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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2. 사용자 및 정부 주장의 문제점
3. 노동시간 단축 요구
2. 사용자 및 정부 주장의 문제점
3. 노동시간 단축 요구
본문내용
노동을 연 200시간, 한달 30시간, 일주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3] 연 2,000시간 목표 시 초과근로 상한선
구분
일수(시간수)
비고
1년 총일수(가)
365일
1년 휴일휴가일수(나)
141일
주휴 104일, 연월차 22일, 공휴일 15일
1년 근무일수(가)-(나)
224일
1년 정상노동시간
1,792시간
224일×8시간
1년 초과근로 상한
208시간
2,000시간-1,792시간
주 : 2001년 기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전제, 공휴일수에서 중복휴일 제외함.
⑤ 건설 현장 8시간 노동제 정착
현재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12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부터 8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현행 근로기준법 58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과노동을 줄여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주 8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이들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폐지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3) 휴일 영업 제한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물품 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99.12).
· 월요일 - 금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
· 토요일 - 6시부터 16시까지 개점
· 일요일·공휴일 : 원칙적으로 개점할 수 없다.
· 매월 4번째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전의 토요일 : 6시부터 18시까지 개점
한국에서도 이에 준해서 주휴일과 공휴일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① 서구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기준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일의 증대는 일관된 경향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동시간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일년에 최소 4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나라와 산업에서 달성되었고, 유급휴가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② 한국의 경우 연 월차휴가를 합쳐 연 최소 22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다. 이처럼 유급휴가의 실제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휴가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일이 많아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 등 때문이다.
③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이고 전체 휴가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 재량권을 높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주휴일 수가 훨씬 적고 유급휴가일수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유급휴가일수도 점차 높여 2005년까지는 연간 5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휴일 휴가의 확대, 산업별 기업별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중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중앙 및 산업별)가 구성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따라 국회에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2) 노동시간단축특별법에는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 협약의 보장 및 촉진 △노사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세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지원 센타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1)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학생들도 세계에게 가장 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줄여 인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실시는 절실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5일 수업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는 데 주 6일 수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과외 활동만 부추겨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되어 주5일 수업제 실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4%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는 우체국, 행정관청, 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13] 연 2,000시간 목표 시 초과근로 상한선
구분
일수(시간수)
비고
1년 총일수(가)
365일
1년 휴일휴가일수(나)
141일
주휴 104일, 연월차 22일, 공휴일 15일
1년 근무일수(가)-(나)
224일
1년 정상노동시간
1,792시간
224일×8시간
1년 초과근로 상한
208시간
2,000시간-1,792시간
주 : 2001년 기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전제, 공휴일수에서 중복휴일 제외함.
⑤ 건설 현장 8시간 노동제 정착
현재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12시간씩의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되어 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부터 8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현행 근로기준법 58조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주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넘겨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초과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과노동을 줄여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주 8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이들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폐지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3) 휴일 영업 제한
초과노동 제한 예외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물품 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99.12).
· 월요일 - 금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
· 토요일 - 6시부터 16시까지 개점
· 일요일·공휴일 : 원칙적으로 개점할 수 없다.
· 매월 4번째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전의 토요일 : 6시부터 18시까지 개점
한국에서도 이에 준해서 주휴일과 공휴일 영업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① 서구의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기준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일의 증대는 일관된 경향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 4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노동시간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일년에 최소 4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I)은 이미 1979년에 연간 6주 유급휴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는 이미 많은 나라와 산업에서 달성되었고, 유급휴가일수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② 한국의 경우 연 월차휴가를 합쳐 연 최소 22일의 유급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취득률은 매우 낮다. 이처럼 유급휴가의 실제 취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월차휴가의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휴가사용의 재량권이 없으며, 연속휴가사용이 어려워 휴가취득의 실익이 적고, 휴가에 따른 수당손실이 많으며, 일이 많아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 등 때문이다.
③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취득률을 높이고 전체 휴가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휴가사용 재량권을 높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는 휴가에 대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단체협약에 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전체 노동자의 연간휴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휴가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주휴일 수가 훨씬 적고 유급휴가일수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유급휴가일수도 점차 높여 2005년까지는 연간 5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시간의 제한, 휴일 휴가의 확대, 산업별 기업별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중층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중앙 및 산업별)가 구성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따라 국회에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2) 노동시간단축특별법에는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 단축 협약의 보장 및 촉진 △노사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시 세제 지원 △노동시간 단축 지원 센타의 구성 및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마.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1)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는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학생들도 세계에게 가장 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줄여 인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주5일 수업제 실시는 절실하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5일 수업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는 데 주 6일 수업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과외 활동만 부추겨 추가적인 사교육비 부담이 늘게되어 주5일 수업제 실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0.4%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고,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실시할 수 있는 우체국, 행정관청, 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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