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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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
가. 연금제도의 기본내용
나. 연금기금 운용 상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제 문제점
가 기금고갈
나. 국민의 반발
다. 공무원의 불만과 동요
4. 공무원연금 문제 발생원인
가. 저부담 고혜택의 연금구조
나. 외부요인
5.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가. 선진국의 공무원연금제도
나.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6.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 비교
가.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
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7.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연금급여액이 많은 불균형 구조로 연금채무액의 100%를 적립기금으로 보유하지 않고 약간의 기금만 보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도 있으나 세금에 의하여 유지되는 부과방식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연금혜택과 부담의 균형이 보장되는 적립방식도 아닌 중간상태라 향후 기금고갈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이 선진각국에서 입증되어 세계은행에서도 소득비례부분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완전적립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인구 비율 증가로 각국 공적연금재정의 파산이 국제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Averting the Old Age Crisis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이 지적한 기존 연금제도의 문제점중의 하나는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재정이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립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도 정부가 연금기금을 강제 저리 차입하여 식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은행은 정부가 운영하는 현행 공공연금제도로는 노령연금의 목적(소득재분배, 저축, 보험)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으로 현행의 1층 공공연금제도에서 공공·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금재정방식도 적립·부과방식을 혼합하는 3층 보장모형(Three Pillars System)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존의 공적연금이 부담했던 소득재분배와 저축기능을 분리한 3층 보장체제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强制公共基礎年金, 저축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운용하는 强制所得 比例民間年金, 추가적인 저축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운용하는 自發的民間個人年金 계정으로 3大分된다.
이 경우 强制公共基礎年金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과방식이 불가피하나 强制所得比例民間年金이나 自發的民間個人年金의 경우에는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방식으로 운영,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부담과 혜택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정적립방식에서 수지균형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적립방식으로 전환, 개개 공무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부담과 혜택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정부의 재정 지원
작년에도 공무원연금에 정부가 3,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며 99년의 경우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재원 3조 1천억원중(2조 1천억원은 연금공단의 보유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함), 부족액 1조원은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정부조직의 폐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금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는 2000년까지 약 6조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공무원 연금기금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원금·이자상환을 명기하는 단서 조항을 재정지원시 삽입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시 정부는 현재 저부담·고혜택의 공무원연금구조를 적정부담·적정혜택의 구조로 올해안에 개선한다는 조건부로 공적자금 지원을 허용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압박해야 한다.
8. 결론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여 4년만에 다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금 재설계는 인기 없는 정책이나 정부구조조정·고령인력의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무원증가율이 둔화돼, 지금 연금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 파산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재정위기에 몰린 브라질의 교훈을 명심하여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항구적인 연금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수지균형과 지속적인 정부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전술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연금구조 개선 및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행자부는 조속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연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공무원연금 보다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작년에 미흡하나마 많은 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무원연금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올해 연금법 개정에는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適正負擔 適正惠澤의 연금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15%를 부담하고 있는 현행 부담률을 최소한 50% 이상 인상하여 현직공무원의 適正負擔을 유도하면서 연금급여수준을 일본 공무원연금 수중 이하로(40년 근무시 생애평균월급의 69%) 하향조정·생애평균월급으로 연금산정기준 변경 등 기존 및 미래 연금수급자의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 適正惠澤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민간보다 낮은 점을 감안,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선으로 절약되는 재원은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에 전액 재투자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부정부패 근절·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즉 공무원 보수·연금 정책결정자는 공무원 보수·연금 양자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와 같이 박봉을 연금으로 대처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3.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연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6. 공무원연금실무요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공무원연금통계.
기획예산위원회. "공공부문개혁: 지금까지 한일과 앞으로의 과제."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재정정책과. "국가채무추이와 국제비교." 1999. 4월.
김기재. "공무원연금 이렇습니다." 조선일보(99. 4. 3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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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5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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