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의 인권침해고발사건: 고용상의 여성용모제한의 문제
I. 고발사건의 전개와 쟁점
II. 인권침해와 위법한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권의 보장
2. 남녀평등한 고용기회의 법적 보장
3. 위법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판단기준
III. 고발사건의 위헌 위법성검토
I. 고발사건의 전개와 쟁점
II. 인권침해와 위법한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1.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권의 보장
2. 남녀평등한 고용기회의 법적 보장
3. 위법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판단기준
III. 고발사건의 위헌 위법성검토
본문내용
의 부응,
) 미국법원은 1971년에 항공사의 객실봉사업무에 여성만을 고용하는 것은 승객들의 기호에 부응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태도는 승객의 기호가 진정한 직업적격(BFOQ)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Diaz v. Pan American World Airways, Inc., 444 F. 2d 385 (1991), James E. Jone, Jr., 위의 책, 379-384쪽).
기업이미지의 제고, 경쟁업체인 타사와의 비교는 기업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하고도 정당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모집대상직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능력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지구력, 위기대처능력, 판단력, 대인관계형성능력, 섭외력, 표현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신체적 용모가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업무수행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채용조건은 당연히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1994년 한국여성의 평균키는 158cm, 몸무게는 53kg(1992년도 학생의 표본신체검사현황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17세) 여학생의 평균키는 158. 59Cm, 체중은 53. 98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업측의 신체적 자격요건은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한국여성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키를 제시한 경우도 그 키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 기준 또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고발된 기업체가 사원모집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여성에게만 적용하였고 그 기준은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충족될 수 없거나 심히 어려운 신체적 조건으로서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와 신체적 조건의 이중적 제한을 부과하여 불합리한 여성의 고용상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수 이상의 상당수 여성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기회조차 봉쇄한다.
넷째,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조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목적, 방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의 문제는 남녀간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남녀간의 비교상황이 남녀 동시모집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형식논리에 빠져서 남녀평등권의 법리를 그르치고 있다. 남녀간의 차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녀간의 비교상황은 반드시 동시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회사가 이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이거나 구직자인 남자에 대해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기준이 여자에 대한 것과 다르고 그 다름이 직무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모성보호, 잠정적 우대조치에 의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고 그 다름에 의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성차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퇴직제가 위법한 성차별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퇴직제의 위법성은 동시에 결혼할 남녀가 있는 경우 여성에게만 결혼시 퇴직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섯째,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규정위반은 벌칙이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을 들어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성차별금지규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규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논리적 해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의 명시적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차별금지규정이 있음에도 위반자에게 법규정과 형벌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용모제한에 의한 원시적 성차별 고용관행을 온존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해치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방관 내지 직무유기가 더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여성용모 제한에 대한 기업주의 조치는 명백히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남녀평등권(제11조, 제34조 4항)과 근로권(제3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조치임이 명백하다.
) 미국법원은 1971년에 항공사의 객실봉사업무에 여성만을 고용하는 것은 승객들의 기호에 부응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태도는 승객의 기호가 진정한 직업적격(BFOQ)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Diaz v. Pan American World Airways, Inc., 444 F. 2d 385 (1991), James E. Jone, Jr., 위의 책, 379-384쪽).
기업이미지의 제고, 경쟁업체인 타사와의 비교는 기업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하고도 정당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모집대상직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능력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지구력, 위기대처능력, 판단력, 대인관계형성능력, 섭외력, 표현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신체적 용모가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업무수행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채용조건은 당연히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1994년 한국여성의 평균키는 158cm, 몸무게는 53kg(1992년도 학생의 표본신체검사현황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17세) 여학생의 평균키는 158. 59Cm, 체중은 53. 98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업측의 신체적 자격요건은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사 한국여성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키를 제시한 경우도 그 키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 기준 또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고발된 기업체가 사원모집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여성에게만 적용하였고 그 기준은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충족될 수 없거나 심히 어려운 신체적 조건으로서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와 신체적 조건의 이중적 제한을 부과하여 불합리한 여성의 고용상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수 이상의 상당수 여성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기회조차 봉쇄한다.
넷째,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조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의 목적, 방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의 문제는 남녀간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남녀간의 비교상황이 남녀 동시모집하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형식논리에 빠져서 남녀평등권의 법리를 그르치고 있다. 남녀간의 차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녀간의 비교상황은 반드시 동시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회사가 이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이거나 구직자인 남자에 대해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기준이 여자에 대한 것과 다르고 그 다름이 직무수행상 불가피하거나 모성보호, 잠정적 우대조치에 의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고 그 다름에 의해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성차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결혼퇴직제가 위법한 성차별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퇴직제의 위법성은 동시에 결혼할 남녀가 있는 경우 여성에게만 결혼시 퇴직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섯째,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규정위반은 벌칙이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을 들어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성차별금지규정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법규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논리적 해석을 하지 못한 것에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나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의 명시적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죄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차별금지규정이 있음에도 위반자에게 법규정과 형벌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용모제한에 의한 원시적 성차별 고용관행을 온존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해치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방관 내지 직무유기가 더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여성용모 제한에 대한 기업주의 조치는 명백히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남녀평등권(제11조, 제34조 4항)과 근로권(제3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조치임이 명백하다.
추천자료
'성차별'에 관한 사회과학이론과 이론의 비판
직장 재 성차별
[여성차별]여성차별(남녀차별)의 의미와 유형, 여성차별(남녀차별)에 대한 학문적 견해와 관...
성차별 문화와 기독교교육적 대처방안
[여성차별]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대책방안
직장내 성차별
성차별 문제의 원인과 실태분석 및 해결방안(A+레포트)
[성차별] 성차별의 대책방안 및 사례
[사회문제론] 성차별과 사회문제
성차별의 배경, 정의, 역사, 관점, 성차별 요소, 현대 성차별 인식, 설문조사, 문제점, 해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교육, 양성...
[성사랑사회A형] 참고도서가다루고있는사람들삶과나의삶을함께참고하여 우리사회에서 성적 차...
[성불평등 해소 방안] 성(性) 불평등(차별)의 현황과 성불평등(성차별) 종류와 사례, 성불평...
2015년 2학기 성사랑사회 중간시험과제물 B형(일상 속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