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 장 조 사
1) 입지분석 ------------------------------------- 2
(1) 상권의 기원과 변천
(2) 상권의 특성
(3) 상권의 범위
(4) 상권 현황
(5) 유동 인구
(6) 주요시설
(7) 상권의 전망
Ⅱ. 사 업 개 요
1) 사업의 선정 -------------------------------------- 4
(1) 경영이념
(2) 상호(점포명)
(3) 사업목적
(4) 점포위치
(5) 자본금
(6) 내부인테리어
2) 사업에 추진배경 ---------------------------------------- 5
3) 사업의 특성 ---------------------------------------- 5
Ⅲ. 마케팅 전략수립
1) 마케팅 목표 ---------------------------------------- 5
2) SWOT 분석 ---------------------------------------- 6
3) 전략 선택 ---------------------------------------- 6
Ⅳ. 시장세분화 ---------------------------------------- 7
Ⅴ. 표적시장 선정 ---------------------------------------- 7
Ⅵ. 포 지 셔 닝
1) 경쟁업체 분석 --------------------------------------- 8
Ⅶ. 마케팅 믹스 전략
1) 제품믹스 ---------------------------------- 9
2) 가격전략 ---------------------------------- 11
3) 유통전략 ---------------------------------- 11
4) 촉진전략 ---------------------------------- 12
Ⅷ. 제품 선별작업 -----------------------------------14
Ⅸ. 팀발표 개별의견 종합 -------------------------------15
#첨부 - 마케팅 팀발표 일정, 설문지, 참고자료, 음식관련법
1) 입지분석 ------------------------------------- 2
(1) 상권의 기원과 변천
(2) 상권의 특성
(3) 상권의 범위
(4) 상권 현황
(5) 유동 인구
(6) 주요시설
(7) 상권의 전망
Ⅱ. 사 업 개 요
1) 사업의 선정 -------------------------------------- 4
(1) 경영이념
(2) 상호(점포명)
(3) 사업목적
(4) 점포위치
(5) 자본금
(6) 내부인테리어
2) 사업에 추진배경 ---------------------------------------- 5
3) 사업의 특성 ---------------------------------------- 5
Ⅲ. 마케팅 전략수립
1) 마케팅 목표 ---------------------------------------- 5
2) SWOT 분석 ---------------------------------------- 6
3) 전략 선택 ---------------------------------------- 6
Ⅳ. 시장세분화 ---------------------------------------- 7
Ⅴ. 표적시장 선정 ---------------------------------------- 7
Ⅵ. 포 지 셔 닝
1) 경쟁업체 분석 --------------------------------------- 8
Ⅶ. 마케팅 믹스 전략
1) 제품믹스 ---------------------------------- 9
2) 가격전략 ---------------------------------- 11
3) 유통전략 ---------------------------------- 11
4) 촉진전략 ---------------------------------- 12
Ⅷ. 제품 선별작업 -----------------------------------14
Ⅸ. 팀발표 개별의견 종합 -------------------------------15
#첨부 - 마케팅 팀발표 일정, 설문지, 참고자료, 음식관련법
본문내용
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법4071, 1991.12.14, 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58조【허가의 취소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법4071, 91.12.14, 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제62조【폐쇄조치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제63조【면허취소등】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호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5조【과징금 처분】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8.12.31 법4071, 91.12.14,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1.12.14, 9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 징수한 과장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법4071, 1991.12.14, 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58조【허가의 취소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법4071, 91.12.14, 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제62조【폐쇄조치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등의 부착
3.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영업을 하는 자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95.12.29>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제63조【면허취소등】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호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5조【과징금 처분】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88.12.31 법4071, 91.12.14,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1.12.14, 9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 징수한 과장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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