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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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노동착취의 이론적 접근
(1) 마르크스의 관점에서의 노동착취
(2)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동착취
(3) 우리 나라의 노동착취를 설명하는 이론
(4)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2.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특징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7)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수당
월급여
월급여 외 별도지급항목
총 수령액
상여금
O/T
월차
년차
퇴직금

250,000
62,500
84,723
8,333
405,556
6,944
37,500
44,444
450,000
표2. 청소(남) : 퇴직금, 상여금, 년차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기본급
제수당
월급여
월급여 외 별도지급항목
총 수령액
상여금
O/T
월차
년차
퇴직금

250,000
62,500
38,893
8,333
359,726
6,944
33,330
40,274
400,000
표3. 청소(여) : 퇴직금, 상여금, 년차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경비업 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파트위탁관리사업 등의 경우, 용역업체가 직접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간접고용에 해당하고, 관련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태는 용역업체가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당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의 법들에 의해 간접고용이 합법화되지 않는다.
◎사례2 : 이랜드 부곡 도급직
의류업체인 이랜드에서 상품을 입고 받아 각 매장별로 분배하여 출고하는 창고업무는 필수적인 업무이다. 그런데 이랜드는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 창고직 들을 일명 '아르바이트'라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해 왔다. 특히 98년 초 부곡물류센터가 생긴 이후 이 곳에는 관리직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80여명 이상의 인원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나아가 이랜드는 창고직 노동자들을 모두 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0년 3월부터 홍익과 키스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부족 인원을 충원하기 시작해, 도급직 노동자들의 수가 부곡물류센터 인원의 절반 가량인 40여명 가량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아르바이트직의 월급이 506,000원인데 비해 도급직의 경우 650,000원으로 책정해 자발적인 도급 전환을 유도했다. 이어 회사는 나머지 40여명의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들마저 일괄적으로 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이랜드 노조 부곡분회를 결성하여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위 도급직 노동자들의 경우 '도급업체 소속'이라는 것은 계약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 채용에서부터 업무수행, 인사에 이르기까지 이랜드의 직접적 지휘감독 하에서 일해 왔다. 이랜드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이랜드 관리직의 출결 관리, 업무 지시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심지어 이랜드의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온 노동자들이 도급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랜드의 경우도 다른 도급, 용역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실질 사용자인 이랜드가 형식적 고용주인 키스, 홍익 등의 도급업체를 끼고 일을 시켜온 간접고용 형태로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이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여 이랜드에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랜드는 위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키스, 홍익 등과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도급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하였다. 이에 따라 도급직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파업에 돌입, 이랜드 노조의 전면 파업 일정에 동참하였다.
도급 내지 위탁은 사용업체가 도급업체 등에 일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민법상 도급이라 함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이라 함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의 일종이다. 원래 도급 내지 위탁에서 수급업체 등은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급업체는 단지 인력을 공급할 뿐이고, 그 인력을 지휘·감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용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간접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간접고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첫째, 노무관리의 독립성 즉 용역업체가 업무수행, 근로조건, 인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시 명령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사업경영의 독립성 즉 용역업체가 자신의 자금, 시설 등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용역업체가 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부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노동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과 「노동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급, 용역사업 중 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란 거의 없으므로, 결국 현실의 도급, 용역은 모두 간접고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론
Ⅱ.본론
1. 노동착취의 이론적 접근
(1) 마르크스의 관점에서의 노동착취
(2)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동착취
(3) 우리 나라의 노동착취를 설명하는 이론
(4)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2. 비정규직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특징
(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5) 비정규직 근로 현황과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
(7)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Ⅲ. 결론
별첨 1: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2: <기사 모음>
*참고 자료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박태주, [비정규노동자 - 노동계의 잊혀진 존재에서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내부워크숍,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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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3.29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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