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의 근로조건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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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차이점
초국적 기업의 노동자 착취에 관한 사례
국내주재 다국적 기업의 노동현황
초국적 기업들의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

결론

본문내용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는 폴크스바겐사 , 프로이덴 베르그 그룹에서 내놓은 성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적 권리와 노사 관계에 대한 폴크스바겐사 성명서에는 노동조합 인정, 인종차별금지, 고용자유선택, 어린이 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법정근로시간의 보장, 산업재해 방지책과 건강 보호책등을 기본목표로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업의 양심적 선언을 하였다.
또한 프로이덴베르그 그룹의 협력, 책무 및 사회적 대화에서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고용상 기회 균등 과 노동조합권 존중등의 윤리적 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2) 언론의 제재
다국적 기업은 회사의 명성 및 기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공격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끔찍한 노동 조건에 대한 진술, 특히 이 기업의 협력업체가 노동 조건이 매우 취약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과 부패를 조장하는 행동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은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각종 시민 단체와 노동 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노동착취나 아동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의 기업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홍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의 보장토록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권단체나, 시민단체의 제재
a. 산간지역에 위치한 스키휴양지 다보스에서는 스위스 당국에 의해 NGO들의 회의장주변 접근이 원천 봉쇄됐지만 대도시인 뉴욕에서는 `반 세계 경제포럼(WEF)' 행사개최및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들의 연대기구인 `다보스를 감시하는 대중의 눈'은 WEF회의장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행사를 주최할 계획이다.
스위스 NGO인 `베른선언'과 `프로 나투라'측은 이번 뉴욕행사의 주공격 대상은 다국적 기업이 될 것이며 행사의 주제도 `세계를 지배할 면허가 없다'는 것으로 채택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환경단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는 환경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면서도 투자 대상국인 개도국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이번 뉴욕행사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유엔의 주도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반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당국은 다음달 2일 맨해튼 시내에서의 반 세계 경제포럼 집회 개최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유엔이 초국적기업의 인권. 노동권 침해 방지와 환경보호 노력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안한 국제협약인 '글로벌 콤팩트' 관련 첫 회의가 26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마련한 이날 회의에는 각국 노조 및 인권단체 회원들 이외에 나이키. 로열더치 쉘.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다국적기업 대표 44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아난 총장이 지난해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재계에 처음 제안한 것으로, 기업내 인권침해, 금지 아동노동 금지, 노조 결성권 인정, 고용차별 철폐,,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등 모두 9개항으로 되어 있다.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글로벌 콤팩트 이행실태와 개선계획 등을 유엔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개해 노동, 환경, 인권단체들의 검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린피스 등 일부 인권 및 환경 단체들은 글로벌 콤팩트가 저개발국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해온 다국적기업들에 유엔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 국제적인 법적 제재.
초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서를 만들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서는 주로 이 지침서를 승인한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권고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OECD의 30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칠레가 있다.
이 지침서를 채택한 국가는 지침서를 바탕으로 부당한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을 제재한다.
이 OECD 지침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최근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통해서 인권, 어린이 노동, 뇌물증여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각 국가의 OECD 지침서 이행을 통한 문제되는 다국적기업의 법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3. 결론
1). 기업의 자발적 촉구
저가 경쟁의 제품보다는, 보다 나은 품질로 승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또 하나의 소비자(내부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적어도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여야 한다.
2) 시민들에의 촉구
브랜드 위주의 다국적기업의 이미지에만 속아서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품질인지 비교하고, 노동착취 기업에는 대단위의 불매 운동의 참여 통해 초국적 기업이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가 법에의 촉구
OECD지침서의 법적 규제를 마련하여 문제가 되는 기업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장사할 수 없게 할 뿐더러, 각 국가도 외자유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초국적기업을 환영하기 보다 적절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만을 받아들이는 국가적 프라이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언론에의 촉구
월드컵때에만 보더라도 유명 초국적 기업의 광고유치의 이유로 각 초국적기업의 노동현실이나 노동착취 기사는 찾아볼 수 없고 각 회사의 이미지에 좋은 보도만을 취하려고 했던 언론 기관들은 언론의 본분의 자세를 명심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를 통해 실제로 정직하고 노동자를 생각하는 기업인지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민단체의 촉구
각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시민운동들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노동 착취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단위의 연합적인 불매운동과 시위를 통해 비양심적인 기업의 노동력 착취 행태를 고치도록 일침을 놓는 역할을 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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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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