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진출 교역상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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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관세장벽

2. 외환결제 지연, 지급거절 및 부당클레임 빈발

3. 기준인증제도 불명확

4. 통관절차 복잡 및 투명성 결여

5.수입차량 등 일부 제품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

6.외국인투자 허용업종 확대 및 영업상의 제한

7. 유통시장 개방 제한

8. 준조세 징수 과다

9. 내륙지방 보세운송 제한

10. 외화사용 규제

11.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12. 반덤핑제소 빈발

13. 가공무역 관리 강화

14.안전질량허가제(CCIB 마크) 실시

15. 증치세 소급 징수

16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징수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문건이나 내규형태로 되어 있음
. 지방 행정기관과 투자기업간의 알력
9. 내륙지방 보세운송 제한
. 일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내륙지역으로의 보세운송을 불허함으로써 입항지(入港地)에서의 통관에 따른 추가인력 및 비용소요
- 특히, 가공수출용 수입원부자재는 중국 세관규정상 보세운송이 가능 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아니함
. 또한 보세운송 허용물품의 경우에도 내륙지역의 보세운송 목적지 세관 장으로부터 보세운송 동의서를 사전 발급받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 및 경비가 추가 소요
10. 외화사용 규제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상사가 중국내에서 외화를 사용할 때 많은 제약
- 외환구좌 입출금시 수수료 징수
- 외화구좌 개설은행 및 지역의 제한
- 외화잔고 한도액 운영
- 외환수지 균형의무 등
11.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한·중 양국간 교역증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지명도 제고 등에 따라 중국기업에 의한 우리기업의 산업재산권 침해사례 빈발
. 중국기업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시 침해업체 파악이 매우 곤란하여 사후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침해업체를 파악한 경우에도 중국 관계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12. 반덤핑제소 빈발
(1)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 中國 對外貿易經濟合作部(이하 경무부)가 99년 6월 17일부터 한국 및 일본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덤핑률 예비판정(00.4.13) : 포항제철 27%, 인천제철 4%, 삼미특수강 22%, 대한전선 12%, 대양금속 6%, 삼원정밀 9%, 기타업체 69%
. 공청회개최(2000. 6. 16, 북경):덤핑마진 계산내역 공개 요구, 현지실사 요청
(2) 폴리에스터 PET
. 중국 경무부는 99년 4월 16일 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SK 케미칼 13%, 새한 33%, 효성 33%, 코오롱 46%, 화승, 고합 등의 기타 회사는 46%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00.1.6)
. 장기적으로도 동 품목의 대중국 수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도, 인니, 대만산으로 수입선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
13. 가공무역 관리 강화
. 가공무역 관리 강화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으로 먼저 "기업의 등급분류 관리규정"을 공포하고, 모든 수출입 기업을 수출입 실적, 밀수나 세금 체납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등급별로 분류
. 가공무역 대상품목중 제한류 품목을 비롯한 허가류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등급에 따라 수입 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
. 수입보증금은 관세와 증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기업이 수입시 납부 한 후 규정대로 기한내 가공수출하고 세관에서 보증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
. 따라서 B, C로 분류될 경우 보증금 예치 불가피한 상태이며, 현지 투자 기업 운전자금 경색, 대한국 수입감소 초래(중국산으로 대체)
14.안전질량허가제(CCIB 마크) 실시
. CCIB 마크는 國家出入境檢驗檢疫局(China Commodities Inspection Bur- eau, CCIB)에서 실시하는 法定 强制性 安全 認證制度인 中國進口商品安 全質量許可制度에 의거 발급
.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제품이 대량 유입, 이들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 및 미국, 유럽 등 각국이 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로 품질인증수단을 활용, 중국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행
. 검사대상품목은 모두 47개 전기, 전자제품으로 검측한 결과 합격해야만 수입통관 가능
. 소요기간 장기화(대형 설비의 경우 1년) 및 검사비용 투명성미흡(검사 대상업체별 차이)
15. 증치세 소급 징수
. 중국은 현행 증치세 제도 시행(93.12.31)이전 설립된 외국투자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증치세 제도 시행을 2000.12.31까지 연장
- 증치세 제도는 94. 1. 1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세, 영업세와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세제개혁으로 인한 기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 그러나 99년 10월 상해, 대련 등지 지방세무국에서 간접수출분을 내수 판매로 인정, 이에 대한 증치세(간접수출분) 소급징수
. 즉, 94년이전 투자진출한 기업의 경우 그간 임가공용 원부자재를 면세 수입, 수출해 왔으나, 세무국이 간접수출분 중 94년 이후 설립기업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를 내수판매로 보고, 96년 이후분 증치세를 소급 징세
우리 협회 지원 사항
1-4. 대응방안
. 각종 비관세장벽의 조속 철폐를 요청
- 특히, 기술장벽에 속하는 수입품 검사제도의 단순화, 적용대상품목의 축소 요구
.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번잡한 수속 절차의 간소화 요구
2-4. 대응방안
. 구체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국측에 제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
. 무역업체간 무역분쟁 사례 빈발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장치 활용을 중국정부에 촉구
-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분쟁의 사전 예방
- 양국 은행간(단체간) 협의채널 구축 검토방안 등
5-4. 대응방안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시 Invoice상의 수입가격 또는 수입업체에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격자료를 인정하도록 중국측에 요청
6-3. 대응방안
.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의 확대 요구
- 우리의 관심업종인 유통업, 무역업, 승용차 등
. 여행업의 진출범위 제한 등 영업상의 제한사항 개선 요구
9-3. 대응방안
. 중국측에 개선을 요구
- 면세신청과 통관의 동일 세관 처리
- 세관 등기수책 발급기간의 단축
12-4. 대응방안
. 양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요구
-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시정 및 처벌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 단속활동의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 및 인력·기구의 보강
- 침해업체,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의 조속 이행 및 엄격한 법률 적용
-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보교환을 위한 양국 특허행정기관간 협력활동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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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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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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