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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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제기

2.공영방송의 현황과 문제점

3.주요국 공영방송 실태

4.향후 발전방향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체화하여 19개 지방계열사를 행정적 여건, 전파 등 기술적 여건, 경제적 여건, 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몇 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협력체를 발전시켜 권역의 주방송사를 중심으로 권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1994 : 89∼90).
3. 재원면의 개선방향
(1)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사업다각화로 얻어지는 프로그램 판매대금 같은 수입을 제외한 재원은 가능한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방송공사를 대표 공영방송으로 키울 수 있는 기초라고 여겨진다. 이 경우 상업방송과 광고 유치를 놓고 벌어지는 단기적인 시청률 경쟁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리라 여겨진다.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을 수신료 위주로 할 경우 문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물론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에 경영혁신을 단행하여 조직의 군살을 빼는 작업을 선행시켜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필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적절한 수신료를 책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수신료 책정 방식 역시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신료 징수 방식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우선 통합방송법 제정시 수신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매년 물가인상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신료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현재의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자의 이익과 편의를 고려한 방식 곧 난시청 지역이나 공청 안테나 시청 지역의 수신료 감면 또는 면제, 은행 온라인 자동이체 또는 지로납입 방식 병행 실시, 납입기간의 다양화와 선납시 할인제도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 (주)문화방송
(주)문화방송의 경우 민영화할 경우나 한국방송공사에 통합할 경우 재원 관련 논의는 무의미하다. 하지만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도의 운영체제 개편을 전제로 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와 새정치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주)문화방송의 재원을 현재와 같은 광고수입 위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처럼 광고수입에 의존할 경우 경영진으로서는 상업방송에 대한 시청률과 광고수주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곧 경영진으로서는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바람직한 일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주)문화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한국방송공사와 마찬가지로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일 당장에 이것이 어렵다면 수신료 비율을 적어도 절반이상으로 점차 높여 나가는 노력이라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여 수익사업을 늘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편성면의 개선방향
운영체제면이나 재원면에서 공영방송으로 면모를 갖춰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앞으로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의 편성방향은 질 높은 공익성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길밖에 없다.
(1)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많은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채널별 특성화 조치 역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각 채널의 차별화 조치로서 ①제1TV :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종합편성을 지향하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편성, ②제2TV : 문화채널로서 폭넓은 교양과 함께 공연예술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활동, 그리고 심층적인 시사정보와 과학기술 정보, 지역프로그램 편성, ③일반 라디오 : 속보성을 이용하여 보도기능을 활성화,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론문화를 활성화,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에 기여, 교통정보를 포함한 현대생활에 필요한 공공봉사 프로그램 적극 개발, ④사회교육 및 국제방송 :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동질성 확립, 국제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1994 : 82∼83).
(2) (주)문화방송
(주)문화방송을 계속 독립 공영방송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와 중복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제2TV 기능 가운데 공연예술 프로그램이나 지역 프로그램 같은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주)문화방송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편성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Ⅴ. 맺음말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공영방송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 제정과 맞물려 공영방송 개편 관련 법안 역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광고수입 격감이라는 새로운 파고에 접해 개별 방송국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를 맞았고, 경영진은 사실상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실정이다. 하지만 운영체제라는 상위 틀의 개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보니 내부적인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포함한 공영방송 개편 논의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되어 결론을 얻음으로써만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개편이 조기에 완료되어 우리의 공영방송이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방송문화진흥회, 1998. 8, [업무현황 : 제196회 임시국회].
이정무 외, 1996. 10. 15, [한국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1998. 8, [업무현황 : 제196회 임시국회].
박상천 외, 1996. 10. 15,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법률안].
이민희, 1996. 12,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1994. 3,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1994. 3,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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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5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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