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특허의 가치평가
Ⅲ. 특허제품 수요예측 방법
Ⅳ. 특허 신기술 전주기 경제성 분석단계
Ⅴ. 맺음말
Ⅱ. 특허의 가치평가
Ⅲ. 특허제품 수요예측 방법
Ⅳ. 특허 신기술 전주기 경제성 분석단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순현가(NPV : Net Present Value)법, 2) 수익성 지수(PI : Profitability Index)법, 현금유입의 현가총액/현금유출의 현가총액, 3) 내부 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법이 있다.
현재가치의 산출이란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미래화폐의 가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감액하여 현재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가치의 산출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이론적으로는 화폐의 사용에 따른 시간적 희생에 따른 보상율(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국공채 금리등의 무위험 이자율)과 투자에 따른 회수불능의 위험에 따른 보상율(은행예치등 무위험 투자기회에 비해 기대하는 초과이익율)의 합계가 된다. 각 연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산술적인 합이 순현재가치가 되는 바, 이 순현재가치는 그 사업 또는 투자안의 경제적 가치 자체이다.
네 번째로는 국가적 효용가치 및 파급효과(National Utility and Effect Analysis) 단계로서 본 단계는 특허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제품의 국가적 효용가치 및 파급효과(National Utility and Effect Analysis)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연구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본 단계는 연구개발 제품의 국가?사회적 효용가치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특히 연구개발이나 특허의 내용이 산업적 가치도 가지지만 국민의 복지향상 즉 환경개선효과나 국민 건강증진, 소외계측 보조장비 등 산업외적 요인들이 강조될 경우 이들의 가치도 객관화시켜 검토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및 특허의 가치화에 고려요소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기존의 경제적 가치방법에서는 제대로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새로운 시도이나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정부에서 투자될 때 투입요소비용과 산출효용가치를 상호비교함으로서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입요소비용(연구비, 인건비, 연구시설비, 기타 경비등)에 대한 정의와 비용산출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만 산출효용가치는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산출효용가치의 경우 단순히 시장성만을 염두에 두는 특허의 경우에는 생산액과 순수익의 개념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지 연구나 기초연구의 경우는 비록 시장성이 떨어지드라도 국가적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하며 특히 정부차원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개선에 관련된 특허를 개발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경우 혹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한 경우 만약 시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 기술로 인한 국가적 후생효과가 높다면 정부의 보조를 요청하여서라도 특허를 개발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의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특허제품의 수요예측 방법 및 특허 신기술의 전주기 경제성 분석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동원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특허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상업적 활용가능성을 전제(특허의 3요소)로 하고 있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여 들어가면 특허는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등 다양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개발 특허의 경우에도 최종제품을 겨냥한 경우와 중간재로 사용될 제품이 있으며, 또한 특허가 공공복지에 관련된 경우와 순전히 상업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한편 특허를 출원 혹은 등록한 주체가 이윤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인 경우와 연구나 학문적 진보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있을 수 있을 것이이며, 또한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제출하여 개발한 기술을 평가를 받을 대상들도 연구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단계, 연구목적, 연구주체와 연구비 재원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탄생된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이며 현재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비시장가치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래가치를 가지는 특허를 거래하고자 할 때 거래당사자들은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가치를 측정하여 상호 의견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미래가치 평가법을 근거로 가치를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성구, 공인수, 공재열, 김영숙, 박돈희,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돼지 성장호르몬 생산 공정모사", 한국생물공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5.
김원대, "IP 가치평가와 특허분류기법 활용", 발명진흥협회 발표자료
이원태, "지적 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과 평가방법", 1998.10.9.
최원일, 김상조, "신제품개발전략, 과정 및 구조와 성과에 관안 연구",기술혁신연구, 제6 권 제1호, pp.128-162. 1998.6.
최수호, 채서일, "New Prod Project의 적용을 통한 국내 제조업체의 신제품개발전략에 관한 분석", [마케팅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마케팅학회, 1997. 6, pp. 223-233.
현병환, 『기술의 경제성 분석 이론과 실제Ⅱ』, 정보통신연구관리단, 1998.10
______, "신제품의 전주기 경제성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하계 콜로퀴엄 - 기술혁신의 경제성 분석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7.10.
______, 임재환, "임의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인공씨감자에 관한 농민행태분석",
농업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pp.27-44. 1996.8.
______, 신효중,정혁, 윤석기, "기술된 선호이론을 통한 농업생명공학 신상품의 경 제성 분석 연구",기술혁신연구, 제5권 제1호, pp.249-265. 1997.4,
현재가치의 산출이란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미래화폐의 가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감액하여 현재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가치의 산출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이론적으로는 화폐의 사용에 따른 시간적 희생에 따른 보상율(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이나 국공채 금리등의 무위험 이자율)과 투자에 따른 회수불능의 위험에 따른 보상율(은행예치등 무위험 투자기회에 비해 기대하는 초과이익율)의 합계가 된다. 각 연도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산술적인 합이 순현재가치가 되는 바, 이 순현재가치는 그 사업 또는 투자안의 경제적 가치 자체이다.
네 번째로는 국가적 효용가치 및 파급효과(National Utility and Effect Analysis) 단계로서 본 단계는 특허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제품의 국가적 효용가치 및 파급효과(National Utility and Effect Analysis)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연구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본 단계는 연구개발 제품의 국가?사회적 효용가치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특히 연구개발이나 특허의 내용이 산업적 가치도 가지지만 국민의 복지향상 즉 환경개선효과나 국민 건강증진, 소외계측 보조장비 등 산업외적 요인들이 강조될 경우 이들의 가치도 객관화시켜 검토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및 특허의 가치화에 고려요소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기존의 경제적 가치방법에서는 제대로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새로운 시도이나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연구비가 정부에서 투자될 때 투입요소비용과 산출효용가치를 상호비교함으로서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입요소비용(연구비, 인건비, 연구시설비, 기타 경비등)에 대한 정의와 비용산출은 비교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만 산출효용가치는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산출효용가치의 경우 단순히 시장성만을 염두에 두는 특허의 경우에는 생산액과 순수익의 개념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공공복지 연구나 기초연구의 경우는 비록 시장성이 떨어지드라도 국가적 복지증진의 효과가 클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하며 특히 정부차원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개선에 관련된 특허를 개발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경우 혹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허를 개발한 경우 만약 시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여도 그 기술로 인한 국가적 후생효과가 높다면 정부의 보조를 요청하여서라도 특허를 개발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기존의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특허제품의 수요예측 방법 및 특허 신기술의 전주기 경제성 분석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동원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특허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본질적으로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상업적 활용가능성을 전제(특허의 3요소)로 하고 있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여 들어가면 특허는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등 다양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개발 특허의 경우에도 최종제품을 겨냥한 경우와 중간재로 사용될 제품이 있으며, 또한 특허가 공공복지에 관련된 경우와 순전히 상업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한편 특허를 출원 혹은 등록한 주체가 이윤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인 경우와 연구나 학문적 진보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있을 수 있을 것이이며, 또한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제출하여 개발한 기술을 평가를 받을 대상들도 연구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단계, 연구목적, 연구주체와 연구비 재원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탄생된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이며 현재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비시장가치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래가치를 가지는 특허를 거래하고자 할 때 거래당사자들은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가치를 측정하여 상호 의견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존에 연구된 다양한 미래가치 평가법을 근거로 가치를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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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지적 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과 평가방법", 19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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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환, 『기술의 경제성 분석 이론과 실제Ⅱ』, 정보통신연구관리단, 1998.10
______, "신제품의 전주기 경제성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하계 콜로퀴엄 - 기술혁신의 경제성 분석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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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pp.27-44. 1996.8.
______, 신효중,정혁, 윤석기, "기술된 선호이론을 통한 농업생명공학 신상품의 경 제성 분석 연구",기술혁신연구, 제5권 제1호, pp.249-265. 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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