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2
Ⅱ. 본 론 ---------------------------- 3
1. 도입배경 / 3
2. 할당체계 / 7
3. 급여체계 / 12
4. 자활사업 / 20
5. 전달체계 / 30
6. 재정부담 / 35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 38
Ⅲ. 결 론 --------------------------- 43
Ⅳ. 부 록 --------------------------- 44
1.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 44
<참고문헌> / 50
Ⅰ. 서 론 ---------------------------- 2
Ⅱ. 본 론 ---------------------------- 3
1. 도입배경 / 3
2. 할당체계 / 7
3. 급여체계 / 12
4. 자활사업 / 20
5. 전달체계 / 30
6. 재정부담 / 35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 38
Ⅲ. 결 론 --------------------------- 43
Ⅳ. 부 록 --------------------------- 44
1.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 44
<참고문헌> / 50
본문내용
등의 현물급여이며, 현금급여는 없다. Medicaid 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방정부의 지원금과 주정부 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기초한 산출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며, 총비용의 절반정도를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감독관청은 연방정부 보건복지부(DHSS) 보건의료재정국(Health Care Financing Adminstration, HCFC)이며, 주정부의 담당부서는 복지국이나 보건국이다. 한편, 미국의 공적부조제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빈곤선(poverty thresholds, PT)이다. 빈곤선은 가족 내의 성인과 자녀의 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등에 의해 구분된다. 그리고 빈곤선을 단순화한 것이 빈곤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 PG)이다. 빈곤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의 공공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 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사회부조(Sozialhilfe)가 출발되었다. 독일의 공공부조 급여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위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그 중심적인 원칙은 자조를 위한 원조이며,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개별화와 보충성의 두 가지 원칙이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개별화의 원칙은 부조의 방식 및 형식 그리고 정도가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부조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보충성의 원칙은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이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지원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공공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부조와 개개인의 특수한 생활상황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특별부조로 구분하는데, 이는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독일의 공공부조
자료 : 유정원 외 4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생계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부조로서 꼭 필요한 생계유지비를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일정한 자산조사를 거쳐 식비, 생활비, 광열비, 가구비, 제반 잡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부조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국적과 연령이 상관없고, 아동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상응 노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생계부조의 급여기준은 표준생계비(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의 연령 가구구성상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가구주 및 독신자는 기준급여의 100%, 7세 미만 아동은 50%, 전적으로 부양 받는 7세 미만 아동은 55%, 7~14세 아동은 65%, 14~18세 아동은 90%, 18세 이상 가구원은 80%이다.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은 <표 Ⅳ-3>와 같다.
<표 Ⅳ-3>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가구유형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일시급여
전체
1인 가구
546
/
479
69
87
1,181
무자녀 부부
983
/
636
94
161
1,874
1자녀 부부
1,336
/
748
105
232
2,421
2자녀 부부
1,689
/
833
106
303
2,931
3자녀 부부
2,042
/
919
127
374
2,462
7세 미만 1자녀 편부모
846
218
636
94
147
1,941
7~13세의 2자녀 편부모
1,256
218
748
105
229
2,556
자료 : 유정원 외 4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http://blss.mohw.go.kr/data/foreign.html,
2000
특별부조는 장애, 질병, 노령 등의 특수한 생활여건에 대한 부조로서 12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며 생계부조 수혜자 및 비수혜자, 특별보조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급여의 종류는 자활급여, 건강관리부조, 의료보호,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생활간호부조,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특수한 요보호자 보호, 노인부조, 해외거주 독일인을 위한 부조가 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80%, 정부 20%의 비율로 분담하나, 연방정부는 단지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외국체류 독일인에 대한 공공부조 급여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영모,『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2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1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2002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제47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
김남희,『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형성적 평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미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2001
박미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1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 주·전남 발전소
조여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 2001
<인터넷 참고 검색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www.woomanwe.or.kr
3) 독일
독일의 공공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 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사회부조(Sozialhilfe)가 출발되었다. 독일의 공공부조 급여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위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그 중심적인 원칙은 자조를 위한 원조이며,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개별화와 보충성의 두 가지 원칙이 근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개별화의 원칙은 부조의 방식 및 형식 그리고 정도가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부조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보충성의 원칙은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이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지원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공공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부조와 개개인의 특수한 생활상황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특별부조로 구분하는데, 이는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독일의 공공부조
자료 : 유정원 외 4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생계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부조로서 꼭 필요한 생계유지비를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일정한 자산조사를 거쳐 식비, 생활비, 광열비, 가구비, 제반 잡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부조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국적과 연령이 상관없고, 아동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상응 노동의사가 있어야 한다. 생계부조의 급여기준은 표준생계비(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의 연령 가구구성상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가구주 및 독신자는 기준급여의 100%, 7세 미만 아동은 50%, 전적으로 부양 받는 7세 미만 아동은 55%, 7~14세 아동은 65%, 14~18세 아동은 90%, 18세 이상 가구원은 80%이다.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은 <표 Ⅳ-3>와 같다.
<표 Ⅳ-3>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가구유형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일시급여
전체
1인 가구
546
/
479
69
87
1,181
무자녀 부부
983
/
636
94
161
1,874
1자녀 부부
1,336
/
748
105
232
2,421
2자녀 부부
1,689
/
833
106
303
2,931
3자녀 부부
2,042
/
919
127
374
2,462
7세 미만 1자녀 편부모
846
218
636
94
147
1,941
7~13세의 2자녀 편부모
1,256
218
748
105
229
2,556
자료 : 유정원 외 4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http://blss.mohw.go.kr/data/foreign.html,
2000
특별부조는 장애, 질병, 노령 등의 특수한 생활여건에 대한 부조로서 12가지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며 생계부조 수혜자 및 비수혜자, 특별보조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급여의 종류는 자활급여, 건강관리부조, 의료보호,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생활간호부조,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특수한 요보호자 보호, 노인부조, 해외거주 독일인을 위한 부조가 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80%, 정부 20%의 비율로 분담하나, 연방정부는 단지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외국체류 독일인에 대한 공공부조 급여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영모,『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 정책연구소, 2001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2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1
보건복지부,『보건복지 백서』, 2002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제47호)』, 2001
한국법제연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2001
김남희,『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형성적 평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박미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탈락사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2001
박미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1
사국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이용교,『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발전을 위한 과제』,광주·전남 비전21 제30호(2001.9), 광 주·전남 발전소
조여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종운,『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정책대학원, 2001
<인터넷 참고 검색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www.woomanw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