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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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Ⅱ.외국법인의 법인세

본문내용

하여도 과세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로인한 국제간의 이중과세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통상국과는 대개 이중과세 방지조약(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들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개별적인 조약 등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약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조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조약 등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과세대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하여 발생한 소득, 즉 국외원천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열거규정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 원천소득의 개념은 소득의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행위지가 국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55)
①국내원천 이자소득
②국내원천 배당소득
③국내원천 부동산소득
④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⑤국내원천 사업소득
⑥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
⑦국내원천 양도소득
⑧국내원천 산림소득
⑨사용료등 소득
⑩유가증권의 양도소득
⑪그 외의 소득
3.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즉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합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분리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1)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53조 ①)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합계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외국항행소득
이때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②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국내원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여기서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국내사업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⑥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심사 및 채취장소
2)분리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되, 유가증권(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세액의 계산
1)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와 같이 적용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법인세법 22) - 재해손실세액공제
2)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1)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동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법인세법 22)
(2) (1)이외의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때에 세액이 원천징수되면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59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소득 제외)
지급액의 2%
인적용역제공소득 지급액의 20%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액의 25%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5%중 적은 금액
5.지점세
1)개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우선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뿐 법인세납부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등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세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 -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 자본금상당액증가액(감소 액은 가산)
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①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②미과세누적유보소득
위에서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 송금등으로 유출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의 송금등으로 유촐된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과세대상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가과세되도록 한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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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2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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