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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으로 우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ATT체제가 국경을 전제로 "상품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면, WTO체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기업을 라이벌기업에 비하서 우선순위를 갖추면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었지만......."
이제 WTO체제하에서는 절대우위를 갖추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판매, A/S망의 구축 등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의 지구촌 전략이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GNP 대비 해외투자액은 1.7%로서 선진국(5-10%)이나 경쟁국인 대만(10%)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세계화의 중심요소가 되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활동의 지구촌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해외투자 제한업종을 과감히 줄여나갈 것이다. 현재 중요기술이전,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해 20개 업종에 대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나염, 폴리에스텔 감량가공, 편조업 등 통상산업부 소관의 7개 업종에 대하여는 늦어도 금년 7월부터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투자 허용범위도 확대하고,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진출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외국의 부당한 무역, 투자조치 및 규제 등에 대해 현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무역과 투자등 각종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정부간 통상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그간 지적 받아 온 현지에서의 노사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수원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현지문화, 상관습 등의 교육프로그램 노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년 초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WTO협정의 이행과 후속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국제규범, 혹은 '국제경제의 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 갈 수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춘 대국들과 양자협상방식에 의해서만 통상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WTO체제와 같은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내법령과 제도를 WTO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함으로써 WTO체제가 견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48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등 33개 법률을 정비하였다. 또한, 반덤핑등 무역제도와 보조금을 산업지원제도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이행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WTO협정상의 금지 보조금 철폐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다자차원에서는 물론 양자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적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미국의 UR이행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부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는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근명간 본격화될 개도국 지위 졸업논의에 대비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 양자협상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 졸업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통상의제에의 대응은 UR협상이 종결된 이후 다수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내에 '무역, 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으로써 '무역과 환경'문제는 정식 의제화 되었으며, 그 외에도 노동기준 경제정책, 투자, 지역주의, 통화금융정책, 개도국 특례문제등의 향후 논의 되어야 할 과제로 건의 되었다.
몇가지의 새로운 통상 이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중환경, 노동권 보호, 투자, 경제정책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이될 의제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새로운 국제무역의제에 대하여 다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행이다. 그러나, 이들이슈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부담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WTO나 OECD등에서의 다자논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우리는 두가지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경쟁을 유발했던 동서냉전체제의 붕괴가 그 하나이고, 경제적으로는 2차대전후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출범한 것이 하나이다. WTO체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총화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보호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킨 결정직인 계기가 마련하였지만, 이와 함께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와 대외진출에 초점을 맞춘 쌍무주의가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출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와 새로운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 경제와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 하는데에 두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양자, 지역, 다자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 후진국간 이해 조정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세계 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갈 것이다.
GATT체제가 국경을 전제로 "상품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면, WTO체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본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기업을 라이벌기업에 비하서 우선순위를 갖추면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었지만......."
이제 WTO체제하에서는 절대우위를 갖추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생산판매, A/S망의 구축 등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의 지구촌 전략이 요청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GNP 대비 해외투자액은 1.7%로서 선진국(5-10%)이나 경쟁국인 대만(10%)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세계화의 중심요소가 되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활동의 지구촌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해외투자 제한업종을 과감히 줄여나갈 것이다. 현재 중요기술이전,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해 20개 업종에 대하여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나염, 폴리에스텔 감량가공, 편조업 등 통상산업부 소관의 7개 업종에 대하여는 늦어도 금년 7월부터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투자 허용범위도 확대하고,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진출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외국의 부당한 무역, 투자조치 및 규제 등에 대해 현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기업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무역과 투자등 각종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정부간 통상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들이 그간 지적 받아 온 현지에서의 노사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 부설 국제무역연수원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현지문화, 상관습 등의 교육프로그램 노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금년 초에 해외투자기업에 대한'행동 강령'을 제정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WTO협정의 이행과 후속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와 국제규범, 혹은 '국제경제의 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만들어 갈 수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춘 대국들과 양자협상방식에 의해서만 통상현안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WTO체제와 같은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내법령과 제도를 WTO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함으로써 WTO체제가 견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48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며, 이미 작년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등 33개 법률을 정비하였다. 또한, 반덤핑등 무역제도와 보조금을 산업지원제도도 WTO협정에 부합하도록 이행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WTO협정상의 금지 보조금 철폐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80년대 후반부터 다자차원에서는 물론 양자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적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미국의 UR이행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를 부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는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근명간 본격화될 개도국 지위 졸업논의에 대비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 양자협상에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 졸업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통상의제에의 대응은 UR협상이 종결된 이후 다수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WTO내에 '무역, 환경위원회'를 설치키로 함으로써 '무역과 환경'문제는 정식 의제화 되었으며, 그 외에도 노동기준 경제정책, 투자, 지역주의, 통화금융정책, 개도국 특례문제등의 향후 논의 되어야 할 과제로 건의 되었다.
몇가지의 새로운 통상 이슈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중환경, 노동권 보호, 투자, 경제정책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이될 의제로 압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새로운 국제무역의제에 대하여 다자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행이다. 그러나, 이들이슈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부담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WTO나 OECD등에서의 다자논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우리는 두가지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경쟁을 유발했던 동서냉전체제의 붕괴가 그 하나이고, 경제적으로는 2차대전후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출범한 것이 하나이다. WTO체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총화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보호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킨 결정직인 계기가 마련하였지만, 이와 함께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와 대외진출에 초점을 맞춘 쌍무주의가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출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와 새로운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 경제와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 하는데에 두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양자, 지역, 다자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 후진국간 이해 조정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세계 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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