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산업사회와 사회보험제도
II. 사회보험의 제도적 발전과정
1. 독일의 사회보험입법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와 그 영향
3.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사회보험
1)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제도의 보급과 정착
III.사회보험의 사회보장제도적 특징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특질
4.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주체와 대상
6.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IV.사회보험제도의 이념
1.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징
3. 사회보험제도의 기능
V.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3. 기업연금제도
4.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계
5.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방안
VI.사회보험제도의 재정문제
1. 적정한 재원의 조달
2. 재원조달방식
3. 결 어
II. 사회보험의 제도적 발전과정
1. 독일의 사회보험입법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와 그 영향
3.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사회보험
1)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법
2) 사회보험제도의 보급과 정착
III.사회보험의 사회보장제도적 특징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특질
4.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5. 사회보험의 주체와 대상
6.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IV.사회보험제도의 이념
1.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과 특징
3. 사회보험제도의 기능
V.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
3. 기업연금제도
4. 기업연금의 사회보장과의 연계
5.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방안
VI.사회보험제도의 재정문제
1. 적정한 재원의 조달
2. 재원조달방식
3. 결 어
본문내용
대부분의 국가가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조달을 주로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보장비부담이 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조세를 주요 사회보장재원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크다.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이 모두 크다. 따라서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비용억제와 제도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용억제책으로는 의료(질병)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지출억제 혹은 병상수와 의사수를 미리 규제하는 의료공급면에서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도개혁은 각 부문에서 제도의 일원화와 다른 형태의 실시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에서는 국가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각종 급부를 조정·정리·통합·억제·제한하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후퇴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에는 후퇴가 없다"라는 원칙이 수정되면서 각종의 개인보장노력과 본인의 일부부담제 등이 도모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 혹은 사회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낮추는 선택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복지국가의 경우 조세·사회보장부담이 1990년대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보장비부담의 증대는 납세자의 심한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재원조달방식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누워진다. 이 중간적인 수정부과(적립)방식에서는 각각의 형태가 있다. 부과방식은 그 연수입으로 그 연지출을 보충하는 것이고, 적립방식은 장래의 급부를 위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그 운용수입과 합하는 급부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실업보험등에서도 국가의 부과방식에 의해서, 연금보험도 현재에는 많은 국가에서 부과방식으로 되어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적립방식을 채택하면 노후를 위한 저축과 같이 동일인의 시간적인 소득배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자조라고 하는 시민법의 원리의 요소가 많이 있다. 달리 부과방식을 찾는다면 이 것은 세대간부양(세대와 세대와의 상부상조, 세대간계약이라 불리워지는 것이다)이라하는 성격을 가지고 연대라고하는 사회법원리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있어서도 오래동안 생존하는 사람의 비용을 단명하는 사람의 보험으로 보충하는 연대원리을 포함하여, 부과방식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거출기관이나 거출액에 따른 연금이 지급되어진다는 의미로 공헌원리적인 요소도 남겨져있다. 공적인 연금보험은 강제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방식에 의한 것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연금보험은 적립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적보험은 임의가입으로 하기에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자금은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적연금은 장래의 급부에 필요한 자금은 장래의 세대로부터 강제징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연금보험과 같이 장기보험의 급부는 물가나 생활수준의 상승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적립방식의 사적보험에서는 곤란하다. 적립금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감소하고 이러한 물가상승은 미리 예측이 곤란하며 특히 급격한 인플레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의 기본적 부분은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으로 해야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종래의 자손에 의한 노친부양을 사회화한 것으로 그것은 자신이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것이다하는 적립방식에 의해서도, 세대간계약의 부양의 부과방식이 적합하다. 게다가 연금보험을 공적으로 설정할때에는 그때의 고령자의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기때문이고 이와같은 사정아래에서 장래를 위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은 맞지않고 부과방식에 의해서 그때의 고령자에게 그 시기에 근로세대의 보험료에 의해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이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공적연금이 부과방식화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와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부과방식이 채택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도입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와 재원의 부족,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서는 부과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수정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결 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앞으로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제도의 형태는 갖추어 졌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 존재하고 있다. 제도에 있어서 재원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ILO의 사회보험원칙상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에 있어서는 공동부담의 원칙을 채택하되 저소득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부담한계는 전체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재산비례 및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공무원이나 일반직장근로자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들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국고부담을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농어촌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고부담을 50% 수준으로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층과 조합에 따라 그리고 국고부담 및 사용자부담에 따른 차이 또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재원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을 증대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구조상 국가운영체계와 재원부담이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고부담이 운영비보조 정도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험의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재원부담 또한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고부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si4.com/subpage/so_insurance/so_insurance7.asp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 혹은 사회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사회보장급여수준을 낮추는 선택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복지국가의 경우 조세·사회보장부담이 1990년대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보장비부담의 증대는 납세자의 심한 조세저항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재원조달방식
사회보험의 재정방식(재원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누워진다. 이 중간적인 수정부과(적립)방식에서는 각각의 형태가 있다. 부과방식은 그 연수입으로 그 연지출을 보충하는 것이고, 적립방식은 장래의 급부를 위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그 운용수입과 합하는 급부비용에 충당하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실업보험등에서도 국가의 부과방식에 의해서, 연금보험도 현재에는 많은 국가에서 부과방식으로 되어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적립방식을 채택하면 노후를 위한 저축과 같이 동일인의 시간적인 소득배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자조라고 하는 시민법의 원리의 요소가 많이 있다. 달리 부과방식을 찾는다면 이 것은 세대간부양(세대와 세대와의 상부상조, 세대간계약이라 불리워지는 것이다)이라하는 성격을 가지고 연대라고하는 사회법원리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적립방식에 있어서도 오래동안 생존하는 사람의 비용을 단명하는 사람의 보험으로 보충하는 연대원리을 포함하여, 부과방식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거출기관이나 거출액에 따른 연금이 지급되어진다는 의미로 공헌원리적인 요소도 남겨져있다. 공적인 연금보험은 강제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부과방식에 의한 것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연금보험은 적립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적보험은 임의가입으로 하기에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자금은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적연금은 장래의 급부에 필요한 자금은 장래의 세대로부터 강제징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연금보험과 같이 장기보험의 급부는 물가나 생활수준의 상승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적립방식의 사적보험에서는 곤란하다. 적립금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감소하고 이러한 물가상승은 미리 예측이 곤란하며 특히 급격한 인플레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의 기본적 부분은 부과방식의 사회보험으로 해야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종래의 자손에 의한 노친부양을 사회화한 것으로 그것은 자신이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을 하는것이다하는 적립방식에 의해서도, 세대간계약의 부양의 부과방식이 적합하다. 게다가 연금보험을 공적으로 설정할때에는 그때의 고령자의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기때문이고 이와같은 사정아래에서 장래를 위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것은 맞지않고 부과방식에 의해서 그때의 고령자에게 그 시기에 근로세대의 보험료에 의해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이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의 공적연금이 부과방식화되어 있는 이유이다.
이와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부과방식이 채택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도입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와 재원의 부족,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서는 부과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수정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결 어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앞으로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제도의 형태는 갖추어 졌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의 원리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 존재하고 있다. 제도에 있어서 재원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ILO의 사회보험원칙상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에 있어서는 공동부담의 원칙을 채택하되 저소득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부담한계는 전체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료보험의 경우 현행 재산비례 및 소득비례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공무원이나 일반직장근로자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들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국고부담을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농어촌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고부담을 50% 수준으로하여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층과 조합에 따라 그리고 국고부담 및 사용자부담에 따른 차이 또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재원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을 증대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구조상 국가운영체계와 재원부담이 당연한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고부담이 운영비보조 정도에 그친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험의 고부담 고급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재원부담 또한 제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고부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si4.com/subpage/so_insurance/so_insurance7.asp
추천자료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정책]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국민건강보험법 특성, 의료보험 본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와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의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의료보험통합의 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A+]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적용대상, 보험급여 등 총체적 고찰
국민건강보험 연구자료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쓰시오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