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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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
(1) 영업의 의의
(2) 영업의 법적성질

2. 영업양도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성질
(1) 양도처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4. 영업양도의 절차
(1) 영업양도의 당사자
(2) 영업계약의 체결

5.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계약의 효과
(2) 영업양도의 효과

6.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 비교

7.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1) 영업의 임대차
(2) 영업의 입질과 강제집행
(3) 영업의 임대차의 효용
(4) 임대차의 종료
(5) 경영위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商號를 계속 사용하면서 양수인이 증권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證券上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의제하여도 그 效力이 없다.
2)讓受人이 讓渡人의 商號를 續用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商號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債務者의 外觀信賴의 관계가 없으므로 債權讓渡의 一般原則에 의한다. 따라서 營業讓渡가 있은 경우에도 債權讓渡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債務者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免責될 수는 없다.
<< 例 外 >>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양수인이 債權讓渡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양수 받은 것처럼 廣告하거나 또는 債務者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債務者를 보호하여야 할 外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善意이며 重大한 過失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債務者는 免責될 수 있다고 본다.
) 정희철 「상법원론,(上)」박영사,1993
6. 營業讓渡와 會社合倂의 差異 比較
) 손주찬, 「상법, (上)」박영사, 1974
區 分
營 業 讓 渡
會 社 合 倂
制 度
組織化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機能的 財産의 移轉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契約으로서 去來法上의 制度
2개 이상의 會社가 合倂契約에 의하여 하나의 會社로 합치는 組織法上 의 制度
範 圍
一部 營業의 讓渡 可能
一部 合倂 認定하지 않는다
當事者
會社 이외의 自然人도 讓渡. 讓受의 當事者가 될 수 있다
會社만 當事者가 된다
契約型式
不要式 契約
記載事項이 法定되어 있는 合倂契約書의 作成을 요구하므로 要式契約
登 記
財産의 移轉登記만 하고 營業讓渡 자체의 登記는 필요 없다
合倂登記가 合倂의 效力發生
要件
會社의
法人格
讓渡會社의 法人格은 消滅되지 않는다
解散會社가 消滅한다
移轉節次
財産의 個別的 移轉節次를 밟아야 한다
消滅會社의 全財産과 全社員이 包括的으로 이전된다
제 3자에
대한 關係
事後에 債權者 등의 保護제도 있음
事前에 債權者 保護節次를 밟아야 한다
이행 後
當事者義務
讓渡人에게 일정한 競業避止義務가 있다
義務 없다
節次上의
瑕 疵
無效는 一般 民法上의 原則에 의한다
無效는 會社法 上 반드시 訴만으로 하여야 한다
7.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營業은 讓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賃貸借 및 經營委任의 目的이 되기도 한다.
(1)營業의 賃貸借
營業은 讓渡될 수 있으므로 營業을 일정한 기간 收益을 위하여 賃貸借 할 수 있고, 또는 그 經營을 타인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營業財産의 讓渡는 없고, 다만 經營者로서의 지위의 引繼가 있을 뿐이다.
즉, 賃貸借契約의 중요한 목적은 일정한 期間 賃借人으로 하여금 營業의 主體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營業의 賃貸借와 營業委任(Betriebsuberlassungsvertrag)에 대하여는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에서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特別決議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다.
(2)營業의 入質과 强制執行
전체적 營業의 입질을 인정(프랑스)하고, 또는 營業에 대하여 특별한 强制執行 방법을 인정하는 立法(프랑스, 오스트리아)도 있으나, 商法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營業에 속하는 개개의 財産에 대하여 質權 혹은 抵當權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組織體로서의 營業의 價値를 파괴하게 됨으로서 營業者에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상으로도 불리하기 때문에 立法上 고려할 문제이다. 각종의 財團抵當法은 그 사업에 속하는 각종 財産을 일괄하여 한 개의 物件 또는 不動産으로 擬制함으로서 한 개의 抵當權設定을 인정하고 있다.
) 서돈각 「상법강의」법문사, 1963, p.141
(3)營業의 賃貸借의 效用
營業의 賃貸借는 賃借人에게는 企業의 一時的인 확대나 "콘체른"의 형성을 위한 手段으로서 편리하고 賃貸人은 企業所有者의 地位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賃貸料를 받을 수 있는 利點이 있다.
) 최기원 「상법학신론」박영사, 1984, p.141
(4)賃貸借의 終了
賃貸借의 終了는 契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賃借人은 賃貸借 期間이 경과하면 營業을 賃貸人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貸借 營業은 賃借人이 引受한 당시의 상태에서 반환하면 된다.
(5)經營委任
經營의 委任이라 함은 商人이 他人에게 그 營業의 經營을 위탁하는 契約을 말한다. 이 경우에 그 營業의 經營은 항상 委任人의 名義로 하여지나 計算은 委任人에 귀속하는 경우와 受任人에 귀속하는 경우가 있다. 좁은 의미의 經營委任이라 할 때에는 後者만을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 전자를 經營管理라 한다.
) 손주찬 「상법, (上)」박영사, 1992, p. 186-187
Ⅲ. 結 論 , 營業은 단순한 物件이나 權利의 集合體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經濟的 價値가 있으므로 한번 성립한 營業이 營業目的이나 營業主의 변경에 의하여 解體된다면 이것은 營業의 當事者에게 不利益이 되고 대규모의 營業인 경우에는 社會的으로 失業의 사태를 유발하여 國民經濟的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企業維持라는 商法의 基本理念에도 어긋나는 結果가 된다. 그리하여 商法은 營業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讓渡 및 讓受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營業은 相續의 대상이 된다. 營業讓渡는 會社의 合倂制度와 더불어 企業集中을 위한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Ⅳ. 참 고 문 헌
1.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1992
2. 정무동, 『상법강의(上)』, 박영사, 1981
3. 정희철, 『상법원론(上)』, 박영사, 1993
4.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1984
5. 서돈각, 『상법강의』, 법문사, 1963
目次
Ⅰ. 序論
Ⅱ. 本論
1. 營業
(1) 營業의 意義
(2) 營業의 法的性質
2. 營業讓渡의 意義
3. 營業讓渡의 性質
(1) 讓渡處分說
(2) 地位交替說
(3) 折衷說
4. 營業讓渡의 節次
(1) 營業讓渡의 當事者
(2) 營業契約의 締結
5. 營業讓渡의 效果
(1) 讓渡契約의 效果
(2) 營業讓渡의 效果
6. 營業讓渡와 會社合倂의 差異 比較
7.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1) 營業의 賃貸借
(2) 營業의 入質과 强制執行
(3) 營業의 賃貸借의 效用
(4) 賃貸借의 終了
(5) 經營委任
Ⅲ. 結論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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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5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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