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리더십의 접근방법
1.속성이론
2.행태이론
3.상황이론
4.변혁적 리더십
III. 각국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IV. 우리나라의 여성리더십의 변화
V. 여성리더십의 효율화 방안
VI. 결론
II. 리더십의 접근방법
1.속성이론
2.행태이론
3.상황이론
4.변혁적 리더십
III. 각국의 여성들의 정치참여
IV. 우리나라의 여성리더십의 변화
V. 여성리더십의 효율화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화에 국한되었던 경사체나 조직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향적,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확보라는 대등적 차원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2)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주로 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열세에 놓여있는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한 선거구에서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이다. 지방의회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투표시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병행하여 지역구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하고 비례대표에 의한 당선인은 각 정당의 득표율로 결정한다.
셋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당제안이다. 지방의원 선출시 여성에게 지방의회의석의 일정비율을 할애하는 할당제의 실시이다.
넷째, 정당공천할당제이다. 정당의 공천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애하는 방식으로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는 선거구마다 적어도 한 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할 것을 당규로 제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위원회
(1) 여성위원의 확대
먼저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미약하므로 이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는 여성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여성위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방향으로는 단지 청소년, 여성 등 주로 가정복지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의 참여비율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기존 행정조직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 여성위원회의 강화
현재 중앙정부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여성정책의 최고심의, 조정기구로서 1983년 12월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시책을 종합, 조정하는 일과 여성의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나 여성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민간단체
(1) 여성단체의 결집
우선 여성단체의 참여율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이익단체라고 할 때는 보통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조직인 협의체, 연합체 등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연합체보다는 단독 조직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효율적인 여성단체의 조직화를 위해 연합회의 구성단체의 수를 늘리며 아울러 구성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될 것이다.
(2) 단체의 자율성 확보
우리나라의 이익단체들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타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타조직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여성관련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 여성단체의 결성을 장려하며 정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체와의 교류,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
신태희 『지방자치와 여성』(동의제 1998년) p.150
(3) 네트워크(net-work)의 형성
각 단체의 정보교환을 도우며 정부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네트웍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여성활동이 비영리조직이나 자원봉사와 같이 탈관료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네트웍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Ⅵ.결
이상으로 리더십의 내용을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여성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은 일종의 과도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화의 자율화, 개방화와 분권화로 표현될 수 있는 바 현재의 발전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전반적이고도 거시적인 여건의 성숙이 요구되며 다른 나라의 여성지위 향상사례를 분석하여 도입해야하는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급진적인 제도적 측면의 개혁 -예컨대 선거에 있어서 여성의 할당제 등- 이 지니는 합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참여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그들의 이익을 활발히 표출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반 보장책들이 충족되어 있는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참여도 앞에서 논의한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 아닌 실제의 조직풍토, 또는 대면적 관계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내는 가치관이나 태도 등의 행태적 측면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쉽사리 변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 점에서는 '여성참여의 자율성을 확보해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요구'라는 자율과 타율의 딜레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 점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제도의 개혁보다는 관행적인 차별의 풍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성위원의 확대, 여성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신장하고 나아가 여성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1. 박연호·이상국 저『현대행정관리론』(박영사, 2002년)
2.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사회학』(한울 아카데미, 2001년)
3. 이창원·최창현 저『새 조직론』(대영문화사, 1999년)
4. 이영애 저『성·권력·정치』(법문사, 1995년)
5. 신태희 저 『지방자치와 여성』(홍익재, 1998년)
6. 김재기 저 『행정학』(법문사 1999년)
(2)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주로 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도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열세에 놓여있는 여성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한 선거구에서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이다. 지방의회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투표시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병행하여 지역구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하고 비례대표에 의한 당선인은 각 정당의 득표율로 결정한다.
셋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당제안이다. 지방의원 선출시 여성에게 지방의회의석의 일정비율을 할애하는 할당제의 실시이다.
넷째, 정당공천할당제이다. 정당의 공천시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애하는 방식으로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경우는 선거구마다 적어도 한 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할 것을 당규로 제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위원회
(1) 여성위원의 확대
먼저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미약하므로 이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는 여성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여성위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위원의 참여방향으로는 단지 청소년, 여성 등 주로 가정복지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성을 지닌 위원회의 참여비율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기존 행정조직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2) 여성위원회의 강화
현재 중앙정부에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으로 여성정책의 최고심의, 조정기구로서 1983년 12월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시책을 종합, 조정하는 일과 여성의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나 여성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민간단체
(1) 여성단체의 결집
우선 여성단체의 참여율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이익단체라고 할 때는 보통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든 새로운 조직인 협의체, 연합체 등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연합체보다는 단독 조직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효율적인 여성단체의 조직화를 위해 연합회의 구성단체의 수를 늘리며 아울러 구성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될 것이다.
(2) 단체의 자율성 확보
우리나라의 이익단체들은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타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타조직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여성관련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 여성단체의 결성을 장려하며 정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단체와의 교류,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
신태희 『지방자치와 여성』(동의제 1998년) p.150
(3) 네트워크(net-work)의 형성
각 단체의 정보교환을 도우며 정부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네트웍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여성활동이 비영리조직이나 자원봉사와 같이 탈관료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네트웍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Ⅵ.결
이상으로 리더십의 내용을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여성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은 일종의 과도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화의 자율화, 개방화와 분권화로 표현될 수 있는 바 현재의 발전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전반적이고도 거시적인 여건의 성숙이 요구되며 다른 나라의 여성지위 향상사례를 분석하여 도입해야하는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의 참여문제와 관련하여 급진적인 제도적 측면의 개혁 -예컨대 선거에 있어서 여성의 할당제 등- 이 지니는 합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참여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그들의 이익을 활발히 표출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반 보장책들이 충족되어 있는가하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여성참여도 앞에서 논의한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 아닌 실제의 조직풍토, 또는 대면적 관계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내는 가치관이나 태도 등의 행태적 측면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쉽사리 변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데 이 점에서는 '여성참여의 자율성을 확보해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요구'라는 자율과 타율의 딜레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 점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급격한 제도의 개혁보다는 관행적인 차별의 풍토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성위원의 확대, 여성단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여성의 지위를 신장하고 나아가 여성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1. 박연호·이상국 저『현대행정관리론』(박영사, 2002년)
2.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사회학』(한울 아카데미, 2001년)
3. 이창원·최창현 저『새 조직론』(대영문화사, 1999년)
4. 이영애 저『성·권력·정치』(법문사, 1995년)
5. 신태희 저 『지방자치와 여성』(홍익재, 1998년)
6. 김재기 저 『행정학』(법문사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