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서론
2. 장기보호의 수요와 사회적 필요성
3. 장기보호서비스의 구조
4. 장기보호서비스의 방향
5. 결론
1. 서론
2. 장기보호의 수요와 사회적 필요성
3. 장기보호서비스의 구조
4. 장기보호서비스의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속에서 유사한 종류의 조직적인 연결은 사라졌고, 정보공유의 활용과 구조적인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그리고 의미있게 증가했다. 게다가 예산과 직원의 공유와 같은 더 복잡한 관계도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비록 면접에 의한 전달방법이 기본적으로 연결망 내에서 가장 많았지만, 집단문제해결, 기록된 보고서들, 정기적으로 계획된 직원미팅과 같은 더 공식적인 형태의 전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반면 비공식적인 조정을 기본적으로 연결망 내에서 원칙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사정형식(common assessment forms)과 전산화된 정보체계같은 더 공식적인 조정메카니즘의 사용이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계가 발전된 것이 기관들이 보호기능체계를 수행하는 데 성공적이었음을 말해 주었다.
노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사례관리, 낮은 수준의 가정보건보호, 의료서비스, 기술적인 가정보건보호, 부수적인 서비스(쇼핑, 심부름, 가정배달식사, 차량서비스 등), 우애방문, 주택서비스, 재정적인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었는데, 기관들은 크라이언트의 서비스에로의 연결과 크라이언트 사정을 개선시키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아웃 리치, 재정적인 계획, 주택개조, 단기보호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서비스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의 연결망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이용에 대해 모른다거나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등의 접근상의 장벽도 시범사업기간 중에 많이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크라이언트차원에서 보면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LAHP의 실시가 크라이언트들의 요양원입소율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은 크라이언트들의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니드에 초점을 두었는데, 프로그램의 중간시점에서 기관간의 관계를 더 잘 수행한 결과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니드 네가지 중 세가지를 훨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보호의 전달에서 기관간의 연결작업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를 노인장기보호의 한가지 대안으로 본다면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차원의 기관들까지도 모두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연결망을 형성하여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전문적인 서비스, 기존의 설비들을 공유함으로써 더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의학과 보건위생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을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공존하고 있는 다수의 고령노인의 부양과 보호문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산업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고령노인의 문제를 사회복지의 영역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취급하고 있다. 복지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의 방법을 택하였지만 비용의 효과성이나 서비스 효율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비용이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면서 지역사회보호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지역사회보호는 아직도 정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국가에 따라,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보호도 하나의 서비스연속체로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건강보호체계는 단기적인 응급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단기적인 치료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장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켜야만 노인장기보호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보호서비스는 치료보다는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서비스로서 여기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조들도 포함되고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일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복지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니드를 가진 노인들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못지 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니드를 가진 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영리기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공적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집단이 사회복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정당성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노인관련예산은 점차 삭감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연방정부의 긴축재정을 받아들인다면 인플레와 고령인구수의 증가라는 변수를 무시하더라도 주나 지방 또는 민간의 관련예산이 증가해야만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설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가족이나 이웃, 또는 자원봉사자의 비공식적인 체계가 노인장기보호에서 중요한 보호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준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역할을 고무시키며, 나아가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장기보호의 논의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환경보다는 노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들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사례관리, 낮은 수준의 가정보건보호, 의료서비스, 기술적인 가정보건보호, 부수적인 서비스(쇼핑, 심부름, 가정배달식사, 차량서비스 등), 우애방문, 주택서비스, 재정적인 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었는데, 기관들은 크라이언트의 서비스에로의 연결과 크라이언트 사정을 개선시키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아웃 리치, 재정적인 계획, 주택개조, 단기보호와 같은 특별한 형태의 서비스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젝트의 연결망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이용에 대해 모른다거나 서비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등의 접근상의 장벽도 시범사업기간 중에 많이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크라이언트차원에서 보면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LAHP의 실시가 크라이언트들의 요양원입소율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은 크라이언트들의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니드에 초점을 두었는데, 프로그램의 중간시점에서 기관간의 관계를 더 잘 수행한 결과 해결되지 않은 서비스니드 네가지 중 세가지를 훨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보호의 전달에서 기관간의 연결작업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를 노인장기보호의 한가지 대안으로 본다면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차원의 기관들까지도 모두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연결망을 형성하여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전문적인 서비스, 기존의 설비들을 공유함으로써 더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의학과 보건위생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을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공존하고 있는 다수의 고령노인의 부양과 보호문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산업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은 고령노인의 문제를 사회복지의 영역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취급하고 있다. 복지국가들은 2차 대전 이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의 방법을 택하였지만 비용의 효과성이나 서비스 효율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비용이 복지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면서 지역사회보호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물론 지역사회보호는 아직도 정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국가에 따라,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기보호도 하나의 서비스연속체로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건강보호체계는 단기적인 응급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단기적인 치료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장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켜야만 노인장기보호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보호서비스는 치료보다는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서비스로서 여기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조들도 포함되고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일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복지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니드를 가진 노인들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못지 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니드를 가진 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영리기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은 공적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집단이 사회복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정당성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노인관련예산은 점차 삭감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연방정부의 긴축재정을 받아들인다면 인플레와 고령인구수의 증가라는 변수를 무시하더라도 주나 지방 또는 민간의 관련예산이 증가해야만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설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가족이나 이웃, 또는 자원봉사자의 비공식적인 체계가 노인장기보호에서 중요한 보호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준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 역할을 고무시키며, 나아가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장기보호의 논의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 환경보다는 노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의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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