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그 통합방식
Ⅱ.외국법인의 법인세
Ⅱ.외국법인의 법인세
본문내용
하여도 과세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로인한 국제간의 이중과세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통상국과는 대개 이중과세 방지조약(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들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개별적인 조약 등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약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조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조약 등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과세대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하여 발생한 소득, 즉 국외원천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열거규정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 원천소득의 개념은 소득의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행위지가 국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55)
①국내원천 이자소득
②국내원천 배당소득
③국내원천 부동산소득
④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⑤국내원천 사업소득
⑥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
⑦국내원천 양도소득
⑧국내원천 산림소득
⑨사용료등 소득
⑩유가증권의 양도소득
⑪그 외의 소득
3.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즉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합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분리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1)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53조 ①)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합계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외국항행소득
이때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②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국내원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여기서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국내사업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⑥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심사 및 채취장소
2)분리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되, 유가증권(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세액의 계산
1)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와 같이 적용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법인세법 22) - 재해손실세액공제
2)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1)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동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법인세법 22)
(2) (1)이외의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때에 세액이 원천징수되면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59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소득 제외)
지급액의 2%
인적용역제공소득 지급액의 20%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액의 25%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5%중 적은 금액
5.지점세
1)개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우선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뿐 법인세납부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등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세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 -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 자본금상당액증가액(감소 액은 가산)
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①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②미과세누적유보소득
위에서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 송금등으로 유출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의 송금등으로 유촐된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과세대상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가과세되도록 한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과세의 대상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통상국과는 대개 이중과세 방지조약(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들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그 개별적인 조약 등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약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세하게 된다.
그리고 조약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조약 등에 규정된 사항이 없는 사항은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과세대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하여 발생한 소득, 즉 국외원천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내 원천소득은 열거규정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내 원천소득의 개념은 소득의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행위지가 국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55)
①국내원천 이자소득
②국내원천 배당소득
③국내원천 부동산소득
④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⑤국내원천 사업소득
⑥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
⑦국내원천 양도소득
⑧국내원천 산림소득
⑨사용료등 소득
⑩유가증권의 양도소득
⑪그 외의 소득
3.과세표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즉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합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분리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1)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53조 ①)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합계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외국항행소득
이때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②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국내원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여기서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국내사업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③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④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⑤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⑥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심사 및 채취장소
2)분리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종합과세대상 외국법인 이외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하되, 유가증권(소득세법상 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세액의 계산
1)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와 같이 적용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세율(법인세법 22) - 재해손실세액공제
2)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결정세액
(1)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동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법인세법 22)
(2) (1)이외의 소득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때에 세액이 원천징수되면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59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소득 제외)
지급액의 2%
인적용역제공소득 지급액의 20%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액의 25%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5%중 적은 금액
5.지점세
1)개요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우선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될 뿐 법인세납부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등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득금액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세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 -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 자본금상당액증가액(감소 액은 가산)
자본금상당액증가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다음 중 적은 금액
①사업연도초 자본금상당액 - 사업연도말 자본금상당액
②미과세누적유보소득
위에서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 송금등으로 유출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의 송금등으로 유촐된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과세대상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가과세되도록 한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보다 크게 계산되므로 과세대상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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