기준원가로 평가(기준재고량×기준원가)하여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기말재고가 기준재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FIFO. LIFO등을 적용하고 기말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기말현행대체원가를 적용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기말재고가 기준재고를 초과한 경우
기말재고액= 기준재고액+초과분의 FIFO, LIFO, 평균법등에 의해 평가액
기말재고가 기준재고를 부족한 경우
기말재고액= 기준재고액-부족분×기말현행대체원가
⑵ 화폐가치후입선출법
여러 종류의 재고자산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재고자산으로 보고, 이 재고자산으로 보고, 이 재고자산 집합의 기말현행원가를 구한 다음 물가지수로 수정하여 LIFO의 가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후입선출법의 장점인 법인세 이연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입선출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법인세이연효과를 유지하면서 후입선출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1단계: 특정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의 현행원가를 구한다.
2단계: 특정연도의 가격을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환원한다.(by 물가지수)
3단계: 환산한 금액을 후입산출법의 가정하에 재고층을 파악한다.
4단계: 재고충에 따라 물가지수 적용하여 기말재고액을 구한다.
측정단위가 수량이 아니라 금액이므로 여러상품을 묶어서 그룹으로 처리가능하고 일반 후입선출법보다 확실한 법인세이연효과가 있다.
(특정상품의 재고수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동일그룹내의 다른 재고수량이 증가하면 재고수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⑶ 매출총이익율법
과거의 매출총이익율을 이용하여 판매가능상품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을 이용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율))를 구하고, 판매가능상품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기말재고를 구한다. 판매가능상품(기초재고액+당기순매입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내부통제와 재고자산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 화재나 도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보의 이용이 불가능 할 때 한하여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다.
⑷ 소매재고법
소매가(판매가)로 표시된 기말재고액에 당기원가율을 곱하여, 기말재고(원가)를 구하는 방법(매출가격환원법)으로 백화점이나 슈퍼등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단가가 낮으며, 거래의 발생빈도수가 높아 상품재고장의 기록과 기말재고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소매 재고법을 사용할 경우 장부기재는 상품매입시에 구입원가와 그 시점에서의 추정매가를 기록하고, 차후에 추정매가와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순인상액(가격인상액-가격인상취소액)과 순인하액(가격인하액-가격인하취소액)을 가감하여 당기매입액의 추정매가를 조정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말재고(원가)는 기말재고(매가)에 원가율을 곱하여 구하고, 매출원가는 당기 판매가능상품의 원가에서 기말재고(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기말재고(매가)는 매가로 표시된 판매가능액(기초재고+당기 매입액)에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가감하고 매출액, 즉 판매된 상품의 매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그리고 원가율은 원가기준판매가능액을 매가 기준판매가능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원가흐름의 가정과 자산평가방법(저가법, 원가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원가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① 평균원가소매재고법 :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이 평균적으로 판매된다고 가정
원가율=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 / 매가(기초재고+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② 선입선출소매재고법 : 기말재고자산은 전부 당기매입분
원가율=원가(당기매입) / 매가(당기매입+순인상액-순인하액)
③ 후입선출소매재고법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말재고(매가)*(기초재고(원가)/기초재고(매가))
기초재고<기말재고 : 기말재고(원가)=기초재고(원가)+당기증가분*원가율(FIFO)
④ 저가기준소매재고법
원가율산정시 순인하액을 제외시켜 원가율을 낮게 계상. 주로 평균법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⑤ 화폐가치후입선출소매재고법
후입선출소매재고법의 물가변동간과를 보완
1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계산한다.
2단계: 기말재고(매가)를 기준연도의 재고자산가액으로 환산
3단계: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층파악
4단계: 재고층에 물가지수를 곱해 다시 해당연도의 소매가로 환원
5단계: 재고층별 원가율을 곱해 기말재고(원가) 구한다.
6단계: 매출원가를 구한다.
소매재고법과 특수항목
매입운임,매입환출 및 에누리,매입할인은 당기매입액의 조정항목이므로 원가율에 고려하고 매출에누리와 환입,매출할인은 고려할필요 없음.
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정상적인 파손은 고려해야 한다.(원가율 산정시 차감하여 원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종업원할인은 원가율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감모손실중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란에 표시할 때는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타계정대체: 광고선전목적으로 사용, 연구시험용, 화재로 인한 소실등.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저가법 적용방법에는 종목별기준과 조별기준, 총계기준이 있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차감한다.
참고 자료
중급회계, 웅지경영아카데미, 송상엽·박영웅 공저
신체계 회계학, 부연사, 박재환·김광선·강경보 공저
회계원리, 신영사, 이효익·최관·백원선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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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1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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