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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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용

2.본론
1) 유럽의 청소년 정책 동향
2) 유럽의 국가별 청소년 정책 사례
-영국/독일/프랑스청소년정책

3.결론

본문내용

핀란드 의 이웃국인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에서는 집에서 흡연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기관지염이나 천식에 걸릴 경우, 아동학대증으로 분류될 가능성마저 있다. 핀란드가 연립주택에서 금연을 실시하게 되 면 인접국인 스웨덴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북유 럽 특유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바로 밑에 위치한 덴마크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덴마크에서는 흡연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정받 고 있다. 흡연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교적 자유롭게 담배를 즐길 수 있다. 흡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 치가 가장 낮은 곳이 덴마크이기도 하다.
덴마크 바로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는 이보다 더하다. 대마초나 마리화 나도 쉽게 구할 수 있다. 2년 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네덜란 드를 두고 ‘마취와 환각의 나라’라고 비난하자, 네덜란드에서는 무 식한 발언이라고 되받아쳤다. 네덜란드의 마약정책은 경중(輕重)에 따 라 소비자들에게 최대의 효용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인데, 이러한 최상의 정책을 몰라준다는 뜻이다.
경미한 양의 마약 판매는 오히려 해로운 마약 중독을 줄이게 된다는 논리로 프랑스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네덜란드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 례를 들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의 리버럴한 마약정책은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94년 이탈리아가 국민투표로 마약의 개인적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독일연방재판소에 서 소량의 마약을 사실상 용인한 판결 등은 중독성이 있는 담배나 알 콜의 소비를 용인하면서 경미한 마약의 소비를 금지한다는 것은 형평 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유럽마약중독감시센터에 의하면 유럽, 특히 네덜란드 독 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청소년 마약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라크가 비난했던 네덜란드의 마약정책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최근 미국의 마약전문가 레리 콜린즈는 유럽의 최대 환각제 생산국은 네덜란드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압수한 헤로인의 80%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것이었으며 적어도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1%가 헤로인 소비자들이라는 것이다. 또 네덜란드인의 4%는 코카인을 소비 하고 있으며 약 8%가 경미한 환각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네덜란드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슈퍼마켓에서도 대마 초를 팔 것을 검토했을 정도다.
유럽의 경제에서 15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가장 역동적이었던 것은 상 업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상업혁명’의 시대라 부른다. 당시 네덜란드는 ‘무역의 메카’였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무역기술 로 네덜란드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그 맥은 지금까지 이어지 고 있다. 세계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은 물류혁신 등으로 유럽의 여느 상업항구보다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금연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인권존중에서 나왔다면 네덜란드의 리버 럴한 마약정책도 결국 인권존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개방 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마약의 메카’로 발돋음하려던 네덜란드의 마약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gerko@chollian.net
[참조4]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2) -프랑스 장애청소년 정책
(조선일보/사회면 2000.3.14; http://srch.chosun.com/cgi-bin)
등하교때 교통비지원…보조금 별도 운영
프랑스의 장애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존중해야 할 모든 장애인 권리 조항 중 ‘장애 청소년’ 부문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권리의 제1조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이다.
장애 청소년들은 수업 능력이 있는 한 보통 청소년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애 청소년을 일반 학급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개별적 참여’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이다.
특수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라면 장애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묶어 그들만을 따로 배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애 청소년들의 독자적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이 조항은 유치원에서부터 적용된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정책 중 ‘등하교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규정도 눈길을 끈다.
장애 정도가 50% 이상으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부모가 승용차로 등하교시킬 수 없는 경우, 등하교에 드는 교통비를 각 지역의 특수 교육위원회(CDES)가 전액 부담한다.
매일 택시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적혀 있다.
일단 본인이 돈을 낸 뒤 요금 영수증, 학교 시간표, 보조금 신청서 등을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환불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보조금도 별도로 운영한다.
그 대상은 출생 직후 유아부터 20세 이하 청소년까지다.
심지어 외국인 장애아의 경우도 가족의 장기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실시되는 규정에 따르면 매월 최하 518프랑에서 최고 5755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의 교육 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우선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아 특별반 운영은 교육부 장관 소관이다.
장애인 의료 시설을 갖춘 특수 학교는 사회문제 담당 장관의 관리를 받는다.
그리고 자폐증 등 대외 관계 장애아, 신경과 감각 마비 장애아처럼 보다 전문적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 장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특수 시설에서 교육받는다.
장애 청소년을 돕는 단체들은 요즘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행동이 불편한 장애 청소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특수 장애아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사이트들도 있다.
사회의 온정을 유도하거나, 전문가와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의 조언을 접수하는 사랑의 인터넷 운동이다.
( 파리=박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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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03.26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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