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잰더- 성전환수술-게이-레즈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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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잰더- 성전환수술-게이-레즈비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트랜스 잰더 그들은 인정 받아야 한다 - 성전환 수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트랜스 젠더의 의미
2. 성전환수술자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3. 성전환증의 의학적 검토
4. 판례에 나타난 부녀의 판별기준과 문제제기
1) 대법원의 판별기준
5. 소결
6. 트랜스 젠더에 관한 설문조사
1) 트랜스 젠더(transgender) 에 대한 생각
2) 성전환수술에 대한 생각
3) 사회적수용 정도
7. 성전환 수술
8. 트랜스 젠더의 삶
1) 양지에서의 삶
2) 음지에서의 삶
9. 트렌스젠더의 결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음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첫 번호가 남자를 표시하는 ‘1’이었다.정씨가 알고 있는 김양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2’였다.
정씨가 이 김양 주민등록번호 숫자 미스터리를 알기까지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정씨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해 주면서 연유를 물었다.김양은 “성을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김양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트랜스젠더였다.다세대 주택에 곧 김양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김양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된 뒤 주위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을 의식,2개월 뒤 용산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트랜스젠더들은 이같은 ‘쫓긴 경험’을 한두 번쯤 경험한다.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누그러들었다.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변태’ 내지 ‘신의 섭리를 거부한 이단아’ 등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산 광안리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이모씨(25)와 손모씨는(24)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다.자신들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슈퍼마켓이나 미장원 등지를 가더라도 경계의 눈빛을 늦추지 않는다.두 사람은 남들처럼 공중목욕탕도 제대로 못간다.이씨는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내가 어느날 다른 사람에게 ‘남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쇼크를 받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차라리 숨기고 사는 것이 속 편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찾는다.트랜스젠더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의 이태원이다.이태원은 개방적인 분위기인 까닭에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편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없다.해가 질 무렵 이태원 인근 쇼핑센터에는 이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주말에는 더 많다.
이들이 이태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곳에서는 남의 눈치를 덜보고 생업을 가질 수 있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트랜스젠더들의 70% 이상이 이태원과 강남의 바에서 일하고 있다.비교적 자신의 정체를 덜 드러낼 수 있는 밤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들은 일단 외모가 화려하다.보통 여자들보다 화장도 짙고 치장도 많이 한다.그러나 그만큼 삶은 고단하다.이들 중 상당수는 80년대 대학가 앞의 자취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들이 이같이 어려운 여건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이다.이들 중 대부분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으로 성을 전환하는 트랜스섹슈얼에 희망을 건다.고시생들이 합격의 그날을 그리며 독방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도 성전환 수술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다.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2,000만원이 소요된다.한때 이들은 수술을 위해 일본과 태국으로 건너갔다.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돈만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다.이들은 그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된 삶을 이어간다.
이태원 한 바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25)는 “가족들은 내가 트랜스젠더임을 안 순간 나를 내쫓았다.그러나 그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다.부모님 얼굴만 생각하면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그는 그때마다 눈물을 감추려고 밖에 나와 하늘의 달을 쳐다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이태원의 달은 언제나 기대보다 크지 않다.보름달을 언제 봤는지 모를 정도다.
주변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그리고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처절한 고독 속에 이들은 오늘도 음지에서 잃어버린 성을 찾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맺음말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적 기반이 매우 얕으며 성적소수자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법률 또한 없다. 또한 성적소수자가 부당하게 탄압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법률 또한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성전환수술자의 판례나 동성애와 관련된 향후 대두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성적소수자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기초위에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
토론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제도화 함에 있어 전면적인 수용이냐? 아니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면적 제도화는 법이 사회를 바꾸는 기능에 중점(네덜란드의 매우 개방적인 법의 예를 듬)을 가지며, 부분적 수용은 현실적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성적 소수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 우리의 법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별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 걸음을 디딘 것이라 생각된다.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좋은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력서 작성을 포함하여 직장생활의 영역, 결혼과 가족생활 등에 있어 성의 구분이 계속되는 한 성적소수자의 인권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남녀차별금지와 같은 평등보호를 직장생활 영역속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과 가족생활의 영역에서는 역시 어렵겠다.
수강생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남성/여성의 구별, 성적지향성에 따른 구별도 불필요하며 동성 또는 이성 누구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성적소수자들과 접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임을 수긍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형법에서 성전환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고용관계, 결혼제도 및 가족제도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는 점이 있다.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 형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지 말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여성을 (여성기로의) 성전환 수술을 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룸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의 구분을 무엇에 근거하여야 하는가, 강간죄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돌아가면 성전환자라는 성적소수자 보호의 문제 일반과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성전환의 법적 문제점 -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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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8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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